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게 있어서 글 올려요.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57시간입니다. 총 급여는 55만원정도 되는데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이 23천원정도
나왔는데요. 수령액은 대략 527,000원정도 입니다.
60시간 미만은 4대보험이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2019년도부터 바뀐건지, 급여가 50만원이 넘어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건지 알고계신분 계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시간이란건 한달말인가요?
59시간까진 안 나와요.
근데 연금생활자세요??
50넘으면 건보료 따로 부과되고
연금깎이더라고요.
건보공단에 전화해보세요
283인가 이하면 건보부양으로 들어가는데요
연금이랑 알바비합쳐서 그거넘으면 단일로 나오더라고요
연금받는거 없고 다른곳에서 일하는게 있는데 그것도 따로 4대보험 다 납부합니다.
그럼 57시간건은 4대보험 나오면 안되는거 맞나요?
전화 한 번 해보세요.
건보는 60시간이상 가입시켜줘요
상용직 아니고 일용직임을 강조하시고
7일이내 57시간이라고 얘기하세요
이상이면 4대 보험
또 그 이하에서 얼마면 2대보험 제하고 그러나 보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