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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57시간 근무에 4대보험문의입니다.

궁금해요. 조회수 : 2,081
작성일 : 2019-02-12 19:56:33
안녕하세요. 82회원님들.
궁금하게 있어서 글 올려요.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57시간입니다. 총 급여는 55만원정도 되는데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이 23천원정도 
나왔는데요. 수령액은 대략 527,000원정도 입니다. 
60시간 미만은 4대보험이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2019년도부터 바뀐건지, 급여가 50만원이 넘어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건지 알고계신분 계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83.96.xxx.17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2.12 8:00 PM (112.140.xxx.69)

    57시간이란건 한달말인가요?

  • 2.
    '19.2.12 8:02 PM (39.7.xxx.53)

    59시간까진 안 나와요.
    근데 연금생활자세요??
    50넘으면 건보료 따로 부과되고
    연금깎이더라고요.
    건보공단에 전화해보세요

  • 3. 연금받아도
    '19.2.12 8:04 PM (39.7.xxx.53)

    283인가 이하면 건보부양으로 들어가는데요
    연금이랑 알바비합쳐서 그거넘으면 단일로 나오더라고요

  • 4. ...
    '19.2.12 8:10 PM (183.96.xxx.173)

    연금받는거 없고 다른곳에서 일하는게 있는데 그것도 따로 4대보험 다 납부합니다.
    그럼 57시간건은 4대보험 나오면 안되는거 맞나요?

  • 5.
    '19.2.12 8:14 PM (39.7.xxx.53)

    전화 한 번 해보세요.
    건보는 60시간이상 가입시켜줘요
    상용직 아니고 일용직임을 강조하시고
    7일이내 57시간이라고 얘기하세요

  • 6. 60시간
    '19.2.12 8:21 PM (211.48.xxx.93)

    이상이면 4대 보험
    또 그 이하에서 얼마면 2대보험 제하고 그러나 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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