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경수 무죄] 너무나 헤픈 법정구속

ㅇㅇ 조회수 : 849
작성일 : 2019-02-12 10:06:52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068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무죄까지 기대하였던
것 같지만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의자의 경우와 같이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② 구속의 사유로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주거부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③ 비례성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한다.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니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지만 문제는 구속사유이다.

아마도 재판부는 김 도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였기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도지사의 신분이니 주거부정일 수는 없으며, 유죄증거가 충분하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2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법정구속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김 도지사는 현직 도지사일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 반열에도 오를 정도이고 본인이 무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가 보아도
도망할 염려가 없다.

그를 특별대접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유를 피고인별로 엄격하게 판단한 결과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김 도지사는 구속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법정구속이 되고 말았는데,
일반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오죽하겠는가. 재판장을 사법농단의 적폐판사이기에 탄핵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차라리 구속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피고인을 구속하였기에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중략)


최근의 소위 사법농단보다 더 심각한 사법불신을 초래한다고 보지는 않는가. 법관은 전지전능
하지도 않고 굳이 기대하지도 않으니 마구잡이로 권한을 휘두르지 않는 겸손이라도 제발
보여주길 바란다. "
IP : 223.62.xxx.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적폐청산
    '19.2.12 10:14 AM (61.108.xxx.10)

    적폐판사 청산
    사법농단 심판

    https://www.youtube.com/watch?v=Z5GzS7FFheQ

  • 2. 쓸개코
    '19.2.12 10:15 AM (175.194.xxx.220)

    외대 교수님이시네요. 글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7417 영화 더 페이버릿 , 여왕의 여자 보신 분? 8 ㄴㄱㄷ 2019/03/04 1,880
907416 열혈사제에 외국인 노동자 누군지 찾아보니 ㅋㅋㅋ 7 ㅋㅋ 2019/03/04 3,683
907415 맞벌이인데 남편이 와이프 수입에 전혀 터치하지 않는 가정들 있으.. 19 qlalff.. 2019/03/04 5,611
907414 "한유총 목표는 '먹튀 폐원'... 교육부 물러서면 안.. 4 튀려고깽판중.. 2019/03/04 1,473
907413 세종시에서 공무원 월급으로 살기 팍팍하죠? 10 고민 2019/03/04 3,802
907412 김민희랑 한효주 둘중에 누가 더 이뻐요? 16 미모 2019/03/04 4,389
907411 공기청정기의 지존은 어디건가요? 21 미세먼지 2019/03/04 5,719
907410 중 3 여학생 수학학원 진도 조언 구해요.. 6 수학 2019/03/04 1,120
907409 강아지 보내고 왔어요 9 왕오지라퍼 2019/03/04 1,811
907408 꼭 며느리가 와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6 홧병난여자 2019/03/04 3,141
907407 갑자기 얼굴살이 빠지면서 탄력이 빠졌는지 얼굴 2019/03/04 1,615
907406 마카롱도 구울 수 있는 저렴이 오븐 추천 좀 부탁드러요 6 ㅇㅇ 2019/03/04 1,779
907405 대치동으로 중학교때 이사 하게 될 것 같아요 8 중학교때 전.. 2019/03/04 4,208
907404 의외의 외래어, 의외의 어원 14 ㅇㅇ 2019/03/04 1,714
907403 아파트매매 빚이 1억이상이지만 6 2019/03/04 2,879
907402 패딩 세탁문의 1 ㅇㅇ 2019/03/04 1,052
907401 미세먼지 마스크쓰면요 3 질문 2019/03/04 1,511
907400 얼마 안 입은 겨울옷 드라이 해야하나요? 9 2019/03/04 2,480
907399 괜찮은 도마 추천부탁드려요 5 도마도마 2019/03/04 2,231
907398 팔자주름 필러 궁금합니다 2 49세 2019/03/04 2,198
907397 복사용지 어떤거 쓰세요 2 알아야 2019/03/04 838
907396 공기청정기 얼마짜리 쓰시나요~ 6 ... 2019/03/04 2,289
907395 이 여배우 이름 아시는 분? 25 누구지 2019/03/04 3,059
907394 브이로그 해외여행을 보고 있는데요..ㅎㅎㅎ 5 tree1 2019/03/04 1,763
907393 국민연금 궁금합니다 2 궁금 2019/03/04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