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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판결문, “결론 정해놓고 써내려간 희귀한 판결”

ㅇㅇ 조회수 : 1,226
작성일 : 2019-02-20 11:16:35
http://www.vop.co.kr/A00001380476.html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적폐청산 대책위가 1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김경수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적폐청산 대책위가 1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김경수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이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 판결문에서 드러난 오류들을 조목조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차 교수는 ▲공범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증명의 정도’ ▲증거법과 경험법칙, 논리법칙에 근거한 자유심증주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입증책임 등 형사재판 사실인정의 대원칙에 근거해 김 지사 판결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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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수는 우선 재판부가 드루킹 등 핵심 증인들 진술의 허위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을 두고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동원 등의 진술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진술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진술들까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수 없고,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문 내용을 핵심적으로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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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드루킹 등 증인들의 진술이 결코 ‘대체로 일관’되지 않으며, 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며 김 지사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음해성 진술을 함에 따라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이 허위로 확인됐으므로, 해당 판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차 교수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차 교수는 “김동원 등의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목적과 의도가 있는 진술이며 음해”라며 “증인 등의 음해성 허위진술이 확인됐음에도 다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이토록 관대하게 인정하는 판결은 일찍이 본적이 없으며, 희귀한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검사의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은 재판부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차 교수는 “증인 등의 음해성 허위진술이 확인되는 경우 그 증인 등의 다른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도 마땅히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경우 재판부는 검사에게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증거재판주의와 검사 입증책임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재판에서 드러난 증인들의 모순된 진술을 미리 내놓은 결론에 맞춰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차 교수는 “신빙성 판단의 핵심 사항인 김동원과 그 일당들의 허위진술과 그 경위를 정면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1심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장애가 되는 내용을 판결문에서 생략하거나 소략하게 쓸 경우 오판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판결문에 유독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많은데, 이는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추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추론은 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항상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에 이어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한 김용민 변호사는 직접 물증이 없고 드루킹 등 증인들의 진술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은 댓글 작업이 이뤄진 기사 목록 약 8만건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는 것을 주요 물적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매일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을 확인하고 읽어봤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그러나 이는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킹크랩으로 작업한 목록’이라는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는 김동원, 우경민 등의 진술을 분리해서 일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일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오류도 드러났다”며 “드루킹 일당의 진술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 다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김경수 유죄 판결문 분석 : 판사는 드루킹 주장과 자기의 ‘심증’으로만 판단했다
IP : 223.38.xxx.6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새
    '19.2.20 11:27 AM (14.45.xxx.221)

    법을 모독한 판결이죠

  • 2. ..
    '19.2.20 11:40 AM (1.231.xxx.50)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 3. 양승태보석
    '19.2.20 11:53 AM (175.223.xxx.12)

    주려고 김경수 이용하면
    법원은 정말 나쁜 짓 하는거가 되는데
    설마 법원이 그러지는 않겠죠?

  • 4. 기레기아웃
    '19.2.20 12:00 PM (39.7.xxx.145)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22222

  • 5. 보석
    '19.2.20 12:32 PM (58.120.xxx.6)

    신청 받아 드려지게 압박을 해야 합니다.

  • 6. ㅅㅇ
    '19.2.20 2:48 PM (223.38.xxx.137) - 삭제된댓글

    그 판사 꼭 감옥가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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