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인데요..전세 첨 거래하는데 대필시 주의할 점 있나요?

직거래 조회수 : 1,318
작성일 : 2019-02-13 11:47:53
1년 안에도 안 팔린다는 저희 동네인데
넘 감사하게 보름만에 전세가 나갔는데요
부동산에도 내 놓고
지역카페에도 내 놓았더니
동네 잘 나가는 요식업 사장님이 들어오신다네요

세입자 분 말씀이
무융자 확실하니
카페 통해서 보러 왔으니
중개료 아끼게 부동산서 대필 하자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사람은
제 생각엔 세입자 같은데
집주인이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부동산거래 20년 만에 첨 해 보는 거라 
대필해도 될까 싶고
또 위험할 까 싶기도 하고
집주인이 조심할 점은 멀까요?

지인은 
세입자가 계약금만 주고
계약서로 다른사람한테 이중계약하면 어쩔거냐고 하는데요
대필은 부동산 직인도 없을텐데 그걸 들고 간들 계약할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세입자분 말대로 하면
저 입장은 복비도 안 나가고
3일전에 잔금 입금해주신다 하니
대출도 적게 낼 수 있고 넘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네요

달콤한거 취하다가
큰거 잃는거 아닐 까 싶기도 하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116.84.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2.13 12:08 PM (223.39.xxx.128)

    괜찮은거같은데요

    직거래도아니고 부동산끼고 대필해주는거면
    부동산이 십만원정도받는데 부동산이어느정도는 해줘요

    사고안생기게끔 서류작성해주는거죠

    부동산은 자기가 연결한 비용이 없으니 앉아서돈버는건데,

    직거래아니고 대필이면괜찮아요

    그냥 당연히 서로 신분증확인하고 죠

    집주인은 위험부담이없죠 솔직히
    ..

  • 2. ..
    '19.2.13 1:01 PM (1.253.xxx.9)

    월세도 전세도 중개인없이 여러 번 했는데 집주인은 별 문제 없어요.
    세입자는 주인인지 잘 살피면 되고요.
    정 신경쓰이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절대 전대,전월 안 된다고 쓰세요.

  • 3. 직거래
    '19.2.13 1:10 PM (116.84.xxx.24)

    말씀 감사합니다...
    집주인은 문제 없음 대필 해도 되겠네요^^

  • 4. 동이마미
    '19.2.13 5:24 PM (223.62.xxx.200)

    어느 거래나 돈을 받는 사람은 별 걱정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돈을 내줄 때 신경을 쓰셔야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5977 불타는 청춘 김광규 줄리아나 ㅋㅋㅋ 5 .. 2019/02/26 5,161
905976 정말 맛있는 호박 고구마 판매하는곳 부탁드려요. 8 고구마 2019/02/26 2,067
905975 독일 뮌헨 교환학생 갈 때 현금은 어느 정도... 3 ... 2019/02/26 2,138
905974 국가장학금외에 다른장학금은 못받나요? 6 궁금해요 2019/02/26 3,032
905973 눈이부시게 너무 재밌어요 12 가을 2019/02/26 7,142
905972 아무것도 안한 아이는 어떻게되나요?? 82 그럼 2019/02/26 25,026
905971 초고추장 만들때 참기름 넣나요? 10 어쩌까나 2019/02/26 2,605
905970 브이넥과 라운드넥 티셔츠중에 6 활용도 2019/02/26 1,627
905969 커피머신 추천해주세요 11 엄마 2019/02/26 2,852
905968 광주토박이 분들~~질문요 1 꽃님이 2019/02/26 1,449
905967 눈이 부시게요 7 Bop 2019/02/26 4,332
905966 서른 모쏠 소개팅앱 가입했습니다. 5 2019/02/26 3,236
905965 맘까페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9/02/26 1,793
905964 아기 침대는 보통 몇개월 까지 쓰나요 2 .. 2019/02/26 2,486
905963 등록금 지원시 국가 장학금 3 ... 2019/02/26 1,905
905962 이번주말 트렌치가 나을까요 그냥 코트가 나을까요 7 ... 2019/02/26 2,730
905961 승무원 쿠션 벨르랑코 어떤가요 4 .... 2019/02/26 2,408
905960 한국당 의원들, 초유의 검찰총장실 점거 사건 8 할게없구나 2019/02/26 1,299
905959 눈이 부시게 시간 순삭 드라마 11 .. 2019/02/26 5,832
905958 스트레스해소 어떻게 하세요? 10 .. 2019/02/26 2,600
905957 엄마가 목요일에 오신다고 통보하는데 숨이 막혔어요 48 00 2019/02/26 17,967
905956 고1 3월 모의고사 신경써야 하나요? 11 예빅고맘 2019/02/26 4,450
905955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재되기 전에 짐을 빼도 될까요? 4 고민 2019/02/26 1,419
905954 산후도우미 후에는.. 3 ... 2019/02/26 1,657
905953 방시혁씨 축사 보니까 모든건 다 운명인거 같아요 19 .... 2019/02/26 16,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