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간담회

ㅇㅇ 조회수 : 1,172
작성일 : 2019-02-19 14:48:39
판사가 진술보다 더 보태서 판결문을 썼더군요.

영상이 길지만 판결문 분석 대박입니다.
꼭 보시길요

https://youtu.be/QIBf34elz5M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김경수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

#1100 당대표회의실

참석자-박주민, 이재정,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이재정(사회)
=지난주에 예정돼있었던 판결문 분석 기간회 시작할게. 사법농단세력및적폐청산대책특위 박주민위원장 자리했다. 두 분 전문가가 판결문과 관련자료 엄밀 분석했어. 먼저 차정인 교수. 검사 변호사 역임하신 17년 경력 법조인이고 부산대 법전 교수 재직. 형사재판분야에 있어선 학문적 실무적 많은 경력. 두 번째 발제자는 김용민 변호사. 구체적 문제점을 실무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 전 민변 사무차장,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 무죄 만든 분. 먼저 차 교수가 1심 판결과 형사재판 사실인정의 원칙 발제해주시겠다

@차정인
=제가 증거법이 주 관심분야이고 최근 연구논문도 연속으로 그러던 차에 김경수 사건 워낙 중차대하고 판결문 급히 입수해 검토했어. 검토 결과를 기자님들 앞에서 말씀 드릴 기회 갖게 돼 기뻐. 이 사건 김경수 지사는 판결문 보면 형법 30조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어. 형법 30조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죄 범한 때라고 돼있어. 공동정범 구조는 공모와 공동실행이 요건. 근데 김 지사는 공동실행 없고 공모만◀◀ 이런 경우에도 공동정범 될 수 있는지 학계와 실무계 오랜 세월동안, 근 31년동안 논의하다 최근 공모공동정범 인정하는 방향 됐어.
그러면 공동실행 없는 사람에게 공동정범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공동정범과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요건 요구하고 있다. 단순 모의에 참여하고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 처벌하지 않아. 실행 없는 경우에는 단순모의 이상의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 흔히 상하관계 지휘복종관계 등이다. 공동정범 인정되는 전형적 경우는 영화 대부를 보면 조직폭력배 두목이 조직원들 현장에서 총질할 때 본인은 집에서 애완동물 만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조직폭력배 두목은 조직원들에게 지배관계 있기 때문에 현장 나가지 않고도 공동정범 되는 것. 그것이 전형적인 하나의 예다. 실제 공동공모정범은 우리 판례에서도 조직폭력배 사건에서 많이 인정돼. 공동공모정범 인정되려면 지배관계, 제압관계 성립해야 하는데 그것이 성립하는 단어는 지시 승인 허락 등이다. 이번 판결문은 허락이란 단어 사용. 지시 허락 성립되려면 먼저 지시 복종관계나 승인과 승인받는 관계, 허락과 허락받는 관계 있어야해. 관계 있고 경위 있어야. 최근 문제된 미투사건. 업무상 위력간음에서 위력관계가 있고 위력행위가 있어야. 관계가 중요하다. 비유컨대, 이것은 비유야. 부하가 상사에게 무슨말을 하더라도 지시될 수 없어. 지시 표현이라도 지시 상응하지 않아. 관계가 있고 행위 있어야.
저는 판결문 보며 공동공모정범에서 실행하지 않은 자에게 공동정범 인정하기 위한 상하관계 위력관계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판단근거 돼야 한다고 생각. 제가 판결문 검토한 결과는 충분치 않았어. 지시허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첫번째◀◀◀◀
두번째는 지시 승인 허락의 행위가 있었느냐는 건데 김 지사가 김동원 등 경공모 회원 킹크랩 시연 했고, 시연 참관했고, 개발 사용을 허락했는가 행위 있는지는 그 다음 문제가 될 것. 이 점에 대해 살펴볼게. 변호인단이 1심에서 쭉 다투고 판결에서도 많이 설명된 것이 킹크랩 시연 보았는가, 즉 인지했는가인데 변호인단이 직접 다투는 부분. 만약 요구라면 공모 인정할 수 있을까. 아마 선제적 요구라면 인정할 수 있을 것. 근데 김동원 등이 이미 범죄계획 세운 상태에서 인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게 제 생각..
그 담에 자료 살펴볼게. 증거재판주의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이르러야. 피고인 공모는 김동원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어서 김동원 진술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 증명에 이르러야. 그 담이 자유심증주의고 입증책임.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없는 증거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 그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심지어 정당방위에서도 피고인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정당방위 사유 부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교과서에 적혀있어. 검사 입증책임 명확.
판결문 55면이 제가 볼 땐 사실인정 문제점 응축돼있어. 대법원 판결 인용하면서 김동원 등 금품받았다는 등 서위로 의심할만한 진술 보이긴 하나 그런 사정만으로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는 진술까지 신빙성 없다고 배척할 수 없고~ 돼있어. 위 대법원 판례는 증인들 진술이 대체로 일관돼야 하는데 킹크랩 시연 상황에 대한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지 않아. 그리고 거짓말한 부분 드러나있어. 김동원 등의 진술은 단순 오류 아니고 목적과 의도 있는 진술. 허위진술 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진술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 제기 가능. 허위진술한 증인의 다른 진술 신빙성 이토록 관대하게 인정한 판결 본 적 없고 저로선 희귀한 예.
이런 경우 재판부는 검사에게 다른 객관적 증거 제출 요구하고 검사 제출 못하면 검사 패소 선고하는 것이 증거재판주의 원칙. 이런 경우에도 피고인 측에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 내야하면 피고인이 무죄입증책임 지는 것. 형사재판에선 민사재판처럼 입증책임 전환시키는 판단해선 안돼.
그 담 판결 보면 결론 장애되는 중요 사정을 소략하게 언급. 즉 김동원 허위진술 정면으로 드러내고 판단해야 하는데 판결문 기록 53페이지 보면 양상현 진술 중 피고인이 창문?으로 휴대전화 보면서 김동연 설명 듣고 고개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일부 진술 쉽사리 믿을 수 없으나 그런 사정으로 다른 진술 신빙성까지 모두 배척할 수 없다고. 사실인정 장애되는 부분 정면으로 드러내면 피고인 음해하려는 의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라고 하면 뒷 부분 쉽사리 인정할 수 없어.
그 다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에서 객관적 증거라는 것 지적하고 싶어. 과학적인 증거라고 객관적 증거는 아냐. 과학적 증거 맹신은 중요한 오판의 원인. 과학적 증거와 입증사항 관계 살펴야. 피고인 공모 입증되지 않으면 피고인 무죄된다. 피고인 지시 승인 허락 여부에 대해선 경공모 회원이 끄덕이는 것 보았다는 등 진술증거만 있을 뿐 객관적 증거 제출된 바 없어. 지시 승인 허락 객관적 증거는 시시 승인 말이나 동작 증명하는 경공모 회원 아닌 제3자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파일 제출돼야 객관적 증거. 검사는 이런 객관적 증거 제출 못한 것.
그 다음으로 경공모 회원들 철저하게 김동원 진술과 보조 맞춰.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 진술에 의해 공모부분, 지시 승인 허락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도 가진 음해성 진술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범죄 속성이 허위다. 조직적으로 허위 한 사람들 진술 쉽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은지 고려해야.
킹크랩 시연부분 관련해 진술 요지는… 이부분은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할게. 한 문장만 보면 6p 진술근거로 김동원 옥중편지에서 쭉 나오는데 이 부분 기재해서 양상현 법정에서 증언함. 보조 맞추는 현상. 그다음 김동원 4차례 진술번복 사례 자료 대체할게. 그 다음 경공모의 킹크랩 운용사실을 피고인이 알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어. 그 다음에 기타 만남 등에서 킹크랩에 대해 의논한 일이 있는지 여부. 한번쯤은 킹크랩 보고 지시승인허락했다면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에 킹크랩 얘기 오가야 하는게 상식인데 한 번도 없어. 개발하라 햇다면 얼마나 했는지 물어볼 수 있는데 한 번도 없다. 한 번쯤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게 없어서 애초에 공모 없다고 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해 두고 있는데 추천까지만 하면 죄가 안돼서 뒷부분 붙인 것으로 보여. 사실과 다른 기재.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 했는지 부분은 김동원 도두형이랑 지선 무슨 관계 있냐고 짜증내면서 반문하기도 했어. ~
전문법칙 부분이다. 김동원 진술 신빙성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동원으로부터 자기가 김경수가 지시 또는 허락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경공모 진술이 있어. 이것은 증거능력이 없다. 형소법 316조에 의해. 근데 정황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해. 하지만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해도 증거가치 미미해. 그럼에도 법원은 김동원 진술 신빙성 보완하는 증거로 사용한 게 아닌가 짐작케해. 바로 판결문 (나) 부분. 거기 보면 피고인이 실제 그러한 지시 또는 승인 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 진술증거로 증거능력 없지만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범위 내에선 증거능력 있다고. 여러분.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이 한 것과, 지시 또는 승인사실이 존재하는 것이 다른 거야? ◀◀◀◀ 김동원 진술 신빙성 의문에 있는데 그것을 들었다는 경공모 회원 진술로 김동원 진술 신빙성 보완하면 안되는 것. 유무죄에 영향 미치는 오류라는 게 제 판단.
법정구속에 대해. 판결문에 ~로 보인다는 표현 많은 점 지적하는 의견 많았어. ~사실이 인정된단 표현 사용 못한 건 직접증거 아닌 법관 추론의 결과이기 때문. 추론은 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급심 다른판단할 여지 있다. 형사재판에선 유죄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되고 피고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홍준표도 그랬지. 보석에서 이 점 중요하게 고려돼야.

@이재정=전문가 분석이라 다소 용어 등 난해한 측면 있을 것. 일반적인 내용도 있으니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자료 보고 문의할 거 있음 해줘

@김용민 발제
=1심판결 구체적 문제점 말씀드릴게. 준비한 내용에 앞서서 이사건 판결 전체 틀 말씀드리면 물증과 이를 보완하는 진술증거 합쳐져서 유죄 판단으로 나아갔는데 물적증거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 판결 분석하면서 물적증거가 유죄 직접 증거 될 수 있는지 검토했고, 물적증거 보완하는 진술증거는 제대로 보완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건가 관점에서 봤어.
화면 잠깐 볼게. 판결문에서 얘기하는 물적증거라는 것은 기재된 것이다. 온라인 로그기록과 온라인 정보보고. 2016 11 정보보고가 있고 그 이후 주고받았다는 온라인 정보보고. 또 시연동영상. 특검에서 찍은 거죠. 그 담에 아래 보면 댓글작업 기사 목록, URL 전송했다는 것. 이런 증거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볼게.
업무방해죄 저지르려면 고의와 실행행위 있어야 해. 김경수에게 죄 물으려면 야 이거 같이 만들자 합의한 이후에 김 지사가 거기 어떤 도움 줘야 하는 것. 대표적인게 자금지원이나, 상하관계라면 지시만으로 공모 성립 가능. 자금지원이나 지시관계 둘 중 하나 입증돼야. 과연 저 물적증거가 그걸 입증하는지 볼게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 나와있는 물적증거라는 건 킹크랩 관련 물적증거로 법원은 보지만 죄되지 않는 선플운동으로 조금 틀어서 보더라도 유사하게 해석돼. 킹크랩 직접증거로 보기 어려워. 먼저 로그기록. 저기 보듯 개발 승인했고 사용하는 데 잇어서 증거로 활용돼. 근데 로그기록 자체가 킹크랩 사용의 증거라고 판결은 보지만 피고인 범행 직접증거라고 얘기 못해. 다시 말해 킹크랩으로 댓글 순위조작은 했지만 김경수와 연결은 김동원 진술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 단절돼있는 것. 판결은 로그기록 통해 댓글 조작했다고 하지만 로그기록 자체만으론 킹크랩 통한 댓글 순위조작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려워. 네이버 수많은 IP 로그기록 받아서 매크로로 보이는 로그기록 추출한 건데 이걸로 킹크랩 사용한 거라 제시한 것. 문제점은 로그기록 자체가 킹크랩을 쓴 것인 것, 조금 바꿔서 일반 매크로를 썼는지 로그기록 자체만으론 분별 안돼. 김동원 진술이 들어가야 로그기록이 킹크랩 증거되는 것. 킹크랩과 매크로 뭐가 다르냐. 판결문에서 판시하는 부분만 놓고 말하면 킹크랩은 매크로를 품고 있는 프로그램. 매크로는 네이버 접속해서 자동으로 클릭하고 나오는 단계 거치는 건데 네이버 남아있는 로그기록은 딱 매크로 관련 로그만 남아. 여기 접속해서 클릭하는 앞단계, 뒷단계 있는 휴대폰 통해 URL 전송하고 뭐 이런 건 별도의 객관적 자료나 증거 필요하고 그 물증이 김동원 진술과 합쳐지는 방식으로 연동. 네이버 로그기록은 킹크랩, 일반 매크로 구분 못한다는 게 결정적◀◀◀◀ 또 ~ 로그기록으로 앞뒤 단계 조작 밝혀내지 못한다는게 맹점
또 재연동영상은 특검이 편의상 사후 촬영한 것으로 증거 활용이 부적절. 댓글기사목록도. 판결문은 2016년 10월부터 18년 3월까지 댓글기사목록 8만건 텔레그램 전송했다고. 공소사실은 16년 4월부터 순위조작했다는데 기사목록은 10월부터래. 기사목록 보낸 게 직접 증거인지 깨질 것 같아. 선플운동을 이해했다면 그것에 대한 기사목록 보냈다고 해도 전혀 문제 안돼. 김동원 진술과 합쳐져야 킹크랩과 연결돼.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해. 온라인 정보보고가 49회 작성됐다고. 온라인 정보보고는 16년 11월, 킹크랩 개발 승인 관련 증거인데 승인 이후의 공모 증거는 되지 않아. 지금 이 자리에서 개발하자 승인한 정도 까지는 예비음모 단계. 예비음모는 업무방해 처벌하지 않아. 딱 그단계까지만이라면 김경수 처벌할 수 없어. 같이 실행한 것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진짜 양해하더라도 승인 이후 실행 증거론 전혀 쓸 수 없는 것.
한편 이 정보보고에서 판결이 승인과 관련됐다고 보는게 4킹크랩극비라고 돼있다는 건데 이 파일이 실제 지사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증거 없이 추론만. 이 역시 직접증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싶어.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온라인 정보보고 논리비약. 마치 범죄 수단으로 보고 있는데 별 문제 없는 게 대부분. 여론동향, 뉴스 정리가 대부분. 만약 온라인 정보보고 실제 받아본 것이 킹크랩 관련 유죄증거라면 직접적 보고가 쏟아져야 해. 근데 딱 두 번 등장. 하나는 16년 12월 18일 98% 완성됐다는 내용인데, 이 역시 김경수에게 전달됐는지 알 수 없어. 범죄사실은 12월 4일부터 킽크랩 이용했다고 했는데 18일에도 개발 중이라는 것. 범죄사실과도 배치. ~
그리고 또 하나는 17년 4월 14일에 킹크랩 100대 동원해서 작업한다는 취지. 이 부분 실제 전달됐는지 여부 불분명하고 박선민 비망록 시트 기재된 것을 인용. 전략회의실에서 봤던 것과 비망록 내용 다른 것은 인정. 시그널 메신저 상대 확인해야 삭제된다 하는데 홈피 보면 확인 무관하게 설정된 시간 경과하면 삭제. 또 7월에 고맙습니다 한 번 답장 보냈으니 모두 확인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
이런 물적증거가 직접증거 안되다 보니 진술증거로 빈 공간 메운다. 근데 진술증거도 얼마나 허황됐는지 볼게. 진술 신빙성 문제 볼게. 교수님 설명했지만 김동원 우경민 양상현 박선민 진술이 주요 증거인데 판결문에서 신빙성 없는 점 설명했어. 보좌관에게 시연, 100만원 받았다, 시연장에서 양상현이 창문 통해 봤다 세 가지는 신빙성 없다고 했어. 이 세가지 나아가는 방향 봐봐. 김경수 공범 만들기 위한 주요 진술인데. 주요진술 신빙성 없다고 판단했으면 나머지도 신빙성 없다 보는게 대법원 판례 원칙. 신빙성 주려면 객관적 증거 있어야 하는데 앞서 말한 것 직접 증거 아니야.
또 진술조작 증거 있어. 이미 언론에도 나왔지만 드루킹 양상현 우경민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노트다. 먼저 드루킹 것 보면 킹크랩관련 정리 보면 간단히 보면 16년 9월부터 개발, 대선때까지는 거의 안씀, ~ 고로 대선에서는 매크로 사용하지 않았음 내용이 다른 사람 노트 내용과 순서까지 일치해. 변호사가 같은 접견실에서 진술 맞춘 정황.
또 이걸 작성한 사람은 드루킹인데 스모킹건 4항 보면 드루킹에게 줬음이라고 썼어. 나에게 줬음이라고 쓴 게 아냐. 근데 양상현 등도 자기 이름을 제3자처럼, 받아적기 하듯 써. 굉장히 어색해. 우연의 일치로 자기를 드루킹, 솔본이라고 쓴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 흘러가는 내용 보면 주요 내용이 김 지사가 우리에게 돈을 줬다는 부분을 맞추고 있는 것. 또 상범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활용할 것. 마치 지시같죠. 돈 줬다는 부분 메모에서 계속 강조.
양상현 진술도 보면 1~6번까지 드루킹 작성과 같은 내용 같은 순서. 그리고 김경수 관련 메모 보면 2번에 양상현과 인사를 나눴음. 자기가 양상현과 인사했음 쓰는 것 이상해. 솔본은 어떻게 했다. 매우 어색. 둘리도 볼게. 둘리 노트도 김경수 14번 방문시 무슨 얘기 오갔는지 적은 파일이 둘리에게 있다고 써. 나라고 하지 않아. 진술 맞춘 것으로 보이는 유효한 증거로 보인다.
진술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승인 목격과 돈 줬다는 것. 특히 돈 줬다는 건 공범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것. 수평관계에서 공범 성립되려면 같이 모의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젤 좋은게 돈 줬다라는 것. 그래서 이 진술 계속 만들어내는 것. 공범 만들려고 없는 진술 만드는 거야.
기타사정. 재벌개혁계획보고가 문통 연설에 반영됐다는 부분 실제 어느 부분이 반영된건지 판결문 기재 전혀 없어. 내용도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진 부분. 그리고 부정적 기사라고 평가한 부분. 기사 읽어보면 제목은 부정적인듯 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아. 이런 문제점 있어서 문 후보측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해 경우에 따라선 홍보성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판결문 기사 제목만 본 듯.
공직선거법 부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 선거운동즈음하여, 선거운동 관한 사안 동기로 하여 이 부분을 지방선거 1년 전까지로 확장 해석. 또 오사카총영사 제안한 사람이 들쑥날쑥. 계속 결론 바뀌고 있어서 지나치게 추측으로 결론 몰고가는 것 아닌가 싶어

@이재정
=관련 내용에 대한 점검이라 부득이 길어졌어. 오찬일정 있을텐데 짧게 질의응답 받을게 혹시 질문 있는 분.

-KBS/보석 관련 어제 대표 언급했는데 당과 변호인 역할분배 어떻게 할건지
이=질의는 발제 내용 관련해서만 해줘. 저희는 배석해서 진행 돕기만 하는 거라서. 여기 계신 변호사님도 변호인은 아니야. 항소 계획 함께하는 분 아니라서. 양해부탁

-메트로/김 변호사께. 정황증거 관련해서 제가 개념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판결 보면 안종범 업무수첩이 정황증거로 증거능력 인정됐는데 앞서 설명한 두 사람 대화 98% 완성됐다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지. 이유는 뭔지
교수=안종범 수첩은 박근혜 1심재판에서도 나오고 이재용 부회장 1, 2심에서도 나온 주요 쟁점이었죠. 안 수첩은 진술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라서 진술내용 받은 경위가 정확하게 설명. 가감없이 받아적은 게 다툼없이 인정됐어. 형소법 보면 업무상 일지는 높은 수준의 증거. 그것과 이건 달라. 이건 김동원이 김경수 지사의 지시 승인 허락에 해당하는 말, 행동, 고개 끄덕임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그 말을 경공모 회원들이 듣고 진술. 말과 말이 연결돼서 업무수첩과 같이 놓고 얘기할 순 없다

-YTN/두 분 보는 가장 결정적 오류 하나씩만 꼽는다면
변호사=제가 먼저 말할게. 저는 물적증거가 사실은 더 크게 보여지긴 하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진술증거. 김동원 등의 진술인데. 진술이 조작된 흔적이 매우 강하게 보여져. 조작한 내용 자체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진술이 조작된 걸로 나와서 신빙성 인정해버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
교수=저는 공동정범에서 실행 분담하지 않은 사람 공모 인정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특별한 의미 있는 공모여야 하고 그것이 피고인 핵심내용이고 유무죄 가르는데. 거기에 대해 많은 객관적 증거 제출됐다는 게 잘못됐어. 공모 직접 인정하는 객관적 증거가 아냐. 객관적 증거 되려면 신빙성 문제 휩싸여 있는 경공모 진술로 입증할 게 아니라 다른 객관적 증거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있는 것들 말고 경공모 회원 아닌 제3자 목격 진술이나 또는 공모에 해당하는 김경수 피고인 언행에 대한 녹음, 녹화 이런 것들이 제출돼야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있어. 결론적으로 범죄 핵심부분인 공모에 대해 진술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 첨언하면 공모되기 위해 상당한 피고인, 김동원 관계가 지배관계로 볼 수 있는지, 경공모나 김동원은 선거국면에서 상당 조직력 갖춘 유권자 집단. 선거 국면에서 정치인과 유권자 어느 쪽이 지배, 상하관계인가. 그 관계에 대해 판결 여러 설명 말하지만 법리적 문제 발생했다고 생각

-SBS/법원 법리다툼하는 게 아니라 장외에서 여론전 펼치는 것 아니냔 비판 있는데
교수=제가 말씀드릴게. 좋은 질문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재판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 선출만 위임받은 권력이 아냐. 국민에게 위임받은 재판권 잘 행사했는지에 대해선 위임자 국민이 상시 비판 검토 분석할 수 있다. 저는 학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 제공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정당인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이 행사 주관했다고 생각하고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오늘 하는 설명 분석 내용이 타당한가가 핵심이라 생각. 제 발표 또다른 사람 비판의 내용 될 수 있어. 또 170페이지 판결문 다 읽은 분이라면 토론 용의도 있어. 저는 법원 판결에 대해 변호인과 재판부에 맡기고 기다리자는 게 꼭 옳다고 생각 안해. 재판도 상시적 비판 대상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IP : 223.38.xxx.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레기아웃
    '19.2.19 2:55 PM (183.96.xxx.241)

    오 올라왔군요 박주민 이재정의원, 차정인 교수, 김용민 변호사 모두 수고하셨어요 잘 볼게요 ~

  • 2. ..
    '19.2.19 3:07 PM (1.231.xxx.50)

    진짜 김경수지사 재판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3. ...
    '19.2.19 4:14 PM (218.236.xxx.162)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4. 미친이재명
    '19.2.19 4:20 PM (110.11.xxx.8)

    김경수 도지사 판결문 분석 간담회가 열흘이나 연기 후 오늘 했군요. 참 대단한 민주당
    게다가 이해찬 당대표는 김경수 도지사 20일에 보석 신청 발언 정정하셨더군요
    민주당 소중한 자산 이재명 구속때도 지금처럼 하실런지 두고봐야겠어요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848220

  • 5. 역시
    '19.2.20 12:36 AM (211.108.xxx.228)

    민주당 잘 하고 있네요.
    민주당 무조건 지지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5585 6살 여아인데 공주병 언제 끝날까요...??? 18 흠흠 2019/02/19 5,041
905584 재수생들 옷차림 어떤가요? 어느 정도까지 입나요? 17 학원 2019/02/19 3,771
905583 동안메이크업은 뭔가요? 15 훅훅 늙는다.. 2019/02/19 2,676
905582 언론들너무해! 5 ㄱㅌㄷ 2019/02/19 1,325
905581 여성골프채PRGR스위프 4 골프입문아줌.. 2019/02/19 1,407
905580 울아들의 친분은 요상하네요 130 11333 2019/02/19 22,637
905579 입냄새나고 송곳니가 내려앉은 친구,, 물어볼까요 말까요 10 오래된 친구.. 2019/02/19 7,911
905578 일산—> 서울(강남) 나오는길이요 7 D 2019/02/19 1,377
905577 전세금반환 4 전세금반환 2019/02/19 1,546
905576 고칠레오 6회 다같이 들어봐요~ 6 알수록 이.. 2019/02/19 1,111
905575 [단독]반 배정표에 아파트명 기재한 초등교 11 ... 2019/02/19 4,305
905574 제주도여행 롱패딩오버일까요? 9 궁금해요. 2019/02/19 2,614
905573 고길동이 이해된다는데 34 아니 2019/02/19 5,454
905572 무말랭이 맛있게 하는법 좀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24 .. 2019/02/19 4,089
905571 스타일러 시트는 어디서,어떤향을 구입하시나요 1 소모품 구입.. 2019/02/19 882
905570 자꾸 단게 땡겨요 ㅠ.ㅠ 1 .. 2019/02/19 769
905569 솔브 브라는 컵이 작게 나오나요? 5 .. 2019/02/19 1,124
905568 쿠팡은 후기를 읽을수없나요? 15 2019/02/19 4,332
905567 피자알볼로 메뉴 추천부탁드려요~ 군대 수료식때 시키려고요 8 …… 2019/02/19 1,664
905566 나경원 한방 먹었네요ㅎㅎㅎ(문통 화났음) 12 씌원 2019/02/19 7,982
905565 드라마 질투 하고 있네요. 9 그리운 최진.. 2019/02/19 1,749
905564 국내 가수 중 최고의 춤신 한 명을 꼽는다면.. 71 2019/02/19 6,140
905563 부추전 맛있게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15 냠냠 2019/02/19 3,743
905562 퀴노아에 찹쌀 조금 섞어서 밥지으니 꿀맛이예요 5 ... 2019/02/19 1,920
905561 부동산114에 집 내놓으면 의뢰한 부동산말고 1 ㅠㅠㅠ 2019/02/19 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