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경수 무죄] 너무나 헤픈 법정구속

ㅇㅇ 조회수 : 843
작성일 : 2019-02-12 10:06:52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068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무죄까지 기대하였던
것 같지만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의자의 경우와 같이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② 구속의 사유로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주거부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③ 비례성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한다.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니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지만 문제는 구속사유이다.

아마도 재판부는 김 도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였기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도지사의 신분이니 주거부정일 수는 없으며, 유죄증거가 충분하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2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법정구속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김 도지사는 현직 도지사일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 반열에도 오를 정도이고 본인이 무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가 보아도
도망할 염려가 없다.

그를 특별대접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유를 피고인별로 엄격하게 판단한 결과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김 도지사는 구속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법정구속이 되고 말았는데,
일반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오죽하겠는가. 재판장을 사법농단의 적폐판사이기에 탄핵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차라리 구속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피고인을 구속하였기에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중략)


최근의 소위 사법농단보다 더 심각한 사법불신을 초래한다고 보지는 않는가. 법관은 전지전능
하지도 않고 굳이 기대하지도 않으니 마구잡이로 권한을 휘두르지 않는 겸손이라도 제발
보여주길 바란다. "
IP : 223.62.xxx.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적폐청산
    '19.2.12 10:14 AM (61.108.xxx.10)

    적폐판사 청산
    사법농단 심판

    https://www.youtube.com/watch?v=Z5GzS7FFheQ

  • 2. 쓸개코
    '19.2.12 10:15 AM (175.194.xxx.220)

    외대 교수님이시네요. 글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7214 월요일 주식 걱정되네요 5 주식 2019/03/02 3,698
907213 제모해보신분 ㅡ겨드랑이.인중 1 궁금해요 2019/03/02 1,515
907212 구스이불 대체품 있을까요? 3 ... 2019/03/02 1,910
907211 앞으로 모병제 될 일 없겠죠? 15 앞으로 2019/03/02 2,110
907210 아이폰 삼성페이 같은 결제안되나요? 7 gg 2019/03/02 7,476
907209 드라마 [도둑의 아내]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9 추억 속으로.. 2019/03/02 3,839
907208 김한솔 뒤에 누가 있나요? 14 산. 2019/03/02 6,002
907207 자녀를 낳는건 얼굴에 문신 새기는 일이라는 말 13 2019/03/02 7,787
907206 40대남성 캐주얼 재킷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2 자켓 2019/03/02 1,512
907205 회담결렬 1 없음 2019/03/02 1,061
907204 잇몸 치료시 마취주사요(아래) 8 ㅇㅇ 2019/03/02 4,191
907203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아무리 못해도 자유친일당보다 1000배 낫.. 32 조선폐간 2019/03/02 1,754
907202 동네한바퀴 이번 회 이게 뭔가요? 4 뭐야 2019/03/02 2,521
907201 눈이 부시게 혜자네 동네? 1 혹 아실까 2019/03/02 1,941
907200 이 곡 (클래식) 2 뭘까요? 2019/03/02 3,011
907199 어금니 치통은 어느정돈가요? 8 아프다 2019/03/02 2,536
907198 요즘 젊은처자들 손톱에 딱정벌레 얹어놓는거 같아요 29 문화의발전 2019/03/02 11,354
907197 설민석 씨의 간도를 아십니까 (유트브) 1 제가요 2019/03/02 876
907196 오늘밤부터 남부지방 비온대요^^ 2 발암먼지 2019/03/02 2,351
907195 정보석 나오니까 의외로 더 재미있네요~ 14 막돼먹은영애.. 2019/03/02 5,992
907194 3.1절 기념식 바이올린 연주자랑 무용팀요 2 .. 2019/03/02 1,272
907193 다이어트 끝나고 식욕폭발하네요 ㄷㄷ 5 요요는 무.. 2019/03/02 2,666
907192 미스트롯 보신분 계신가요? 5 소소함 2019/03/02 2,164
907191 속초에서 온천하니 피부에 광이 나네요 3 ... 2019/03/02 3,514
907190 '현대말'로 풀이한 '독립선언서'(전문) 3 고마와요 2019/03/02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