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에 중도금을 내라는데요..

전세입자 조회수 : 4,222
작성일 : 2019-02-11 12:39:11

전세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딱 드는 집이 나타났는데, 전세가도 제 기준에서는 비쌉니다. 많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하여간 9억중, 게약금 10%, 나머지 3.1억을 중도금으로 계약후 40일 되는 시점에 내라고 합니다.

그 이후 잔금 및 입주는 좀 자유롭구요.

집주인이 이 집 빼서 다른 곳 자가집으로 그곳 전세를 빼주고 이사가야하는데, 중도금으로 전세금을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무이자로 4억을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꼴인데, 4억에 대해 보장방법이 있을까요?

근저당 설정 반반 금액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다음 대기자가 있다고 해서 거절당해 일단 거래는 안하겠다고 말해놓은 상태이지만, 혹시 이런 일이 또 일어나거나 집주인이 다시 돌아오거나 할때를 대비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들 말로는 요즘 전세나 매매나 거래가 별로 없고, 1가주 2주택이라 대출도  막혀있고 해서, 아마도 현재 집주인이 다른 곳 전세뺴줄 자금을 마련못해서 이러는 것 같다고, 대출이 잘 안나오니 우리 중도금을 날릴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잔금내고 확정일자 받기전까지는 매우 불안할 듯해서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거래 어떨런지요? 안한다고 한게 잘한 것일까요?

그리고 중도금을 내게 된다면 이를 보호받을 장치는 무엇이 있을런지요?

그 동네 제가 원하는 평수에 전세물량이 아예 없고, 집은 매우 마음에 드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전세에 중도금.. 이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거지요?


조언 부탁드려요..

IP : 203.234.xxx.1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늘의 빨래
    '19.2.11 12:41 PM (121.184.xxx.215)

    전세가가 비싸면 중도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에 우리도 한번 중도금 내준적있었어요ᆢ

  • 2. ...
    '19.2.11 12:48 PM (182.161.xxx.22)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전세임에도 중도금 달라고 해서
    예전에 중도금 낸 적 있어요.

  • 3. ㅇㅇ
    '19.2.11 1:01 PM (165.156.xxx.128)

    전 집주인이었는데 잔금 10% 중도금 40% 받았는데요
    계약서에 쓰잖아요.

  • 4. ㅇㅇ
    '19.2.11 1:02 PM (165.156.xxx.128)

    에구 잔금 아니고 계약금 10% 요

  • 5. 전세입자
    '19.2.11 1:20 PM (203.234.xxx.130)

    중도금 내고 보호장치가 없는데 (담보), 불안하지 않은가요? 만약 집주인이 잔금치루고 확정일자받기 전에 추가대출받는다던지 할 경우 등요..

  • 6. ...
    '19.2.11 1:37 PM (61.82.xxx.197)

    계약금 후 중도금 낸 적 있어요.
    계약할 때 계약 당시 물권 상태 그대로라는 문구를 넣기에 추가대출받으면 계약해지 아닌가요?

  • 7. 그냥
    '19.2.11 3:51 PM (175.123.xxx.115)

    원칙대로하세요

    원글님말이 맞아요. 나중에 그일로 힘들기전에 계약금주고 잔금 송금,입주,전입신고, 확정일자 한번에 하는게 젤 안심되죠

  • 8. 집주인
    '19.2.11 6:44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중도금 받았어요.계약서로 보증되는 거 아닌가요?
    집담보대출없는 조건과 근저당 말소 조건을 넣었고요.
    중도금이 떼인다면 계약 파기인 거죠.

  • 9. 원글자
    '19.2.11 6:52 PM (203.234.xxx.130)

    네. 계약서에 추가 대출안된다는 특약 넣을건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저희가 소송이나 다른 재산 가압류를 통해서만 추심이 될 수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 작정하고 사기칠 경우, 저희 중도금을 받고 추가대출을 받은후.. 배째라할 경우.. 등요.. 물론 이런 경우는 많지않겠지만, 저희 전재산인지라 걱정이 안될 수가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2334 변비심한 아기 해결책 없나요? 14 모모 2019/02/11 2,261
902333 1년에 세금만 5천만원 낸다는데..이 정도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 16 얼마일까 2019/02/11 5,045
902332 형제들 사이에서 이간질 하는 친정엄마.. 22 ... 2019/02/11 7,557
902331 文대통령 지지율, 다시 50%대 회복 12 화이팅 2019/02/11 1,165
902330 오늘 내일 캐시미어코트 불가능일까요? 9 겨울멋장이 2019/02/11 3,608
902329 풀타임 복직이 두려운 이유... 11 체력 2019/02/11 2,618
902328 문재인과 김경수, 지지율 상승 왜? 3 ㅇㅇ 2019/02/11 1,228
902327 고3 때 영어5등급. 수학국어 6등급이면요. 6 .. 2019/02/11 2,292
902326 자영업하는데 접어야할까요 14 ... 2019/02/11 5,442
902325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에 옮겨지는 것만 '수분'이라고 하나요? 5 수분 2019/02/11 1,049
902324 인서울 하면 시야가 넓어진다는데 63 ㅇㅇ 2019/02/11 8,262
902323 춘천숙소문의 3 내꿈 2019/02/11 1,087
902322 사립에서 공립 전학가요... earth7.. 2019/02/11 1,251
902321 코고는 아이, 이비인후과 가봐야 할까요? 1 ... 2019/02/11 650
902320 저널리즘J 31회 : 손석희 보도, 무엇을 노리나?(홍가혜) 1 기레기아웃 2019/02/11 655
902319 행복하단 생각 하고 사나요 4 바다 2019/02/11 1,305
902318 소고기 하루 몇그람이 적정량인가요? 13 채식탈출 2019/02/11 3,829
902317 밴드 짝퉁구매 선입금했는데.. 13 밴디 2019/02/11 2,571
902316 중고거래 어디서 많이 하나요?? 82중고거래 살려주세요!! 10 .. 2019/02/11 1,288
902315 김경수는 무죄다!!! 3 ㅇㅇ 2019/02/11 700
902314 취업난 심각한가봐요. 신입사원 sky 많이 들어와요. 15 .. 2019/02/11 7,819
902313 툭하면 체하고 토하는 중학생 도와주세요 7 500일의썸.. 2019/02/11 2,385
902312 광화문이랑 강남역에 김밥집 어디있나요? 5 ........ 2019/02/11 998
902311 착샷 보내달라는 분은 100% 구매안하네요 12 제경우 2019/02/11 3,399
902310 롯데리조트 속초 갈만한가요? 10 ㅇㅇ 2019/02/11 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