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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대한 이견 있어요

풀빵 조회수 : 1,671
작성일 : 2019-02-20 12:03:30
악플달릴꺼 같지만 제 생각 입니다

왜 보증보험을 세입자가 들어야 하죠??

은행에 돈꾸러 가도 돈 꾸는 사람이 보증인이나 담보가 없다면 자기가 보증보험들고 오고 하잖아요??
전세금 들고 집주인 집에 살긴하지만 집주인 반환 능력이 상실했을때 변제 해주는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들어놔야하는거 아닌가요??



IP : 58.233.xxx.25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수풍경
    '19.2.20 12:05 PM (118.131.xxx.121)

    집주인은 배째라고 자빠지면 그만이고....
    애타고 속타는건 세입자니까요... ㅡ.,ㅡ

  • 2. ....
    '19.2.20 12:07 PM (14.39.xxx.18)

    보험의 개념을 어디부터 설명해야 할지;;;

  • 3. ㅇㅇ
    '19.2.20 12:09 PM (49.142.xxx.181)

    뭔 소린지;;;;;
    집주인이반환 능력 상실할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 들라고요?
    보증보험이 뭔지도 모르시는군요.
    세입자가 집을 뺄때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못받을 경우 보증보험에서 대신 보증금을 돌려줘요.
    그럼 보증보험은 세입자한테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큰 보증금을 물어주는데 보증보험은 땅파서 장사하나요?
    다시 집주인한테 구상권이 들어갑니다. 집주인한테 보증보험에서 세입자에게 내준 보증금을 청구해서 받아내는겁니다.

    뭔 그 보증 수수료 얼마나 한다고.. 보증금은 몇천 몇억일텐데 그중 일부 아닌가요?
    보증보험도 먹고 살아야죠. 구상권 청구할때도 인력과 비용이 드는데...

  • 4. ㅇㅇ
    '19.2.20 12:11 PM (49.142.xxx.181) - 삭제된댓글

    집주인은 그 집을 팔면 되니까 구두이 보증보험 들 필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써줬는데 이해못하고 글 펑하고 사라질거 같긴 하지만...

  • 5. ㅇㅇ
    '19.2.20 12:12 PM (49.142.xxx.181)

    집주인은 정 답이 없을 경우 그 세를 준 그 집을 팔면 되니까 굳이 보증보험 들 필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써줬는데 이해못하고 글 펑하고 사라질거 같긴 하지만...

  • 6. 풀빵
    '19.2.20 12:33 PM (58.233.xxx.251)

    펑하고 글 내리지 않아요 정말 이해도 안되서 잘 알지 못해ㅜ쓴 글이예요 전세금 못받았을 때 집을 팔아서 경매를 통해서 받을수도 있단걸 모르는거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받기 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 돈, 심리적 손실이 세입자에게 커서 보증보험 드는걸로 알아요. 하지만 어쨋든 전세금 가지고 유용하는 다신 집을 내어준 집 주인인 명목상 집주인이지만 제 돈을 빌려간거나 다름없는 차용인과 다름 없자나요. 그란데 왜 받지못할 돈에대한 보험을 세입자가 들어야하는가 하는 거죠.

  • 7. 풀빵
    '19.2.20 12:35 PM (58.233.xxx.251)

    덧붙여 제 질문이 너무 무식하다면 그냥 잘 모르는 아짐이구나 생각해주시고 가르쳐주세요^^

  • 8. 그냥
    '19.2.20 12:36 PM (218.51.xxx.239)

    그런데 서울보증은 보증비가 비싸고 도시보증공사가 저렴해요`

  • 9. 풀빵
    '19.2.20 12:40 PM (58.233.xxx.251)

    그냥님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10. ㅇㅇ
    '19.2.20 12:43 PM (49.142.xxx.181)

    받지 못하면 누가 손해인가요. 세입자죠? 받지 못할 돈에 대한 걱정도 세입자가 몫이고
    누가 제일 답답한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못준다고 답답할일이 없어요. 못받아서 답답한거죠.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답답한 사람이 그것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는거에요.

  • 11. 만약
    '19.2.20 2:58 PM (121.161.xxx.174) - 삭제된댓글

    원글님 주장대로 집주인이 보험을 들어 돈 받아(대출이 되겠네요) 돌려주는 구조라면
    집주인이 보증보험들어 돈 챙겨놓고 세입자에게 안 주면요?
    받아갈 사람이 직접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기본적인 구조는 위에 ㅇㅇ 님이 설명하신 걸 읽어보시면 되는데
    음... 신용카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현금이 없거나 다른 편의상 신용카드 결제한 손님은 수수료 안 내고
    결제되면 일단 카드회사에서 가맹점주에서 수수료 떼고 결제된 금액을 준 다음
    결제한 손님에게그 돈을 청구를 하죠.(보증보험회사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아요)
    그 돈 받는 가맹점주가 수수료 내는 거요.
    돈 받아내는 수고를 카드사가 대신 해주니까 그만큼의 수고료를 지불하는 것이죠.

  • 12. ㅇㅇ
    '19.2.21 1:36 AM (175.117.xxx.73)

    모를수있어요.
    그래도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렇게 말도안되는 글쓰는거 말구요.

  • 13. ..
    '22.7.6 9:17 PM (5.30.xxx.95)

    서울보증은 보증비가 비싸고 도시보증공사가 저렴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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