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어볼께요.
강호동이 땅을 사고 일주일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말은
강호동이 땅을 살 때는 맘대로 샀지만 지금은 허가구역으로 바꼈는 데 그럼
팔 때는 어찌되남요?
땅을 샀으니 투기라면 값이 올랐을 때 팔아야 이익이 남을텐데
이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팔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럼 마음대로 못 판다는 소린가요? 글구 그렇게 되면 이익이 덜 생기나요?
아님 살 때 지정전에 샀으니 팔 때도 그 영향을 안 받는 건가요? 이건 아닐 것 같은 데...
제가 넘 모르는 건가요?
누가 답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