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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교환/환불 해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조회수 : 3,951
작성일 : 2011-09-23 10:08:22

6월에 쉬폰 원피소를 샀어요.

8월에 목 부분 천이 튿어졌어요.

 

라운드 넥이고 목 부분이 넓어요.

겨드랑이도 아니고 전혀 힘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천이 쉬폰이라 그런거 같은데 목 부분 라운드처리 된 가장자리 부분의 접혀서 박음질된 곳에서 천이 미어져나온거에요.

제 생각엔 박음질하고 안으로 접혀들어간 부분이 여유분이 거의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천이 여유분이 좀 있게 안으로 접혀들어갔으면 수선을 해볼텐데 수선이 전혀 불가능해요. 그냥 버려야해요.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는데,

구입한지 너무 오래 되어서 환불 혹은 교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물건을 그쪽으로 보냈어요. 확인한다구 해서요)

 

그래서 안감이 거의 없어 수선도 불가능하고, 안감이 적어 생긴 문제인거 같은데,

제 불찰도 아니고 이렇게 환불,교환이 안되는건 부당하다 그랬더니

그럼 심의에 넣으라구 하더라구.

 

소비자보호원에 하는거요.

그러면서 심의에 넣어도 제가 불리할거라구.

 

이런경우 제가 교환,환불 요구하는게 잘못된 것인가요?

구입한지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때문에요.

 

궁금해서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 여쭈어 봅니다.

IP : 14.35.xxx.8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환불은 좀...
    '11.9.23 10:17 AM (1.251.xxx.58)

    시간이 많이지나 좀 그런것 같고,
    교환이나 수선은 될듯하던데
    소비자보호원 얘네들 소비자 편 아닌거 아시죠?

    거기말고 한국소비자연맹? 거기다 연락해보세요. 소비자보호원보다는 쪼끔 나은듯하더라구요.

    적어도 수선은 100% 해줘야 하는게 상식인듯한데 그 공장 이상하네요

  • 2. ...
    '11.9.23 10:21 AM (218.236.xxx.183)

    어차피 버려야할텐데 그래도 심의는 넣어보세요....

  • 3. 해피
    '11.9.23 10:51 AM (110.14.xxx.164)

    한달 정도 된거 한번입고 보니 미어진 부분이 있어서 가져갔고 백화점에선 새걸로 교환해주던데요
    매장마다 다르긴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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