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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건축으로 이주시작인 경우 5~6월이 이사하려면...

전세 조회수 : 1,024
작성일 : 2019-02-13 13:28:09
세입자인데요.1~2개월 일찍 이사를 하고싶은데..
집주인도 이주비를 받아야 주는거라 불가능하겠죠?
현금여유가 있는경우에야 가능할까요?

대단지 이사라 주변 전세가가 언제부터 오를지 궁금해요.
IP : 122.35.xxx.7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
    '19.2.13 1:41 PM (121.190.xxx.227)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주어야 하는게 있나요?
    이주비는 세입자에게는 안나오는걸로 아는데
    궁금합니다

  • 2.
    '19.2.13 1:46 PM (218.39.xxx.159) - 삭제된댓글

    혹시 반포세요 ??

  • 3. ...
    '19.2.13 1:49 PM (222.111.xxx.3)

    그건 주인이랑 상의해보세요.
    그정도는 여력이 있는 집일 수도 있으니까요

  • 4. ㅁㅁㅁ
    '19.2.13 1:52 PM (211.36.xxx.239) - 삭제된댓글

    첫댓님 주인이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거죠
    주인이 여유가 있거나 대출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 5. 동이마미
    '19.2.13 3:40 PM (223.62.xxx.27)

    세입자 안 나갈까봐 노심초사하는 재건축 집주인들 많아요 이주기간내 안 나가고 버티면서 이사비조로 몇백만 원씩 받아쥐고 나가는 경우가 꽤 있죠
    이주기간이 7월부터 10월이라 치면, 이사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6월과 11월이다 (이유는 적당히 잘 만들어 보세요) 이주기간 번잡스러우니 6월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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