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기요금계산

아파트 조회수 : 1,534
작성일 : 2019-02-12 16:59:35

아파트 전기요금 관련하여

대부분 정상적으로 하는 관리소도 있지만 내가 사는 곳 아파트 전기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 작성 합니다.   참고 하세요


한전 전기요금은 고압(단일) 저압(단독주택) 방식으로 요금계산이 됩니다.

고압은 세대와 공동을 하나로 보아서 계산하기 때문에 단독주택보다 단가가 낮게 계산됩니다.

아파트는 고압계약을 하여 요금이 나오는데 전체 아파트에 대한 요금 계량기가 하나입니다. 산업용은 별도로 부과 됩니다.

 

가령 전체 계량기에 사용량이 30,000kw라고 한다면

전체사용량= 세대사용량과   공동전기사용량입니다. (한전에서 부과)

여기에서 관리실에서 매달 세대 사용량을 체크하여 한전고압요금조견표에 의하여 세대의 전기

요금을 부과하고  공동전기는 그 나머지가 됩니다.

30,000kw 예를 들어 3,000,000원이고 세대 사용량이 25,000kw이면 공동전기량은 5,000kw가 됩니다.

 

그래서 세대사용량에 대한 한전 요금합계가 2,500,000이면 나머지500,000 산업용전기요금=공동전기요금을합산하여 아파트 전체 연면적에 나누어 단가를 내어 세대 평형별로공동전기요금을 부과 시킵니다.

 

만약 아파트가 저압으로 계약이 되어서 처리한다면 세대전기요금은 증가되고 더불어 공동전기요금도 별도로 내야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는 고압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이쯤에서 편법이 이루어 지는게

고압으로 3만에 3,000,000원이 나온다면 제가 계산했던 방식에서 저압요금을 적용시키면 15%이상 요금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선 편법으로 고압방식으로 한전과 계약하고 내부적으론 세대한테 저압방식 요금을 적용해서 15%를 많이 나오는 공동전기요금을 충당하고 나머지만 공동전기요금만 세대에 부과하게 하는데도 있고, 공동전기요금이 많이 안나오는데는 남을수도 있습니다.(남게되면 그 사용용도가 확실하게 나와야 하겠지요)

여기에선 문제는 전기사용량이 300Kw미만인 집은 공동전기요금을 덜 내게되서 이득이지만 초과하는집은 공동전기요금을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부담되게 합니다. (전기사용량이 많으집에게 편법으로 공동전기요금을 더 부과시킨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면 아파트 주민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IP : 222.109.xxx.2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2.12 5:40 PM (175.213.xxx.123)

    관리비 고지서 내역보니 우리아파트는 고압으로 제대로 계산되어 나왔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2. 전기요금계산
    '19.2.12 5:47 PM (222.109.xxx.238)

    내가 사는 아파트 한번쯤 일반적인건 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래있는 분은 저압방식으로 세대한테 부과시키던데 내가 잘 알지 못하면 바보로 만들더군요.

  • 3. ㅇㅇ
    '19.2.12 5:47 PM (116.122.xxx.111)

    우리아파트는 저압이던데
    왜 고압식이 아닌지

    관리실에 물어봐야
    겠네

  • 4. 전기요금계산
    '19.2.12 5:50 PM (222.109.xxx.238)

    우선 한전에 계약이 어떤것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아파트는 편법을 이용하는것 같네요. 세대전기를 저압식으로 계산하였다면....

  • 5. ㅇㅇ
    '19.2.12 6:39 PM (183.99.xxx.152) - 삭제된댓글

    공동전기료는 세대사용량과 무관하게
    전용면적 비례해 부과됩니다

  • 6. 고압저압
    '19.2.12 6:40 PM (183.99.xxx.152) - 삭제된댓글

    저압고압은 총세대전기료와 공용전기료의 비율에 따라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4261 40살 넘어서는 키크고 날씬한게 눈에 띄네요 41 ,,, 2019/02/14 11,802
904260 휴대폰매장 가면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2 ㅇㅇ 2019/02/14 3,455
904259 윤창호군 청와대청원AS 가을바람 2019/02/14 371
904258 신경쓰면 얼굴이 많이 빨개지는데 ㅜ 1 ........ 2019/02/14 1,129
904257 처가댁 제사에 남편이 참석해야하나요? 78 ㅇㅇ 2019/02/14 20,445
904256 주식어찌보시나요? 3 wntlr 2019/02/14 2,362
904255 피부 화장을 하면 피부가 더 안좋아보여요 10 화장 2019/02/14 5,653
904254 삭센다 끊으니,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네요. 5 아 뭐냐 2019/02/14 4,750
904253 외신들, 양승태, 최초로 기소된 전 대법원장 1 light7.. 2019/02/14 473
904252 마피3000인 아파트 살까요 말까요 6 매매 2019/02/14 2,807
904251 큰어머니 조의금은 얼마나 하시나요?? 8 궁금 2019/02/14 9,866
904250 일산 킨텍스 인테리어박람회 볼만하나요? 3 .... 2019/02/14 1,119
904249 신라스테이 역삼 석식부페 가보신 분 계신가요? 4 2019/02/14 1,598
904248 보톡스 맞고 머리 감아도 될까요? 5 처음 2019/02/14 2,817
904247 마유 크림이란게 좋은 화장품인건가요? 12 마유 2019/02/14 5,040
904246 남편 정신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19 .. 2019/02/14 7,673
904245 김민 회자 되길래 아내의 맛 봤어요. 12 김민 2019/02/14 7,715
904244 주방세제 뭐 사용하세요? 5 주방세제추천.. 2019/02/14 2,198
904243 할인받는 카드 뭐쓰세요? 대딩맘 2019/02/14 487
904242 가락시장.. 가락몰 외 이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3 2019/02/14 1,157
904241 시댁에서 수입물어보시면 알려드리나요? 16 궁금하다 2019/02/14 4,192
904240 추합인원이 한명도 없다합니다 ㅠㅠ 8 ㅠㅠ 2019/02/14 4,556
904239 삐졌는데 남편이 놀러가자면 4 Ff 2019/02/14 1,379
904238 자식으로 인해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25 자식 2019/02/14 5,624
904237 간헐적 단식, 초저열량 다이어트 5 과체중 다이.. 2019/02/14 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