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반환

전세금반환 조회수 : 1,595
작성일 : 2019-02-19 12:25:46

3월 2일이 전세만료인데...

1월에 주인분께 말하고 이사를 했어요.(전출신고는 하지 않음, 아직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

짐을 빼고(제가 사용하던 냉장고와 세탁기는 주인분이 사용한다고 하셔서 그대로 두고 나옴)번호키 비번을 주인분께 넘겼는데 .....계약만료일까지 전세금반환이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주인분과 상의 후 제가 다시 만료일전까지 들어가서 살기로 했는데 아는 분이 실제점유가 깨진 상태라 다시 들어가도 법적 대항권이 깨진 상태라고 하시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내용증명보내고 등기권설정 후 이사를 할 계획인데...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런지...ㅠㅠ

아시는 분 도움주세요...ㅠㅠ

IP : 118.45.xxx.9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물건
    '19.2.19 12:26 PM (110.70.xxx.135) - 삭제된댓글

    물건이라도 잇으면 됩니다.
    가전 두고 나오셨잖아요.

  • 2. 물건
    '19.2.19 12:28 PM (110.70.xxx.135) - 삭제된댓글

    물건 이라도 있으면 된다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안쓰는 물건 하나씩이 두고 나오라 하잖아요.
    가전 두고 나오셨잖아요. 어짜피 계약굼 못받앗고 아직 계약기간이고 전입 유지 되고 있는거면 다시 들어가 살면되는거 아닌가요? 문제있나요?
    상식적으로 상관 없어보이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 3. ...
    '19.2.19 12:38 PM (14.33.xxx.219)

    전출신고 안했으면 법적효력 있어요
    지인분이 무식한 소리 하네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전세권 등기설정 하시고 전출신고 하세요

  • 4. ..
    '19.2.19 12:47 PM (180.66.xxx.164)

    키를 넘겨주심안되는데~~ 그래도 주소도 빼지않고 짐도있으니 다행이네요. 내용증명빨리보내세요~~ 집주인이 왠 배째라인가요?

  • 5. 전세금 반환청구
    '19.2.19 1:24 PM (175.215.xxx.163)

    하세요
    이자까지 쳐서 받으면 되요

  • 6. 얼른
    '19.2.19 1:42 PM (175.123.xxx.115)

    집번호부터 바꿔요~에궁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5807 정부당국에 강력히 건의한다. 꺾은붓 2019/02/26 520
905806 셀프 염색 할 때 바디 오일 바른 후기 8 머리결을 지.. 2019/02/26 6,131
905805 실온보관 2주 된 튀김기름 괜찮을까요? 5 튀김 2019/02/26 1,630
905804 환자등록번호 알면 병원예약 조회 되나요 3 ㅇㅇ 2019/02/26 1,261
905803 지혜를 구합니다. 7 지혜 2019/02/26 1,410
905802 진심인지 뭔지 2 흑흑 2019/02/26 1,213
905801 서대문쪽 안산가려면 7 네비 2019/02/26 1,600
905800 v앱? 라이브를 보는데 진짜 자주 끊김.. 3 방탄 2019/02/26 780
905799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서 지쳐요... 6 .... 2019/02/26 2,645
905798 반영구 눈썹문신 했는데 하나도 안보여요ㅠㅠ 6 눈썹 2019/02/26 6,895
905797 포장이사 계약했는데 다른짐하나더 있어도 괜찮나요? 2 모모 2019/02/26 1,313
905796 시판떡볶이소스 추천 해주세요. 3 떡볶이 2019/02/26 2,625
905795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아이튠즈 사용법 질문입니다. 1 질문 2019/02/26 1,042
905794 (감동)안중근 의사와 그날 함께 했던 18세 소년 열사 유동하 4 아름다운 청.. 2019/02/26 1,500
905793 전업 맞벌이... 다 좋은데요. 29 겨울 2019/02/26 6,099
905792 아침 sbs 방송에서 김정은방문에 2 웬삼성 2019/02/26 1,944
905791 누래진 이불 하얗게 안되나요? 5 방법 2019/02/26 4,885
905790 남편하고 유유자적 시간보낼 일 4 3.1절 2019/02/26 1,851
905789 집에 손님 초대하는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2 '' 2019/02/26 2,549
905788 남편과 하루 기차여행 가고싶은데요 7 잠깐의 여유.. 2019/02/26 2,182
905787 신라 팔선 메뉴추천 부탁드려요. 2 구마 2019/02/26 1,500
905786 아이 친구들 불러 파자마 파티 하는 거요~ 14 00 2019/02/26 5,593
905785 암보험들려는데 흥국 과 kb 어디가 나을까요? 5 모모 2019/02/26 2,211
905784 내 노트북 가방 예쁘다! 하시는 분 자랑 좀 해주세요~ 2 자몽허니 2019/02/26 1,443
905783 남들은 단점이나 뭔가 결핍이 많아도 좋은남자 잘만나던데 비결, .. 27 ........ 2019/02/26 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