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경수 무죄] 너무나 헤픈 법정구속

ㅇㅇ 조회수 : 842
작성일 : 2019-02-12 10:06:52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068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무죄까지 기대하였던
것 같지만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의자의 경우와 같이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② 구속의 사유로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주거부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③ 비례성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한다.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니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지만 문제는 구속사유이다.

아마도 재판부는 김 도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였기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도지사의 신분이니 주거부정일 수는 없으며, 유죄증거가 충분하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2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법정구속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김 도지사는 현직 도지사일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 반열에도 오를 정도이고 본인이 무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가 보아도
도망할 염려가 없다.

그를 특별대접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유를 피고인별로 엄격하게 판단한 결과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김 도지사는 구속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법정구속이 되고 말았는데,
일반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오죽하겠는가. 재판장을 사법농단의 적폐판사이기에 탄핵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차라리 구속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피고인을 구속하였기에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중략)


최근의 소위 사법농단보다 더 심각한 사법불신을 초래한다고 보지는 않는가. 법관은 전지전능
하지도 않고 굳이 기대하지도 않으니 마구잡이로 권한을 휘두르지 않는 겸손이라도 제발
보여주길 바란다. "
IP : 223.62.xxx.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적폐청산
    '19.2.12 10:14 AM (61.108.xxx.10)

    적폐판사 청산
    사법농단 심판

    https://www.youtube.com/watch?v=Z5GzS7FFheQ

  • 2. 쓸개코
    '19.2.12 10:15 AM (175.194.xxx.220)

    외대 교수님이시네요. 글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6459 누가 자꾸 방해를 하나 보네요 2 ㅇㅇㅇ 2019/02/28 1,879
906458 각자의 신께 기도 드려요 14 맥도날드 2019/02/28 2,644
906457 북미회담 조마조마하네요. 16 2019/02/28 4,610
906456 생신 하루 지나서 챙기게 되면 크게 문제 되나요 18 M 2019/02/28 6,150
906455 빨래한거 베란다에 말리면 오히려 더 안마르지 않나요?? 18 꿉꿉 2019/02/28 14,629
906454 허구헌날 매번 지각하는 중딩 8 속이터집니다.. 2019/02/28 1,730
906453 고추장아찌는 언제담그나요? 2 모모 2019/02/28 1,439
906452 전 촉이 좋아요 첨부터 승리 아예 재꼈어요 48 촉좋음 2019/02/28 20,917
906451 잡채에서 당면 간은 간장으로만 하나요? 4 11 2019/02/28 2,483
906450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요. 의견들 좀 주세요! 17 ... 2019/02/28 4,007
906449 염색 전 두피에 바르기에 오일 VS 두피 보호제 2 미소 2019/02/28 3,716
906448 어릴땐 임원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2 먼지 2019/02/28 1,614
906447 내일 3.1절 의미있게 보내고 싶어요. 9 뭘할까요? 2019/02/28 893
906446 이럴땐 어디병원에 가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3 .. 2019/02/28 867
906445 다시는 아는 사람한테 안하려고요 6 ..... 2019/02/28 3,860
906444 꼬지전? 산적? 에 노랑파프리카 꽂아도 될까요? 3 dd 2019/02/28 785
906443 내일 용산 국립박물관 주차 오전 몇시까지 가야 할까요 7 나옹 2019/02/28 837
906442 세탁 바구니 어떻게 쓰세요 젖은 수건 같은 걸 어떻게 둘지 10 고민 2019/02/28 3,357
906441 잡채가 너무 꼬들거리는데요 3 ㅇㅇ 2019/02/28 1,183
906440 티비조선은 말뽄새가 진짜 못되쳐먹었네요. 7 써글 2019/02/28 1,555
906439 감각도 센스도 없는 저....인테리어 너무 힘들어요^^;; 22 인테리어 2019/02/28 4,960
906438 구스이불 세탁 어찌하시나요? 1 ddd 2019/02/28 3,357
906437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재판 오늘부터 증인심문 11 이재명 김혜.. 2019/02/28 696
906436 마카로니에 마요네즈 짱짱 맛나지 않나요 8 꼬소하다 2019/02/28 2,077
906435 사무실에서 쓸만한 가습기추전좀요 6 건조 2019/02/28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