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밤사이 변심했어요.2

둥이맘 조회수 : 2,435
작성일 : 2019-02-18 11:38:55

지난 금요일 아파트분양권을 매수하려고

매도인측 부동산 있는가운데

주인이 적어준 계좌번호받고 그자리서
50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그 다음날 만나 정식계약서
적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다음날 매도인측에서 계약을 못한다고
일방적 해지통보가왔습니다

24시간 안지나서 이 가계약은 무효라면서

선 사과도없이 무조건 무대포로

오늘아침 명의자 장인어른 이라는 분이 전화오셔서는 .
다짜고짜 부동산에 500맡길테니 찾아가랍니다
제 번호는 부동산서 알려줘두 되나요? ㅜ

이 사람들 행태가 괘씸해서 그냥 못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약금은 당장없어도 됩니다
이 아파트는 지주택아파트인데 내년초입주입니다 .
근데 매도차측 자격요건중 한가지를 위반해서 명의를 넘겨야하는상황입니다
IP : 183.104.xxx.24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9.2.18 12:00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끝까지 버텨 보세요.

  • 2. 사실..
    '19.2.18 12:06 PM (14.46.xxx.225)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변심하면 배액 상환이 가능하지만
    통장에 가계약금만 들어 온것 가지고는 배액을 주장할 근거가 명확히 없어요 배액을 안주면 소송해야할텐데 부동산를 상대로 하실건가요? 계약 어긋난 부동산도 골치 아프게 생겻네요
    첫 글고 봤는데 모두가 배액배상 받으란 댓글 밖에는 없고
    좋게 마무리 하라는 댓글 한분이 욕을 먹든데
    꼭 배액배상을 받겠다면 돈도 들고 번거롭지만 소송 해 보셔요

  • 3. 프린
    '19.2.18 12:21 PM (210.97.xxx.128)

    500이 금액상 가계약금으로 보여요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라 그냥 찜? 정도의 의미라고 그래서 가계약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판례를 들은거 같아요
    보통 매도자 파기보단 반대의 경우가 더 많죠
    그럴때 세입자나 매수자 가계약금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얘기해보세요

  • 4. 가계약은
    '19.2.18 12:24 PM (14.39.xxx.40) - 삭제된댓글

    효력이 없을거예요.
    물론 잘 찾아보면 효력이 있다는 판례를 찾을수도 있을수있을지도.
    그냥 일반적으론 그냥 돈 받고 마음 다스려야할듯.
    조건위반건은 조합측에 찌르는걸로.

  • 5. 티비프로
    '19.2.18 12:34 PM (112.152.xxx.40)

    코인법률방이라는 프로에서
    거의 비슷한 사례자가 나왔었는데요
    죄송하지만 법적으로는
    어찌 못한다는 결론이었어요ㅠ
    다만,
    매도자의 진정성있는 일언반구의 사과조차도 없이 무례한 태도가 화를 부추겨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라고 안타깝다는 결론이었을 거예요
    그 집이 인연이 아닌게다 맘 편히 생각하세요

  • 6. 아니요.
    '19.2.18 1:41 PM (118.221.xxx.214)

    가계약도 분명 계약 맞아요.
    돈 찾아오지마시고 법대로 하겠다고 말하세요.
    24시간안에 취소하면된다 이런말 믿지마시고 세게 나가세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부탁해도 들어줄까말까한데 웃기네요.
    원글님 꼭 두배 받으세요.

  • 7. 근데
    '19.2.18 3:59 PM (211.246.xxx.42)

    지주택문제많지않나요?언제될지도모르고 전 그냥발빼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4928 초1 삼육어학원 어떨까요? 궁금 2019/02/24 946
904927 눈이부시게 2회부터 재방송 보고있는데 재미있네요 9 . 2019/02/24 2,572
904926 연말정산은 세금 안 떼는 거 맞죠?? 5 ㅇㅇㅇ 2019/02/24 1,563
904925 존 윅 2. 재밌어요.^^ 7 ^^ 2019/02/24 947
904924 대1 남자 아이들 친척결혼식에 정장입나요? 4 섬아씨 2019/02/24 1,223
904923 유럽 한나라만 돌기에 비행기값이 아깝지 않나요? 11 유럽 2019/02/24 4,117
904922 뒤늦게 공부 하다 깨달은것이 6 ㅇㅇ 2019/02/24 3,384
904921 인스탄트아메리카노 중에 산도가 가장 높은 커피는? .... 2019/02/24 1,312
904920 눈이부시게 2 혜자 2019/02/24 1,740
904919 집에 문지방 페인트 칠하려고 하는데 2 000 2019/02/24 1,462
904918 중도금은 전액 대출가능한가요? 5 중도금 2019/02/24 2,096
904917 변산대명 가는데 여행 조언 부탁드립니다 ^^ 6 여행 2019/02/24 2,089
904916 남편... 60 왜그러니 2019/02/24 16,061
904915 전업이나 프리랜서인분들 매일매일 밖에 나가시나요? 7 고유 2019/02/24 2,712
904914 중등남아 옷 브랜드 3 남아키우는 .. 2019/02/24 1,841
904913 은평구쪽 미용실 4 행복하세요~.. 2019/02/24 1,140
904912 태블릿 PC 펜 사용 5 ... 2019/02/24 1,057
904911 고양이 키우면서 짜릿한 순간 8 묘주 2019/02/24 2,770
904910 여행지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4 여행지 2019/02/24 1,382
904909 투매트리스 쓸 때 하단 매트리스 중요한가요? 2 주니 2019/02/24 2,757
904908 김경수 지키기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어요. 20 어제 2019/02/24 1,786
904907 인스타그램 유명한 정형외과의사와 와이프분이요 18 부럽따 2019/02/24 13,169
904906 벽걸이 에어컨 어떤 브랜드가 좋나요? 그리고 등갑간 차이 별로 .. 6 ... 2019/02/24 2,210
904905 19금) 남편이.. 18 당황스러워요.. 2019/02/24 34,246
904904 거실에 큰 테이블 놓고 공부하는 것 어때요? 15 테이블 2019/02/24 6,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