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려간만큼 전세보증금 돌려 받으신 분 계신가요?

어쩌죠 조회수 : 2,482
작성일 : 2019-02-15 15:13:55
전세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깡통 전세까진 아니지만 전세보증금이 하락한 상태라

집주인분께 내려간 시세에 맞춰 보증금 일부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그렇게 해서 돌려 받은 분 계실까요? 

성공이나 실패 사례 좀 들려주세요 
IP : 121.157.xxx.6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
    '19.2.15 3:24 PM (221.141.xxx.186)

    만료가 다가오면
    전세보증금 다시 협의해서
    재계약 하는게 맞으니까
    당연히 돌려달라 해야지요

  • 2. 전세
    '19.2.15 3:24 PM (221.141.xxx.186)

    안돌려준다면
    이사하세요

  • 3.
    '19.2.15 3:26 PM (121.133.xxx.28) - 삭제된댓글

    제가 집주인인데
    몇년 전 전세가 막 내려갈 때
    1억 돌려드리고 재계약 했어요.
    그 전에는 많이 올라서 1억 올렸었거든요.
    그렇게 몇번 연장하고 10년만에 이삭갔어요.

  • 4. 울언니
    '19.2.15 3:33 PM (211.224.xxx.225)

    올 1월초에 재계약하면서 내려간 시세만큼 4천만원 돌려받았어요.

  • 5. ㅇㅇ
    '19.2.15 3:52 PM (175.223.xxx.76) - 삭제된댓글

    어차피 님이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는 현 시세에 맞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도배니 새로 요구하는 것도 있을거고 복비도 내야하는데
    시세대로 재계약 하면 주인도 손해 볼 거 없어요

  • 6. 저도
    '19.2.15 3:52 PM (175.113.xxx.95)

    3천 돌려드렸어요. 전세금 오르면 올려받고, 내리면 내려받는거 아닌가요?? 저도 시세대로 맞춰야 만기시 내보낼때 곤란하지않다하여 전세금 시세에서 재계약이니 2천 빼고 올려받았거든요. 전세금 내리면 당연히 돌려드려야한다고 생각해요.

  • 7.
    '19.2.15 4:00 PM (1.231.xxx.10) - 삭제된댓글

    오르면 올려받고
    내리면 내주고 .
    이체하면 간단해요.

  • 8. 집주인입장
    '19.2.15 4:41 PM (121.161.xxx.231)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이지만 바뀌지 않으면 1-2천만원은 그냥 금액안올리고 재계약했습니다

    어느해엔가 계속 살던 세입자가 갱신때 내린만큼 돈을 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해서 돌려주고 계약서 새로 썻어요
    그후 2년뒤 계속 살겠다고 하는데 그때보다 시세가 더 올랐어요 오른만큼 달라고 했어요
    주길래 받고 계약서 새로쓰고요...

    전 세입자편의 많이봐주는 집주인.... 집은 쪼만해요 ㅎㅎ 금액도 큰금액아니었고요

  • 9. 근데
    '19.2.15 7:05 PM (1.236.xxx.190)

    1~2천 정도의 금액이면 왠만하면 그냥 계심이 나을듯해요.
    복비 이사비 등등 없어지는 부대비용 생각하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2319 혹시, 국민은행 - 나라사랑 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아는 분.. 1 ㅁㅁㅁ 2019/02/15 1,062
902318 스트레스 풀 데가 없을텐데 잘 살고 있을지. 1 친구 2019/02/15 1,165
902317 뭐든지 함께 하고싶어하는 남편, 개인시간이 필요한 나.. 7 .. 2019/02/15 3,142
902316 치아하나 임플란트 해야한다네요 이제 50세인데..ㅜ 15 오늘치과갔는.. 2019/02/15 4,913
902315 과외비를 100만원도 받네요 15 ㅇㅇ 2019/02/15 8,673
902314 집에서 샤브샤브를 해먹고 싶은데 부루스타가 없으면요. 6 눈오는날 2019/02/15 2,246
902313 조현아 남편, 아내 폭행으로 고통..이혼 소송서 양육권도 주장 32 흐음 2019/02/15 24,426
902312 믹스커피2개를 한꺼번에 11 ㅎㅎ 2019/02/15 7,222
902311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 말씀 6 그러하다 2019/02/15 1,257
902310 거실에 깔 카페트(러그) 어디서 사는게 좋아요?? 5 카페트 2019/02/15 3,093
902309 집중력이 학업성적과 연관이 얼마나 된다 생각하시나요? 5 ... 2019/02/15 1,797
902308 공인인증서 암호 5번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18 암호 2019/02/15 10,894
902307 이 사진보면, 턱이 자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8 음... 2019/02/15 5,914
902306 김치찌개 뭐가 문제일까요? 40 ㅇㅇㅇ 2019/02/15 6,798
902305 이 치과 좋은거 맞죠? 4 겨울연가 2019/02/15 1,785
902304 아 현대차 왜 이러나요? 16 guseoc.. 2019/02/15 5,268
902303 40대 편하면서 세련된 운동화 추천해주세요. 5 교통사고 2019/02/15 5,821
902302 오늘로 재수생맘이 되었네요 12 ..... 2019/02/15 4,715
902301 안희정 부인글에 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의 반론 64 ㅇㅇ 2019/02/15 8,588
902300 쌍꺼풀수술 절개가 나을까요, 찝는게 나을까요? 3 2019/02/15 4,105
902299 국어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문장성분) 21 왼손잡이 2019/02/15 1,491
902298 떡국할 때 멸치로 육수 내도 되나요? 28 ... 2019/02/15 4,722
902297 캡슐커피 머신.. 결정에 도움좀 주세요~~ 4 커피 2019/02/15 1,733
902296 딸기잼할 딸기 언제쯤 사야되나요? 5 2019/02/15 1,550
902295 야옹이가 깡통맛을 안뒤 3 ... 2019/02/15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