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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사무실 나가는데 건물주가

우라미 조회수 : 3,021
작성일 : 2019-02-19 15:09:27

바닥에 기스난 거 다 지우고 왁스칠까지 하고 나가랍니다. 헐..

이거 안하고 나가면 보증금 안돌려준다고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IP : 118.130.xxx.16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9.2.19 3:21 PM (211.46.xxx.42)

    사용상 자연적 마모면 원상회복의무없어요
    계약내용이나 임대차계약법률상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찾아보세요
    입주떄 왁스칠이 어느정도까지 되어있었는지도 상기해보시고요

  • 2. 건물주가 요구할시
    '19.2.19 3:21 PM (117.111.xxx.222)

    원상복구하는게 세입자 의무아닌가요?

  • 3. 사무실이나 상가는
    '19.2.19 3:31 PM (125.187.xxx.37)

    요구하면 해줘야되더라구요

  • 4. 기가막혀
    '19.2.19 3:32 PM (222.106.xxx.68)

    기스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너무 흉하면 손질좀 보시고요. 그렇지만 왁스칠은 주인이 해야죠.
    부동산 투기로 돈이 궁하게 되니까 지지리 궁상떠는 주인들이 많아요.
    소개했던 부동산에 말해 보세요.
    그래도 주인이 박박 우기면 부동산 임대차 지식이 많은 변호사처럼 생긴 사람을 데려가 보세요.

  • 5. ..
    '19.2.19 3:34 PM (223.62.xxx.82)

    칼 자루는 건물주가 쥐었어요
    갑질하는데
    대응 할려면 소송해야하는데
    질질 끌고 빨리 못받으면
    결국은 세입자만 손해잔아요
    악덕 건물주 만났네요
    뒤에 들어 올 세입자가 없나봐요
    원상복구 요구하면 울며 겨자 먹으며
    해줘야해요
    건물주가 작정한거 같은데
    원만하게 합의 보는게 최상일거 같습니다

  • 6. 그 사무실의
    '19.2.19 3:45 PM (110.5.xxx.184)

    특성상 바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런 요구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면 그런 요구할 필요가 없을텐데 왁스칠까지 요구하는걸 보면 재질이 중요한게 아닌가 싶어요.
    집도 나갈 때는 원상복구가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원글만으로는 일반적인 기스인지 정도가 심한 기스인지 알 수 없으니 주인과 이야기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 7. 원상복구?
    '19.2.19 4:33 PM (160.135.xxx.41)

    꼭 건물주가 그리 원한다고 하면,
    건물주인도 세입자 입주시,
    사무실 상태를 찍어 논 증빙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원상태라고 말 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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