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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피고가 집만 있고 현금이 없다고 하면...

부동산 조회수 : 1,780
작성일 : 2019-02-11 23:09:36
2500만원 정도 돌려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승소할 경우
상대가 집만 있고 현금이 없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부동산을 압류해도 집값이야 당연히 몇 억 할 텐데
이걸 어떤 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죠?

IP : 212.103.xxx.25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2.11 11:10 PM (211.36.xxx.127) - 삭제된댓글

    집을 경매넘기시면 됩니다.
    집값은 중요하지않아요.

  • 2. 부동산
    '19.2.11 11:15 PM (37.120.xxx.188)

    집값이 훨씬 더 높은데도 제가 경매를 붙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나요?
    2500만원인데...

  • 3. ...
    '19.2.11 11:16 PM (122.38.xxx.110) - 삭제된댓글

    네 당연히 됩니다.

  • 4. 부동산
    '19.2.11 11:18 PM (193.176.xxx.60)

    감사합니다~

  • 5. ..
    '19.2.11 11:21 PM (123.254.xxx.235)

    상대가 월세살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럼 감치나 뭐 그런거 시킬수 없나요..?

  • 6. 월세면
    '19.2.11 11:23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월세보증금이있겠죠.

  • 7. ㅎㅎ
    '19.2.12 12:41 AM (211.207.xxx.190)

    당연히 집값이 비쌀수록 받아내기 더 좋죠.
    원글님 같으면 10억짜리, 아니 5억짜리만 돼도...
    2500만원때문에 집을 경매로 넘기고 싶으세요?
    당연히 대출을 받든, 어디서 구해오든 해서 2500만원을 갚는게 낫죠.

  • 8. ...
    '19.2.12 4:40 AM (125.191.xxx.179)

    월세살고 돈없는 사람은 일해서 갚아야죠

  • 9. 경매넘겨요
    '19.2.12 6:31 AM (223.62.xxx.72) - 삭제된댓글

    지가 돈빌려갔는데 안갚으면 경매넘겨야죠 다만 그 절차가 있을거에요 제대로 절차를 밟으세요 그들이 진짜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쪼아보면 알게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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