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반환

전세금반환 조회수 : 1,553
작성일 : 2019-02-19 12:25:46

3월 2일이 전세만료인데...

1월에 주인분께 말하고 이사를 했어요.(전출신고는 하지 않음, 아직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

짐을 빼고(제가 사용하던 냉장고와 세탁기는 주인분이 사용한다고 하셔서 그대로 두고 나옴)번호키 비번을 주인분께 넘겼는데 .....계약만료일까지 전세금반환이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주인분과 상의 후 제가 다시 만료일전까지 들어가서 살기로 했는데 아는 분이 실제점유가 깨진 상태라 다시 들어가도 법적 대항권이 깨진 상태라고 하시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내용증명보내고 등기권설정 후 이사를 할 계획인데...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런지...ㅠㅠ

아시는 분 도움주세요...ㅠㅠ

IP : 118.45.xxx.9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물건
    '19.2.19 12:26 PM (110.70.xxx.135) - 삭제된댓글

    물건이라도 잇으면 됩니다.
    가전 두고 나오셨잖아요.

  • 2. 물건
    '19.2.19 12:28 PM (110.70.xxx.135) - 삭제된댓글

    물건 이라도 있으면 된다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안쓰는 물건 하나씩이 두고 나오라 하잖아요.
    가전 두고 나오셨잖아요. 어짜피 계약굼 못받앗고 아직 계약기간이고 전입 유지 되고 있는거면 다시 들어가 살면되는거 아닌가요? 문제있나요?
    상식적으로 상관 없어보이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 3. ...
    '19.2.19 12:38 PM (14.33.xxx.219)

    전출신고 안했으면 법적효력 있어요
    지인분이 무식한 소리 하네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전세권 등기설정 하시고 전출신고 하세요

  • 4. ..
    '19.2.19 12:47 PM (180.66.xxx.164)

    키를 넘겨주심안되는데~~ 그래도 주소도 빼지않고 짐도있으니 다행이네요. 내용증명빨리보내세요~~ 집주인이 왠 배째라인가요?

  • 5. 전세금 반환청구
    '19.2.19 1:24 PM (175.215.xxx.163)

    하세요
    이자까지 쳐서 받으면 되요

  • 6. 얼른
    '19.2.19 1:42 PM (175.123.xxx.115)

    집번호부터 바꿔요~에궁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4953 대전역 성신당 맛나는게 17 대전역 2019/02/19 3,933
904952 환자가 병원밥 못먹어서 고생하신분 계실까요? 25 봄날 2019/02/19 3,857
904951 슈... 뭔가요 23 이런 2019/02/19 25,811
904950 여자는 진실한 사랑을 찾고 3 ... 2019/02/19 2,463
904949 120cm 매트리스 이케아꺼 괜찮나요?? 9 프렌치수 2019/02/19 4,020
904948 최민수가 어떻길래 같이 사는 것만도 대단하다 그래요? 12 ... 2019/02/19 7,324
904947 고등어머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4 고2맘 2019/02/19 1,803
904946 다이어트성공해도 계속 6시이후엔 안먹어야하나요??? 6 흠흠 2019/02/19 3,689
904945 질문 하나 수다 하나 16 일석 2019/02/19 2,932
904944 사바하 보신 분? 영화 2019/02/19 916
904943 40넘으면 짧은 머리 보다 긴 머리가 더 낫나요 18 ㅇㅇ 2019/02/19 8,187
904942 눈이부시게 재미있게 보시는 분들께 2 추천 2019/02/19 2,968
904941 스쿼트기계 6 .. 2019/02/19 2,472
904940 사무실 쪼개서 세 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1 .. 2019/02/19 869
904939 이럴줄 알았지만.... 8 에휴 2019/02/19 2,350
904938 연인사이에 헤어질때가 되는 징조가 12 에휴 2019/02/19 7,194
904937 조의금은 늦게라도 얼굴 보고 주는게 낫나요 4 .. 2019/02/19 4,793
904936 사태 3근으로 육수를 내니 감칠맛 대폭발이네요 7 오렌지 2019/02/19 3,150
904935 반배정때 아파트 써놓은게 그리 챙피한가.. 11 .... 2019/02/19 6,207
904934 떡볶이 신전이나 엽떡은 2 새코미 2019/02/19 5,688
904933 "입주 아파트 10중 3 빈집"…서울 입주전망.. 5 .. 2019/02/19 4,716
904932 방콕은 요즘 식물 카페가 대세인가요? 5 000 2019/02/19 3,081
904931 급함) 지사제 듣지 않을 경우 민간요법 알려주세요 9 도움요청 2019/02/19 1,764
904930 학창시절 제일 최악의 선생님 28 올리 2019/02/19 6,921
904929 2키로 차이가 큰거죠? 4 무겁다.. 2019/02/19 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