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관련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서 엘리베이터cctv 보려고 하거든요..
원래 이런성격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해결이 안된다면 경찰신고까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이런일로 바쁜경찰분들 절대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나름의 사정이 있네요) 점유이탈물 횡령죄인가 뭔가 있대요..
그래서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니 cctv부터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뭐 어디서부터 봐야할지..어떻게 봐야할지.. 복사는 해올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cctv본다고 증거가 나올지는 제가 생각해도 잘 모르겠네요.. 계단으로 들고갔으면 아무 소용없는거니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