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이 전세만료인데...
1월에 주인분께 말하고 이사를 했어요.(전출신고는 하지 않음, 아직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
짐을 빼고(제가 사용하던 냉장고와 세탁기는 주인분이 사용한다고 하셔서 그대로 두고 나옴)번호키 비번을 주인분께 넘겼는데 .....계약만료일까지 전세금반환이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주인분과 상의 후 제가 다시 만료일전까지 들어가서 살기로 했는데 아는 분이 실제점유가 깨진 상태라 다시 들어가도 법적 대항권이 깨진 상태라고 하시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내용증명보내고 등기권설정 후 이사를 할 계획인데...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런지...ㅠㅠ
아시는 분 도움주세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