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경수 무죄] 너무나 헤픈 법정구속

ㅇㅇ 조회수 : 842
작성일 : 2019-02-12 10:06:52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068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무죄까지 기대하였던
것 같지만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의자의 경우와 같이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② 구속의 사유로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주거부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③ 비례성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한다.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니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지만 문제는 구속사유이다.

아마도 재판부는 김 도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였기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도지사의 신분이니 주거부정일 수는 없으며, 유죄증거가 충분하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2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법정구속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김 도지사는 현직 도지사일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 반열에도 오를 정도이고 본인이 무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가 보아도
도망할 염려가 없다.

그를 특별대접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유를 피고인별로 엄격하게 판단한 결과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김 도지사는 구속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법정구속이 되고 말았는데,
일반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오죽하겠는가. 재판장을 사법농단의 적폐판사이기에 탄핵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차라리 구속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피고인을 구속하였기에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중략)


최근의 소위 사법농단보다 더 심각한 사법불신을 초래한다고 보지는 않는가. 법관은 전지전능
하지도 않고 굳이 기대하지도 않으니 마구잡이로 권한을 휘두르지 않는 겸손이라도 제발
보여주길 바란다. "
IP : 223.62.xxx.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적폐청산
    '19.2.12 10:14 AM (61.108.xxx.10)

    적폐판사 청산
    사법농단 심판

    https://www.youtube.com/watch?v=Z5GzS7FFheQ

  • 2. 쓸개코
    '19.2.12 10:15 AM (175.194.xxx.220)

    외대 교수님이시네요. 글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7130 오프라윈프리는 자녀가 없나요,? 19 내면의평화 2019/03/02 6,087
907129 토마토 계란 볶음이 탕으로 ㅠ 5 .. 2019/03/02 2,048
907128 엘지전자 led 텔레비젼 55인치 화면 교체 수리 비용 비싼가.. 3 고장 2019/03/02 2,573
907127 남들 돈버는거 쉽게 버는줄 아는 멍충이들 6 ... 2019/03/02 2,798
907126 아로마 오일 고급스러운 브랜드 있나요?? 7 ㅇㅇ 2019/03/02 2,136
907125 부동산을 공부하고싶은데요 2 2019/03/02 1,223
907124 저의 출생의 비밀 57 111 2019/03/02 24,218
907123 고춧가루 하나도 없이 열무얼갈이김치 성공했어요 9 자랑글 2019/03/02 2,902
907122 생수 두묶음 사러갔다 35000쓰고 왔네요 7 ㅇㅇ 2019/03/02 3,301
907121 저는 패딩 세탁소에 그냥 맡길래요 16 몰라 2019/03/02 7,680
907120 카카오스토리 잘 아시는 분 2 happ 2019/03/02 1,441
907119 기분좋아지는 디즈니 만화네요 4 더불어 2019/03/02 1,652
907118 부산분들 지금 광안대교 통행안되나요? 4 궁금맘 2019/03/02 1,652
907117 서울시내에 고급 흰 자기그릇 가게가 어디 있을까요? 14 흰 자기그릇.. 2019/03/02 2,742
907116 달라는 소리가 입에 붙은 사람은 어떤마음인지요? 9 이해불가 2019/03/02 2,462
907115 나는 노문경파입니다 15 노랑 2019/03/02 1,245
907114 시어머니 돌아 가진지 이제 45일 이 지나갑니다. 4 그냥 며느리.. 2019/03/02 4,861
907113 어쩌구저쩌구 블라블라 2 2019/03/02 694
907112 일본 “문 대통령, 3.1운동 사상자 수 언급은 부적절” 24 .... 2019/03/02 2,015
907111 하늘이시여 23 두근두근 2019/03/02 4,622
907110 캡슐커피 먹는다고 눈치 주는 남편 67 캡슐커피 2019/03/02 22,647
907109 선풍기 꺼냈어요. 9 갱년 2019/03/02 2,168
907108 여기 댓글들 왜 그래요~? 참..나 21 와 무셔 2019/03/02 2,768
907107 열혈사제 재미있나요? 25 드라마 2019/03/02 6,643
907106 저는 왜 커피 먹으면 두통이 사라질까요 9 동궁 2019/03/02 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