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을 팔려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인데요. 사려는 사람이 계약 취소 하재요.

조회수 : 8,517
작성일 : 2019-02-11 09:35:42
전 30대 주부고
상대방은 60대 어르신이예요.
저희집 사서 세 놓고 노후 자금 하신다고
일단 계약금만 천만원 걸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네랑 합가 하게 되셨다고 계약 취소 해달래요.
그리고 저더러 새댁 인간적으로 계약금은 다시 돌려 달라는데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
저희는 이 집을 내놓은지 2년이나 되었고
그간 안팔려 맘고생 하다 간신히 판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설 끝나자마자 많이들 보러 왔고 사려던 사람도 있었는데 100을 더 깎아달라 성가시게 해서
안팔다 이 어르신에게 판건데
진짜 막막하네요...
IP : 211.36.xxx.177
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는
    '19.2.11 9:37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물론 안 돌려줘도 되는 돈이지만...
    에휴... 답답한 상황이네요.

  • 2. 0000
    '19.2.11 9:39 AM (222.104.xxx.84)

    부동산에 통해서 계약한거 아닌가요??
    부동산에 안된다고 하세요..
    직접 통화는 거부하시고...
    우리도 계약했다 하고 안된다고 하세요...
    저희도 집 팔려다가 우리는 우리가 계약 취소해서 두배 배상했어요....

  • 3. 약속을
    '19.2.11 9:39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안 지킨 사람은 그에 따른 페널티를 받아야 합니다. 돌려줄 필요도 없지만
    돌려 주면 고맙게 생각 하는게 아니고 돌려 준 사람을 오히려 빙* 취급합니다.

  • 4. dma
    '19.2.11 9:39 AM (59.10.xxx.87) - 삭제된댓글

    계약 파토나면 계약금은 법적으로 안돌려줘도 되는데, 그 노인분은 인간적으로 돌려달라는거군요.
    인간적으로 하면 돌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건 원글님 마음에 달린거죠.
    저 같아도 갈등되겠네요 진짜.
    꼭 저런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비슷한 상황에서 그냥 제가 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고 살았던거 같아요. 너무 신경쓰기 싫고 나쁜말 듣기싫어서요. 돌이켜보니 그때는 손해본거 같았지만 그리 큰 손해는 아니었고 지금은 잘 살고 있네요.

  • 5. ...
    '19.2.11 9:40 AM (211.36.xxx.51)

    부동산 통했어요.
    휴... 맘이 답답하네요

  • 6. 원칙대로
    '19.2.11 9:40 AM (180.65.xxx.26)

    다시 볼 사이거나 융통성 발휘해 잘 지내야 할 사이 아니면.
    남편이나 아버지를 세우세요.

  • 7. 0000
    '19.2.11 9:41 AM (222.104.xxx.84)

    이 집 파기되면 우리도 계약한집(말이라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안된다 하세요....
    근데 말 길게 할 필요 있나 싶네요..
    저는 저때 이후로 계약금은 무조건 10프로 맞춰서 주고 받습니다.

  • 8.
    '19.2.11 9:41 AM (59.10.xxx.87)

    계약 파토나면 계약금은 법적으로 안돌려줘도 되는데, 그 노인분은 인간적으로 돌려달라는거군요.
    인간적으로 하면 돌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건 원글님 마음에 달린거죠.
    저 같아도 갈등되겠네요 진짜.
    꼭 저런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비슷한 상황에서 걍 항상 제가 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고 살았던거 같아요. 너무 신경쓰기 싫고 나쁜말 듣기싫어서요. 돌이켜보니 그때는 손해본거 같았지만 그리 큰 손해는 아니었고 지금은 그 덕인지 어쩐지.. 아주 잘 살고 있네요.
    그것때문에 내 생명 왔다갔다 하는거 아니면 걍 저 같으면 돌려주고 잊어버릴거 같아요. 계약금이 억대도 아니고 천만원이면 그리 큰 돈도 아니니.

  • 9. ....
    '19.2.11 9:42 AM (183.98.xxx.240)

    두배 배상이 맞지만 힘들다면 그냥 계약금만 받고 취소해 줘야겠죠...
    계약금을 돌려달라니..그건 말도 안되죠.. 그럼 계약은 뭣하러 하나요?
    반대의 경우 아파트 금액 두배 올라서 매도인이 계약 취소하자면 계약금 돌려주고 취소해 주나요?

  • 10.
    '19.2.11 9:43 AM (93.204.xxx.139) - 삭제된댓글

    그런 경우에도 복비 내야 할걸요?
    복비는 어찌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 11.
    '19.2.11 9:45 AM (59.10.xxx.87) - 삭제된댓글

    아 그리고 저위에 댓글님 중에 잘못 알고 계신데 두배 배상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파토내면 계약금 천만원만 손해보면 되고, 원글님이 파토내면 상대방이 준 계약금 천만원 돌려주며 그 액수만큼 천만원을 더 줘야하니 2천만원 주는거라서 .. 두배 배상이라는 말이 나온겁니다.

  • 12.
    '19.2.11 9:46 AM (59.10.xxx.87)

    아 그리고 저위에 댓글님 중에 잘못 알고 계신데 두배 배상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파토내면 계약금 천만원만 손해보면 되고, 원글님이 파토내면 상대방이 준 계약금 천만원 돌려주며 그 액수만큼 천만원을 더 줘야하니 2천만원 주는거라서 .. 두배 배상이라는 말이 나온겁니다.
    어느쪽이 파토를 내든, 파토 낸 쪽이 천만원 손해보는거예요. 두배 배상이 아니구요.

  • 13. 저라면..
    '19.2.11 9:52 AM (221.141.xxx.218)

    안 봐도 뻔하죠

    계약 틀어야겠는데 법적으로 못 돌려받는 돈이니
    인간적으로.....호소나 한 번 해보자..
    찔러서 되면 천만다행인 거고
    안 되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게다가
    저쪽은 왠지 약자같이 보이는 노인분들
    이쪽은 마음 약해 보이는 젊은 부부 같으니
    뭔가 말이라도 한 번 해보자 전술인 듯요

    절대 죄송하거나 어쩌지..ㅠㅠ 하는 마음 먹으시면
    안되요
    한 번 저렇게 중요한 부동산 계약을
    마음대로 취소 난발하면 안되죠
    그래서 법이라는 게 생겨 보호하려는 거겠죠.

    반대 상황이었을 때
    저 노인분들 2배 내 놓으라고 난리 안 쳤을까요.
    뻔한 상황..

    저라면.
    저라면 일단 무조건 법대로...곤란하겠다 하고
    손해본 상황을 대략 전하세요

    부동산 수수료도 어서 알아보시고.

    만약 정....어쩌고 저쩌고 하면
    200정도는 돌려 드리겠다고는 하겠네요

    죄스런 마음 갖지 마세요
    법은 그래서 있는 거에요.
    덥석 다 준다고 하면 님 바보....

  • 14. ㅇㅇ
    '19.2.11 9:53 AM (1.240.xxx.193)

    반대로 원글님쪽에서 취소하자고 했으면 계약금 두배로 내놓으라고 했을거에요 안주셔도 됩니다 인간적으로 할거면 법이 왜있는걸까요.

  • 15.
    '19.2.11 9:57 AM (175.120.xxx.219)

    계약금은 포기하고 계약파기하는 것이죠.
    착하고 나쁜 그런 개념이 아니예요.

  • 16. 안돌려줘도 됩니다
    '19.2.11 9:59 AM (175.117.xxx.21)

    계약을 깨놓고 인간적으로 돌려달라니..
    입장바꿔 자기네가 그런일 겪으면 돌려주겠나요?
    다른 사람에게 매매했다면 아무탈없이 진행되었을텐데
    계약이 깨져서 기간이 더 늦어지고 원글님이 손해보잖아요.
    내가 싫으면 돌려주지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깨진 계약도 부동산 복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 마음에 걸리면 새로운 계약자가 계약해서 계약금받으면
    그때 반만 돌려주겠다 하시던지요.
    집이 새로운 매수자 만나야 원글님도 숨 쉬죠.
    노인네들의 말..못들은체하고 버티세요.

  • 17. .....
    '19.2.11 10:01 AM (222.108.xxx.16)

    우리도 다른 데 계약했는데 인간적으로 이제와서 계약을 파기하면 우리는 어쩌라는 거냐고 하세요.

    계약금은 안 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원글님 새댁이라고 그 쪽에서 어르고 협박하면 돈 내놓겠거니 하는 거예요.

  • 18. 저같으면
    '19.2.11 10:03 AM (218.39.xxx.19)

    전부 안돌려주면 앙심을 품을수도 있고 원글님도 맘안편할테니 그분과 계약하느라 정신적,시간적인 수고비랑 복비알아보시고 복비만큼 추가해서 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세요.

  • 19. ..
    '19.2.11 10:03 AM (119.207.xxx.200)

    답이 나왔네요
    계약 파괴후 게약금 돌려주면 집매매시 불법이 난무하게요?

  • 20. ...
    '19.2.11 10:06 AM (218.147.xxx.79)

    그냥 법대로 하세요.
    자꾸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당하게 배액배상 받은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취급당하잖아요.
    안좋은 선례에 한건 보태지마세요.
    그리고 부동산한테 맡기세요.
    그럴경우 복비 다는 아니고 수고비조로 좀 챙겨주더라구요.
    부동산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하면 복비 주지마시구요.

  • 21. 그돈가지고
    '19.2.11 10:11 AM (39.7.xxx.87) - 삭제된댓글

    우리도 집계약해놔서 안된다고 하세요. 쓰고없어서 돌려주기 곤란하다. 그한마디만하시면도겠어요.

  • 22. 그돈가지고
    '19.2.11 10:12 AM (39.7.xxx.87)

    우리도 집계약해놔서 안된다고 하세요. 쓰고없어서 돌려주기 곤란하다. 그한마디만하시면되겠어요.

  • 23.
    '19.2.11 10:14 AM (182.221.xxx.99)

    절대 돌려주지 마세요. 그러라고 법이 있는건데.
    이게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죠.

  • 24. ...
    '19.2.11 10:26 AM (118.222.xxx.105)

    그 이후에 보러 온 사람이 없으면 돌려주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거라면 돌려주기 힘들겠네요.

  • 25. 안되죠
    '19.2.11 10:31 AM (39.7.xxx.9)

    원글님이 계약파기 했으면
    그쪽에서 두배 받으려 들건데요.
    절대 안됩니다.
    맘 굳게 잡수세요.
    노인들이라고 세상 법 어기는 선례는 안되죠.
    합가하게 되었다는 말도 저는 못 믿겠네요.
    저도 노인이 되어가지만 지킬건 집겨야죠.

  • 26. ㄱㄴㄷ
    '19.2.11 10:40 AM (221.162.xxx.22)

    주긴 뭘줘요. 육십어르신이 계약금 넣을때 파기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기본 상식도 몰랐을까요? 더좋은 매물을 찾았거나 가족들 반대로 안사고 싶은거네요. 어거지가 통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 27. ㅁㅁㅁ
    '19.2.11 10:47 AM (121.140.xxx.161)

    안 돌려주기도 돌려주기도 개운치 않으시면
    다른 사람이 계약하면 돌려준다고 하시든가요.
    그러면 부동산이 알아서 움직이지 않을까요?

  • 28.
    '19.2.11 10:53 AM (175.120.xxx.219)

    더 좋은 매물을 찾은 겁니다. 열받지 않으셔요. 돌려주긴 뭘 돌려주나요 ㅜㅜ

  • 29. 저도 윗님 동감
    '19.2.11 11:04 AM (163.152.xxx.151)

    더 좋은 매물을 찾은 겁니다. 열받지 않으셔요. 돌려주긴 뭘 돌려주나요 222

  • 30. 시간
    '19.2.11 11:11 AM (124.58.xxx.208)

    저 같으면 시간을 보겠어요. 계약한지 며칠 안됐으면 그냥 전액 돌려줄거 같고요, 3주 이상 되고 그랬으면 반만 돌려주겠다 할거 같아요.

  • 31. .....
    '19.2.11 11:14 AM (58.238.xxx.221)

    안돌려주셔도 되요. 원래 그런거에요.
    작년 제작년 이런일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동안 팔수 있는 기회비용 그사람이 다 날린건데 당근 돌려주면 안되요.

  • 32. 누구냐
    '19.2.11 11:16 AM (221.140.xxx.139)

    저라면 어차피 내 돈 아니었다 셈치고
    부동산에게 미끼 내놓을 듯.
    기한 내에 거래 성사시키면 부동산에 300 전 계약자에게 600주겠다.

    아님 궁물도 없음

  • 33. 저 60세
    '19.2.11 11:18 AM (180.68.xxx.213) - 삭제된댓글

    60대라면 노인도 아닙니다.
    중개사 통해서 원칙대로 하셔도 돼요.
    중개사법에는 이 경우에도 중개보수는 주게 돼 있다니
    알아보세요.

  • 34. ...
    '19.2.11 11:22 AM (222.99.xxx.233)

    계약금 안 돌려줘도 됩니다.
    저도 계약파기해서 계약금 날렸어요
    이게 원칙이예요

  • 35. 히어리
    '19.2.11 11:43 AM (223.62.xxx.37) - 삭제된댓글

    법대로 하시도록 하세요

  • 36. ㅇㅇ
    '19.2.11 11:49 AM (175.120.xxx.157)

    돌려 주는 사람 못 봤어요

  • 37.
    '19.2.11 11:59 AM (211.177.xxx.54)

    사람들은 안돌려줘도 된다하지만 저렇게 나오는 노인들 진짜 짜증나게해요 저도 저런적 있는데 집까지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라 그냥 준적있어요.

  • 38. 그냥
    '19.2.11 12:25 PM (221.148.xxx.14)

    법대로 하세요
    원글님집 사서 세놓고
    노후자금 하신다면
    없는 사람도 아닌데요 뭘

  • 39. ㅇㅇ
    '19.2.11 1:14 PM (1.240.xxx.193)

    저흰 안돌려줬어요
    계약 취소해놓고는 계좌주더니 도로 넣으래요 아주 당연한듯이
    어이 없어서 법대로 하자하고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했어요저희 남편이 변호사여서 안되겠다 싶었는지 포기한듯요

  • 40.
    '19.2.11 1:40 PM (122.42.xxx.24)

    주지마세요...부동산에다가 확실히 알아서 하라고만 하세요.

  • 41. 이런거처리
    '19.2.11 4:53 PM (122.37.xxx.124)

    하라고 부동산끼고하는데
    안한다 그러고 빠지세요. 이런저런사유 붙이면 말이 길어지고 맘약해져요.
    아마 자식 내세워 협박내지 애원할지모르니 전화 받지마세요
    못된 인간들이네요.
    반대입장이면 씨알도 안먹힐 얘기라고 할거에요. 사람이 그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3986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5 ... 2019/02/14 866
903985 서울 사시는 아버지 납골당 어디로 모실까요 5 용인댁 2019/02/14 2,076
903984 예비번호 맘들 오늘 모두 화이팅입니다!! 12 ... 2019/02/14 2,151
903983 슈돌 촬영 집에서 하길.. 18 ..... 2019/02/14 16,142
903982 손흥민 태극기 5 축구초보 2019/02/14 2,828
903981 스타벅스 쿠폰 문자로 선물할 수 있죠? 3 ㅇㅇ 2019/02/14 3,953
903980 서울의 호텔부페 중 가성비 최고인 곳은 어디인가요? 9 부페 2019/02/14 7,810
903979 ‘손혜원 타운’이 보도 참사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4 .. 2019/02/14 1,526
903978 이재명, 자기 형 강제입원 시도 시간표. 2 ㅇㅇ 2019/02/14 1,485
903977 안희정 부인 민주원 여사 페이스북에 둘이 불륜이라 올림 184 불륜이 정답.. 2019/02/14 30,384
903976 수미네반찬 보는데 7 .. 2019/02/14 4,288
903975 예비초4 (만 9.5세) 가슴에 멍울이 잡혀요 11 애엄마 2019/02/14 2,587
903974 아이키우는분들 계신가요 7 ..... 2019/02/14 1,499
903973 손석희 욕설? 7 그래서? 2019/02/14 4,131
903972 베트남 푸쿠옥 리조트 추천부탁드려요ㅠ 5 ... 2019/02/14 1,672
903971 헤어지고 좀처럼 극복하지 못하는 성격 2 헤어지고 2019/02/14 3,710
903970 피부과 토닝 패키지 좀 봐주세요. 4 피부관리 2019/02/14 3,963
903969 푼수 시어머니 16 2019/02/14 6,838
903968 눈이 부시게 드라마 슬프네요 11 /// 2019/02/14 5,962
903967 제주도~ 싸고 맛있는음식 많아요!! 68 happy 2019/02/14 9,766
903966 인생립밤을 찾았어요 14 ........ 2019/02/14 6,337
903965 고1인데요 봉사활동에 시간이 많이 뺏기면 4 .. 2019/02/14 1,750
903964 부산분들 서울에서 어떤 선물 사가면 제일 좋아하실까요? 5 호기심 2019/02/14 1,604
903963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사는 자식들 마음이 이해가되요... 14 깨달음 2019/02/14 13,207
903962 비싼 선물 사주는 남편, 그만큼 사랑한다는 건가요? 16 2019/02/14 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