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경수 무죄] 너무나 헤픈 법정구속

ㅇㅇ 조회수 : 833
작성일 : 2019-02-12 10:06:52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068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무죄까지 기대하였던
것 같지만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의자의 경우와 같이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② 구속의 사유로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주거부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③ 비례성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한다.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니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지만 문제는 구속사유이다.

아마도 재판부는 김 도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였기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도지사의 신분이니 주거부정일 수는 없으며, 유죄증거가 충분하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2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법정구속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김 도지사는 현직 도지사일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 반열에도 오를 정도이고 본인이 무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가 보아도
도망할 염려가 없다.

그를 특별대접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유를 피고인별로 엄격하게 판단한 결과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김 도지사는 구속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법정구속이 되고 말았는데,
일반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오죽하겠는가. 재판장을 사법농단의 적폐판사이기에 탄핵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차라리 구속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피고인을 구속하였기에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중략)


최근의 소위 사법농단보다 더 심각한 사법불신을 초래한다고 보지는 않는가. 법관은 전지전능
하지도 않고 굳이 기대하지도 않으니 마구잡이로 권한을 휘두르지 않는 겸손이라도 제발
보여주길 바란다. "
IP : 223.62.xxx.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적폐청산
    '19.2.12 10:14 AM (61.108.xxx.10)

    적폐판사 청산
    사법농단 심판

    https://www.youtube.com/watch?v=Z5GzS7FFheQ

  • 2. 쓸개코
    '19.2.12 10:15 AM (175.194.xxx.220)

    외대 교수님이시네요. 글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1194 빵 2만원 이상 사야 종이백에 넣어주더군요 10 2019/02/12 2,058
901193 남동생 싸가지에 인연끊으려고 합니다 14 포리 2019/02/12 8,356
901192 빅사이즈 옷 잘 아시는 분 계세요? 2 늑대와여우 2019/02/12 983
901191 전기요금 할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죄송해요 2019/02/12 1,200
901190 이런 경우 보일러 수리비를 누가 5 ㅇㅇ 2019/02/12 1,403
901189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연주의 대가는 누구인가요? 11 모차르트 2019/02/12 1,350
901188 남편이 해외출장 가니 넘 편해요 7 맞벌이 2019/02/12 2,185
901187 옛날빵 이야기 해봐요~ 15 빵순이 2019/02/12 2,186
901186 남들에게 돈 쓰고 사는 거 재미있네요 6 ........ 2019/02/12 2,815
901185 성인 영어 회화 학습용으로 볼 드라마나 영화 추천 부탁드려요 5 ㅇㅇ 2019/02/12 1,289
901184 친한 지인이 이사 나갈때 ? 4 837465.. 2019/02/12 1,117
901183 피고인' 양승태, 서울중앙지법 신설 형사합의35부 배당 1 ... 2019/02/12 761
901182 봉다리 빵이 어때서요 36 tree1 2019/02/12 3,756
901181 학폭이 열리는데 가해자에게 어떻게 요구하는게 아이를 위해서 좋을.. 18 학폭 2019/02/12 3,031
901180 6세 아이 학원 어떨까요? 16 에고고 2019/02/12 3,923
901179 장담그기 배우고 싶은데 배울데가 없네요? 어디서 배울수 있을까요.. 7 장담그기 배.. 2019/02/12 1,470
901178 외부에서 시어른되실 부모님을 만난경우.. 7 ,. 2019/02/12 1,511
901177 봉다리빵 먹고싶어요 8 ... 2019/02/12 1,659
901176 생신 아침상을 차려드려야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7 .. 2019/02/12 1,222
901175 이쁜 양념병은 어디서 사세요?? 2 ㅇㅇ 2019/02/12 1,323
901174 50대 부부 실손보험 24 ㅇㅇ 2019/02/12 4,056
901173 남친과의 해외 여행 가도 되나요? 13 여행 2019/02/12 8,236
901172 여기에 물어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 2019/02/12 567
901171 안이 다 털인 야샹 브랜드요 3 추워요 2019/02/12 1,109
901170 수능 끝나고 여행갈 땐 주로 언제 가나요? 1 여행 2019/02/12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