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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무죄] 너무나 헤픈 법정구속

ㅇㅇ 조회수 : 844
작성일 : 2019-02-12 10:06:52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068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무죄까지 기대하였던
것 같지만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의자의 경우와 같이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② 구속의 사유로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주거부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③ 비례성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한다.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니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지만 문제는 구속사유이다.

아마도 재판부는 김 도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였기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도지사의 신분이니 주거부정일 수는 없으며, 유죄증거가 충분하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2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법정구속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김 도지사는 현직 도지사일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 반열에도 오를 정도이고 본인이 무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가 보아도
도망할 염려가 없다.

그를 특별대접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유를 피고인별로 엄격하게 판단한 결과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김 도지사는 구속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법정구속이 되고 말았는데,
일반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오죽하겠는가. 재판장을 사법농단의 적폐판사이기에 탄핵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차라리 구속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피고인을 구속하였기에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중략)


최근의 소위 사법농단보다 더 심각한 사법불신을 초래한다고 보지는 않는가. 법관은 전지전능
하지도 않고 굳이 기대하지도 않으니 마구잡이로 권한을 휘두르지 않는 겸손이라도 제발
보여주길 바란다. "
IP : 223.62.xxx.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적폐청산
    '19.2.12 10:14 AM (61.108.xxx.10)

    적폐판사 청산
    사법농단 심판

    https://www.youtube.com/watch?v=Z5GzS7FFheQ

  • 2. 쓸개코
    '19.2.12 10:15 AM (175.194.xxx.220)

    외대 교수님이시네요. 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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