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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접촉사고 조회수 : 1,106
작성일 : 2019-02-14 14:01:51
상대방이 서있던 제 차를 중앙선 넘어 와서 충돌하여 제 차 왼쪽 앞 범퍼,
휀다, 앞문, 좌측 라이트 파손되서 그쪽 과실 100%로 처리됐어요.
제 고등 아이 둘이 뒤에 타고 있었구요.
쿵 하기는 했는데 며칠 지난 지금까지 몸에 별 이상은 없는것 같아요.
그쪽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병원갔냐고 물어봐서 안갔다고 하니 아프시면
병원 다녀오시고, 이틀후 다시 전화하겠으니 그때 합의금 이야기 하자고
하더군요.
이럴때도 합의금 받는건가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게 적정선일까요?
차는 수리했지만 사고당일 상대방 운전자 때문에 완전히 열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거든요. 파출소까지 갔었어요 ㅠ
저희 애들도 조금 놀라고, 스케줄도 엉망되고요.
이런거 생각하면 합의금 조금 받고싶다는 생각도 들다가 한편으로는 안 받아도 되는 돈을 받는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 얼마정도를 합의금으로 받으면 적정할까요?
IP : 182.227.xxx.11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받아야죠ㆍ
    '19.2.14 2:05 PM (211.36.xxx.43)

    다행이 아프지않지만, 멀쩡한 내차 수리해야하고, 그동안 불편해야하고요ㆍ 사고나면 순간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오르는데요ㆍ 애들도 놀랐을거고요ㆍ
    안받아도 되는 돈 아니냐 하신다니‥ 저같으면 애들 포함 100 정도 얘기하겠어요ㆍ
    그렇게만 합의하겠다고 하세요ㆍ

  • 2. 마파람
    '19.2.14 4:31 PM (203.229.xxx.55)

    보험설계사 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치료비와 본인의 과실에 따라서 입원시에 휴업손해비용, 통원시에 교통비, 위자료 향후치료비용 등입니다.

    몸이 아프시다면 병원치료를 완치될 때까지 받으시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몸이 정말로 멀쩡하다면 병원치료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이 경우 합의금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담당설계사분이 계시다면 그분과 상의를 하여 보시기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을 다이렉트가 아닌 설계사에게 가입하는 이유는 사고처리에 도움을 받기 위함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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