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초등학교 입학 한달늦게 하신분 계실까요?

question 조회수 : 1,450
작성일 : 2019-02-20 10:33:27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3월말에 귀국할거 같은데 혹시 초등학교 입학 한달늦게 하신분 계실까요?
IP : 49.173.xxx.2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난
    '19.2.20 10:37 AM (125.130.xxx.56)

    그런 경험은 없지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한달 결석 정도는 의무 수업일수 채우는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이고요.
    입학식 이후 한 1, 2주정도는 급식먹지않고 일찍 끝나는 등
    적응기간이라 별로 배우는것도 없습니다.
    한달 뒤 아이가 교실에 가도 괜찮을꺼에요.

    그래도 학교에 미리 전화하셔서 문의하고 확인받는게
    가장 정확하지요.

  • 2. question
    '19.2.20 10:39 AM (49.173.xxx.222)

    빠른답변 감사드려요^^
    참고해서 학교에도 문의해볼께요

  • 3. 4월
    '19.2.20 11:43 AM (175.223.xxx.140) - 삭제된댓글

    5월 말에 입학했었어요
    초등은 의무교육이라 입학에는 전혀 문제 없고
    수업일수도 외국에서 다녔던거 서류 다 챙겨가서 그런지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적응도 모든 애들이 다 적응기간이라 선생님들이 다 이해해주시고 다만 외국에서 숙제라는 걸 모르고 살다가 와서
    일기 쓰기 숙제에 좀 당황하는정도? 였네요
    문제는
    애는 잘 적응 하는데 엄마가 더 적응 안된다는 거~

  • 4. 단아
    '19.2.20 12:53 PM (211.208.xxx.17)

    3월에 입학하고 5월부터 다녔어요
    외국 나가기 전에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친정부모님께서 입학 절차 해주셨구요
    5월에 서류 다 떼서 넣었는데
    3,4월은 결석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엄청 당황했었어요
    그냥 3월 입학 안하고 5월에 왔으면 전학인데
    입학해서 안된다고...
    컴플레인 걸려다가 그냥 결석 처리 하고 학교 다녔어요

  • 5. 초등은
    '19.2.20 3:59 PM (1.241.xxx.7)

    의무교육이라 학교와 주민센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요ㆍ 입학할 학교에 절차와 서류를 물어보세요ㆍ 아직 입국 않했으면 한국와서 주소 등록하면 취학 통지서 나올 것 같은데 ‥ 그럼 그때 학교에 입학 절차 문의하시면 되고요ㆍ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3430 수제양갱에 무얼 넣을까요? 7 ㅇㅇ 2019/02/19 1,116
903429 눈이 부시게 이 드라마 뭐죠 8 ㅠㅠ 2019/02/19 5,222
903428 의대 논술로 보내신분 계신가요? 5 딸둘맘 2019/02/19 3,040
903427 상속세 증여세 한국이 세계 최강. . . 15 2019/02/19 4,518
903426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옥탑방에 난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9 난방 2019/02/19 3,158
903425 남자아이 아이스크림홈런 밀크티 어떤거 하나요? 4 남자 2019/02/19 2,779
903424 근시에 난시가 있는데 어떤 렌즈를 껴야 할까요? 5 적응 2019/02/19 5,878
903423 보통 이런경우 할인요구하나요 넘어가나요 3 ..... 2019/02/19 1,315
903422 '미 하원의장의 '남한 비무장화' 발언은 가짜뉴스' 미국 다녀.. 4 같이읽어요 2019/02/19 900
903421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네요 9 ... 2019/02/19 6,970
903420 "카드수수료 개편, 가맹점 연간 부담 8000억원 줄었.. 4 ㅇㅇㅇ 2019/02/19 966
903419 쓰던 사무실 나가는데 건물주가 7 우라미 2019/02/19 3,009
903418 콘크리트 벽에 못박고 시계 걸었는데요. 7 .. 2019/02/19 2,113
903417 아주 성공한 유명 강사 손** 과거 강의 비디오 보신 분 계세요.. 7 혹시 2019/02/19 4,358
903416 혼자 간편히 먹을 만한 시판 음식 뭐가 있을까요? 10 .. 2019/02/19 3,482
903415 전 한약이 좋아요 5 으싸쌰 2019/02/19 1,938
903414 주 2-3회 아이 하원이나 픽업 부탁하는 워킹맘 54 846 2019/02/19 9,154
903413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간담회 5 ㅇㅇ 2019/02/19 1,221
903412 친정아버지 칠순이 곧 다가오는데요.. 4 고민중 2019/02/19 2,604
903411 시아버지가 평생 시어머니께 돈을 안주셨대요 13 제목없음 2019/02/19 8,791
903410 부티따위 필요없어요. 건강만하면 좋겠어요. 4 ㄱㄱㄱ 2019/02/19 2,047
903409 경남분들 이거 알고 계시나요?? 1 ㅇㅇㅇ 2019/02/19 1,517
903408 시간 너무 빨리 가요 ㅠㅠ 1 세상에 2019/02/19 964
903407 진선미 태극전사 남성중심용어 사용안돼, 성차별단어? 29 .... 2019/02/19 2,256
903406 대기업 ceo는 다 본사인가요? 2 근무처 2019/02/19 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