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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요..전세 첨 거래하는데 대필시 주의할 점 있나요?

직거래 조회수 : 1,328
작성일 : 2019-02-13 11:47:53
1년 안에도 안 팔린다는 저희 동네인데
넘 감사하게 보름만에 전세가 나갔는데요
부동산에도 내 놓고
지역카페에도 내 놓았더니
동네 잘 나가는 요식업 사장님이 들어오신다네요

세입자 분 말씀이
무융자 확실하니
카페 통해서 보러 왔으니
중개료 아끼게 부동산서 대필 하자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사람은
제 생각엔 세입자 같은데
집주인이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부동산거래 20년 만에 첨 해 보는 거라 
대필해도 될까 싶고
또 위험할 까 싶기도 하고
집주인이 조심할 점은 멀까요?

지인은 
세입자가 계약금만 주고
계약서로 다른사람한테 이중계약하면 어쩔거냐고 하는데요
대필은 부동산 직인도 없을텐데 그걸 들고 간들 계약할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세입자분 말대로 하면
저 입장은 복비도 안 나가고
3일전에 잔금 입금해주신다 하니
대출도 적게 낼 수 있고 넘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네요

달콤한거 취하다가
큰거 잃는거 아닐 까 싶기도 하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116.84.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2.13 12:08 PM (223.39.xxx.128)

    괜찮은거같은데요

    직거래도아니고 부동산끼고 대필해주는거면
    부동산이 십만원정도받는데 부동산이어느정도는 해줘요

    사고안생기게끔 서류작성해주는거죠

    부동산은 자기가 연결한 비용이 없으니 앉아서돈버는건데,

    직거래아니고 대필이면괜찮아요

    그냥 당연히 서로 신분증확인하고 죠

    집주인은 위험부담이없죠 솔직히
    ..

  • 2. ..
    '19.2.13 1:01 PM (1.253.xxx.9)

    월세도 전세도 중개인없이 여러 번 했는데 집주인은 별 문제 없어요.
    세입자는 주인인지 잘 살피면 되고요.
    정 신경쓰이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절대 전대,전월 안 된다고 쓰세요.

  • 3. 직거래
    '19.2.13 1:10 PM (116.84.xxx.24)

    말씀 감사합니다...
    집주인은 문제 없음 대필 해도 되겠네요^^

  • 4. 동이마미
    '19.2.13 5:24 PM (223.62.xxx.200)

    어느 거래나 돈을 받는 사람은 별 걱정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돈을 내줄 때 신경을 쓰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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