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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없는 직장인데 퇴직연금? 들을까요?

모모 조회수 : 2,074
작성일 : 2019-02-18 10:42:54
직장을 다니는데 프리랜서처럼 갑근세 떼고 일해요. 
퇴직금이 없으니 퇴직금 명목으로 적금을 30만원씩 들었는데
2년 만기가 됐어요. 
이걸 예금에 묻고 30만원짜리 적금을 다시 들어야 할까요?
퇴직 연금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심 감사해요. 
IP : 61.32.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금은
    '19.2.18 11:06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10년 부으면 10년 더 보험사 내 돈 빌려주고
    10년뒤 찾는거 아닌가요.
    바로 못찾잖아요.

  • 2. ..
    '19.2.18 11:28 AM (223.62.xxx.201)

    중도에 안쓰신다면 적금이든 연금이든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연금은 일시불로 받거나 하면 연말정산 환급받은 부분 토해내야 합니다.

    노랑우산 공제도 알아보세요.
    개인사업자 아닌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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