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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세입자가 만기에 나가면서 한달 뒤에 주소이전을 한다는데

.... 조회수 : 6,121
작성일 : 2019-02-10 23:50:02
대학기숙사 나온 애들에게 학교 근처에 전세를 얻어줘서 잔금만 남은 상황인데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가 이사를 앞두고 갑자기 전화를 해서 청약조건 때문에 그런다며 한달 늦게 주소이전을 하면 안되겠냐는데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되나요?전세대금은 4억정도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의견 구해봅니다.
내일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해보긴 할텐데 일단 회원님들에게 도움 구해봅니다.
IP : 124.50.xxx.13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2.10 11:54 PM (1.253.xxx.9) - 삭제된댓글

    퇴거와 같이 주소이전해야지
    님 아이도 주소이전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원칙대로 하는 게 뒷탈이 없어요

  • 2. ㅇㅇ
    '19.2.10 11:56 PM (175.223.xxx.55) - 삭제된댓글

    안된다하세요

  • 3. 그럼
    '19.2.10 11:56 PM (175.123.xxx.115)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없나요?

    주민센터에서 바로 기존세입자에게 전화갑니다.

    기존 세입자 전출 언제하냐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아야해서 안될거예요~동시에 한가구 두 가족이 있을 수 없어요.

  • 4. 첫댓글님 처럼
    '19.2.10 11:58 PM (86.13.xxx.123)

    꼭 원칙 대로만 하셔요

  • 5. ....
    '19.2.10 11:59 PM (58.148.xxx.122)

    원글님은 꼭 전입신고 하시고요.
    청약은 그 집 아니라도 같은 지역이면 유지 되니까 딴 집 알아보라하세요.

  • 6. 원글
    '19.2.11 12:00 AM (124.50.xxx.139)

    서울이 아닌 타지역으로 이사가니 한달만 봐달라고 합니다 ㅠㅠ

  • 7. 문제 소지
    '19.2.11 12:02 AM (110.35.xxx.2) - 삭제된댓글

    있을 수 있어요
    잔금을 한달 후에 받으라고 한다면 모를까

    집 주인이 한달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기간에 집담보대출 같은 것을 받게 되면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전입신고는 최소 2주안에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1.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의 사실 여부를 통장·이장을 통해 사후 확인을
    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제37조 및 제40조 ).

    2. 거짓전입 및 무단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습니다.
    안 됐지만 모르는 남에게 괜한 근심을 심어주는 경우네요.
    본인이 신중하지 못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당하는게 맞습니다

  • 8. .......
    '19.2.11 12:02 AM (110.47.xxx.227)

    원칙에 어긋나는 사정 봐줬다고 그 은혜를 알아주는 인간은 없습니다.

  • 9. 절대불가
    '19.2.11 12:06 AM (211.221.xxx.226)

    윗님 써주신대로 집주인이 그틈타서 대출받음 전세금 반환 상당히불리해져요.

  • 10. ..
    '19.2.11 12:06 AM (1.253.xxx.9) - 삭제된댓글

    절대 안돼요.
    님 돈 보장 못 받아요.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아야 법의 보호를 받아요.

    님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부탁해야죠.
    한달후에 전출해가도 되냐고요.

  • 11. 아자아자
    '19.2.11 12:06 AM (14.52.xxx.79)

    뭐든지 원칙대로 하는 게 뒷탈이 없어요 22222

  • 12. 그럼
    '19.2.11 12:17 AM (124.54.xxx.150)

    계약서 다시쓰고 잔금은 한달뒤에 그리고 한달동안 아이들이 살곳 월세 내주고 이사짐 보관이랑 두번이사비용까지 다 내라고 하세요. 어이가 없네요

  • 13. ....
    '19.2.11 12:19 AM (1.235.xxx.53) - 삭제된댓글

    그쪽에서도 꼭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말은 아닐겁니다. 또 얘기하면 돈 4억을 이사갈때 받아가지않는 조건으로 님 자제가 그냥 들어가서 한달살거고 님 자제 이름으로 세입신고할때 전세금을 준다고 하세요. 즉 세입신고 = 전세금이라는걸 이렇게 충격적으로 알아듣게 얘기해야될겁니다

  • 14. ....
    '19.2.11 12:20 AM (1.235.xxx.53) - 삭제된댓글

    예를들어 월세 500/45이런거면 그쪽말대로 해줄수도있겠지만 몇억짜리 일인데요.

  • 15. 프린
    '19.2.11 12:40 AM (210.97.xxx.128)

    그 전세입자가 있으면 글쓴님네는 전입신고가 안되요
    전입신고 안되면 확정일자 못봤구요
    그럼 집에 문제 생겼을때 전세금보장 못받죠
    부동산이야 양쬐 두루뭉실해서 무슨대답을 할지 모르지만 그게 정답도 글쓴님네를 위해서도 아닐수도 있어요
    안된다 하시구요
    전출 안되있음 전세금 동시이행 안되면 안된다 하세요
    대충 사정봐주기엔 걸린돈이 큽니다

  • 16. ....
    '19.2.11 1:54 AM (58.148.xxx.122)

    타지역 이사 가는데
    서울 사는 지인에게 부탁하라구하세요.
    아무 연관도 없고 전세금보호도 받아야하는 원글님 말고..
    자가 소유한 지인 찾아보라고..

  • 17. ......
    '19.2.11 7:19 AM (223.62.xxx.49) - 삭제된댓글

    무조건 안됩니다.집관련은 무조권 원칙대로 하세요. 그래야 님 집뺄때도 편해요. 처음부터 설렁한 인상주면 계속 골치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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