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환급 부모님께 얼마드릴지...
친정은 엄마 올렸어요
도움을 주셔서 용돈 좀드리려는데
기여도를 계산해서 드리는게 맞겠죠?
환급은 790이라고 해요
1. ㅣㅣ
'19.2.18 10:37 AM (49.166.xxx.20)기여도가 뭘 말 하시는지?
2. 글쎄요
'19.2.18 10:39 AM (122.32.xxx.116)저라면 기분 좋게 한분당 백만원씩 드리고 핑게가 좋으니 밥이라도 맛있는거 한끼 사드릴거 같네요.
3. 마나님
'19.2.18 10:40 AM (175.119.xxx.159)엄청난 금액이네요
백씩은 드려도 될꺼 같긴해요
많다면 50 으로4. ..
'19.2.18 10:41 AM (223.62.xxx.201)상황에 따라다르지만 어른들께 드리는 용돈은 한번 드리기 시작하면 끊기 어렵고 금액도 줄이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드릴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드리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말씀드리지말고 선물 드리는 정도가 좋겠네요5. 그냥
'19.2.18 10:42 AM (123.212.xxx.56)50정도 용돈 드리면 흡족해 하실듯요.
6. . .
'19.2.18 10:47 AM (121.132.xxx.12)에이~790만원이라는거죠?
부모님공제가 엄청됩니다
이럴때 좀 쓰시면 어때요?
부모님도 보너스 같은기분 드시게.
저라면 인당 백.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으실까~~부모님들.7. ..
'19.2.18 10:49 AM (218.148.xxx.195)인당 백씩 쏘겟네요 ㅎㅎ
8. 부모님 공제가
'19.2.18 10:51 AM (222.109.xxx.94)그리 큰가요? 저는 몇백을 토해내는데...ㅜ
9. ㅁㅁㅁㅁ
'19.2.18 10:52 A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얼마나 도움된건진 모르겠지만
인적공제만 된 경우라면 인당 60만원이에요..
의료비나 장애인 등등 더 혜택받았다면 감안하겠지만
아니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10. . . .
'19.2.18 10:52 AM (222.237.xxx.218) - 삭제된댓글평소에 용돈 드리면 굳이 따로 안드릴거 같아요.
11. ㅁㅁㅁㅁ
'19.2.18 10:53 AM (119.70.xxx.213)얼마나 도움된건진 모르겠지만
인적공제만 된 경우라면 인당 많아도 대략 60만원이에요..
의료비나 장애인 등등 더 혜택받았다면 감안하겠지만
아니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12. ..
'19.2.18 10:53 AM (147.47.xxx.138) - 삭제된댓글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제일 큽니다. 다만 인적공제 올리려면 그 부모님의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해야해요. 금액 기준이 있는데 정확히 기억 안나네요.
13. 원글
'19.2.18 10:53 AM (223.62.xxx.115)부모님 덕도 봤는데 환급 큰건 다른 거때문이구요
그럼 시댁 100 친정 50이럴까요?14. 부모님
'19.2.18 10:56 AM (58.230.xxx.110)의료비 많이 쓰셨나보네요.
그냥 인적공제론 그정도 안나오던데요...15. 원글
'19.2.18 10:56 AM (223.62.xxx.115)의료비는 크지 않았어요
16. ㅣㅣ
'19.2.18 10:57 AM (49.166.xxx.20)친정 시댁 그러지 마시고 요. 어른들 마다 따로 봉투를 드리세요. 어른들이 보너스 맞는 것처럼 좋아하실 것 같아요.
17. -----
'19.2.18 11:05 AM (39.7.xxx.203)저희는 인적공제는 드리지 않았고, 의료비 등은 환급받은 만큼 드렸어요.
18. ㅋㅋ
'19.2.18 11:32 AM (27.35.xxx.162)세금이네요
19. 새옹
'19.2.18 12:03 PM (49.165.xxx.99)인적공제로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제외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져서 혜택을 보는건데 최고세율 38프로에서 35프로 그 밑으로 평균 9프로씩 세금이 빠지니 인적공제 1인당 많아도 2~50만원이라 생각하면 되요 님네가 어느 소득구간인지 모르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아 드릴필요 있나요?
20. ..
'19.2.18 12:07 PM (222.109.xxx.238)부모님이 협조해 주셔서 세금 환급받았다고 하시고 백씩 드리면 다음부터 더 열심으로 해주시겠네요
21. 응?
'19.2.18 12:16 PM (180.68.xxx.22)그정도 환급 받으려면 부모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하는데
평소 생활비 대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거 아니지요?22. ㅎㅎ
'19.2.18 12:35 PM (182.229.xxx.41)기부금인가봐요.
23. 네
'19.2.18 2:38 PM (223.38.xxx.93)시부모님 두분합해서 100
친정어머니 50 이러시면 딱 좋을것 같네요
넘 무리하지마세요 어른들께도 아이들에게도 돈주는건 조심해야해요 첨부터 넘 많이 주면 기대치가 높아져서 담번에 못드리거나 적게 드리면 엄청 기분나빠합니다24. 저희는
'19.2.18 3:27 PM (110.70.xxx.207)양가 생활비 드리는데 양가 각자 비상금 통장이 있어서 환급된 돈은 비상금으로 넣어둡니다.
25. ㅇ
'19.2.18 3:31 PM (27.162.xxx.57)저희랑 비슷하신데..700정도 환급받아요
매년 어머님 아버님 봉투따로 각 100만원씩 드려요26. 딴 얘기
'19.2.18 4:51 PM (59.21.xxx.225)딴 얘기예요
저 위에 새옹님이 댓글다신게 정답은 아니에요
부모님이라면 경로우대에 해당될수도 있으며 장애인에 해당 될수도 있어서
인당 최고 450만원 소득공제 가능해요
고소득일 경우 대략 35% 세금공제일경우 한사람당 최고 1,575,000 까지 돌려 받겠되겠네요..
원글님은 790만원 돌려받는다고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인걸로 짐작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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