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해나 폭행 진단서는 즉시 떼야하나요

라라라 조회수 : 3,837
작성일 : 2019-02-17 18:43:00
저는 의료기록과 엑스레이 같은 사진이 남아있으니 나중에 떼도 된다고 생각해서
놔두고 있거든요.
나중에 떼면 작성날짜가 나중이라 당시에 다친거라고 안믿어 주나요? 

상해이후로 몇 주다 이렇게 나와도 법적 효력은 다릅니까?
의사는 나중에 떼도 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법정 효력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도 떼달라해도 떼준다 뭐 이런 뜻이었던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전 어쩌죠 ㅠ
 

IP : 39.113.xxx.1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하다
    '19.2.17 7:27 PM (121.175.xxx.13)

    네 맞아요 그래서 바로 떼야되요 저도 경험잇는데 형사들이 나중에 뗏다고 은근 의심하더군요

  • 2. blessed
    '19.2.17 10:34 PM (117.111.xxx.137) - 삭제된댓글

    병원은 바로 갔으면 괜찮아요
    진단서에 처음 병원 방문한날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병윈자체를 늦게간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4306 심심해서 중고 물품 서칭하는데. 2 ........ 2019/02/18 2,169
904305 영화 내내 비오는 영화 추천좀 해주세요 27 000 2019/02/17 3,285
904304 천주교신자분들 질문있어요 18 ㄱㄴ 2019/02/17 2,579
904303 최근 마카오나 홍콩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11 최근 마카오.. 2019/02/17 2,898
904302 무명 김경철 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12 삶이란 2019/02/17 3,164
904301 저의 글은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55 궁금 2019/02/17 8,008
904300 욕실청소 빗자루 어떤건가요? 4 ... 2019/02/17 2,110
904299 트랩 부인이 짠 계획인가보네요 5 .. 2019/02/17 3,609
904298 자연분만과 모유수유 중 어느 것이 아기에게 더 좋을까요 19 선택 2019/02/17 3,691
904297 유아나 초등맘 이신분들 아이가 위험에대처하는방법이 1 .. 2019/02/17 1,040
904296 집주인이 보일러를 안고쳐줘요 2 2019/02/17 2,463
904295 내일은 12살 조카의 49제입니다. 128 내일 2019/02/17 25,757
904294 계란찜 그릇에 안 붙게 할 방법 없나요? 22 새댁 2019/02/17 12,383
904293 영어 듣기 실력 늘리는 방법 팁 좀 주세요. 50 .. 2019/02/17 8,083
904292 문통이 이용마 기자 병문안 가셨군요 .jpg 9 부디나으시길.. 2019/02/17 2,028
904291 상체운동하고 소화랑 관련있나요? 1 ㅇㅇ 2019/02/17 1,319
904290 인생바지 있으세요? 6 ... 2019/02/17 3,842
904289 다큐3일에 전포동 까페거리 나오네요 1 커피조아 2019/02/17 1,844
904288 '완전고용'이라더니..일본 '열정페이'에 청년은 괴롭다 6 뉴스 2019/02/17 2,267
904287 MBC 스트레이트 시작했어요 17 ... 2019/02/17 2,088
904286 미니멀라이프로 다이어트 효과보신분 계신가요? 2 .... 2019/02/17 2,617
904285 혹시 가전제품 결제한거 배송전 취소되나요? 7 걱정 2019/02/17 5,759
904284 메밀베개 속커버 있어야해요? 5 샀더니 2019/02/17 1,533
904283 오늘 로맨스별책부록 김유미 4 로코 2019/02/17 4,017
904282 김수환 추기경 10주기 추모미사 1 ... 2019/02/17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