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양육비 소송 진행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조회수 : 1,883
작성일 : 2019-02-10 11:17:50

양육비 청구 소송이 80% 진행 되었는데요.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된 양육비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판결이 날것 같습니다.
권고결정에 불복절차를 밟아도 결정된 양육비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적다고 하더군요.
자녀 세명이고 한 자녀당 매달 30만원씩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속상하네요.
당연히 받아야할 양육비인데도 왜 화해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최소 금액을 받는 것인데도
거기서 왜 또 덜어내는지 재판부가 야속합니다.
소 취하후 다시 소송할 때 불리한 점이나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IP : 222.232.xxx.8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ma
    '19.2.10 11:27 AM (59.10.xxx.87) - 삭제된댓글

    소송해본 당사자인데요..
    웬만하면 재판부는 화해권고쪽으로 가져가려하죠. 그쪽이 훨씬 모양새가 낫고 판결을 해야하는 부담도 적고 하니..
    그리고, 재판부는 합리적으로 양측 사정 다 감안해서 판결했을겁니다. 원글님쪽에선 야속하겠지만요. 상대측도 또 판사가 야속하다 하고있겠죠.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중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가 안되는거잖아요?
    그럼 할수없이 판결로 갈텐데 거기서도 웬만하면 이 금액 정도 선에서 판결이 날거구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라고 가이드 잡아준 선이라 이 이상 드라마틱하게 금액이 올라가진 않음)
    따라서 소 취하하고 새로 소송을 걸어봤자 .. 상대측 변호사가 이걸 잡고 늘어지면.. 당연히 더 불리하겠죠.

  • 2.
    '19.2.10 11:28 AM (59.10.xxx.87) - 삭제된댓글

    소송해본 당사자인데요..
    웬만하면 재판부는 화해권고쪽으로 가져가려하죠. 그쪽이 훨씬 모양새가 낫고 판결을 해야하는 부담도 적고 하니..
    그리고, 재판부는 합리적으로 양측 사정 다 감안해서 판결했을겁니다. 원글님쪽에선 야속하겠지만요. 상대측도 또 판사가 야속하다 하고있겠죠.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중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가 안되는거잖아요?
    그럼 할수없이 판결로 갈텐데 거기서도 웬만하면 이 금액 정도 선에서 판결이 날거구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라고 가이드 잡아준 선이라 이 이상 드라마틱하게 금액이 올라가진 않음)
    판사가 그러진 않겠지만, 이쪽 변호사도 웬만하면 판사 심기는 안건드리려고 하더라구요. 웬만하면 판사가 제시한 선에 맞춰서 하는걸로 진행하고 싶어하더라구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해봤자 뾰족한 수가 있는것도 아니고 별로 좋을거 없다는거 경험상으로 다 아니까요.
    따라서 소 취하하고 새로 소송을 걸어봤자 .. 상대측 변호사가 이걸 잡고 늘어지면.. 당연히 더 불리하겠죠.

  • 3.
    '19.2.10 11:31 AM (59.10.xxx.87)

    소송해본 당사자인데요..
    웬만하면 재판부는 화해권고쪽으로 가져가려하죠. 그쪽이 훨씬 모양새가 낫고 판결을 해야하는 부담도 적고 하니..
    그리고, 재판부는 합리적으로 양측 사정 다 감안해서 판결했을겁니다. 원글님쪽에선 야속하겠지만요. 상대측도 또 판사가 야속하다 하고있겠죠.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중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가 안되는거잖아요?
    그럼 할수없이 판결로 갈텐데 거기서도 웬만하면 이 금액 정도 선에서 판결이 날거구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라고 가이드 잡아준 선이라 이 이상 드라마틱하게 금액이 올라가진 않음)
    이의를 제기한 측에 판사가 기분나쁘다고 판결을 막 내리고 그러진 않겠지만, 이쪽 변호사도 웬만하면 판사 심기는 안건드리려고 하더라구요. 웬만하면 판사가 제시한 선에 맞춰서 하는걸로 진행하고 싶어하더라구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해봤자 뾰족한 수가 있는것도 아니고 별로 좋을거 없다는거 경험상으로 다 아니까요.
    따라서 소 취하하고 새로 소송을 걸어봤자 .. 상대측 변호사가 이걸 잡고 늘어지면.. 당연히 더 불리하겠죠.
    한달에 백만원도 안되는 돈인데 몇푼돈에 스트레스 받고 또 소송해서 시간낭비 마시고 저 같으면 웬만하면 걍 끝내겠어요. 저는 소송만 3년 했어요. 그렇게 길게 끈 거 후회합니다.

  • 4. ..
    '19.2.10 11:39 AM (222.232.xxx.87)

    위에 음님...
    그렇군요. 화해권고결정이 그런거였네요.
    취하 후 재소송할때는 사건당사자는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볼 마음이였어요. 그냥 이쯤에서 마침표 찍을 마음도 있구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5. ..
    '19.2.10 11:39 AM (70.187.xxx.9)

    그냥 애 셋 다 데리고 가라 하세요. 님이 세명 백만원도 안 되는 돈 주겠다고 하심 어떨까요.
    그리고 차라리 애들 성년까지 계산해서 집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도 진행해 보세요. 그게 나아요.

  • 6. ////
    '19.2.10 12:05 PM (112.144.xxx.107) - 삭제된댓글

    판사가 9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애 셋 혼자 키워봐야 정신을 차릴 듯....

  • 7. ..
    '19.2.10 12:48 PM (121.125.xxx.242) - 삭제된댓글

    소송은 판사를 누가 더 잘 설득하느냐의 싸움이죠.
    그러려면 많은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필수입니다.
    화해권고를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판결이 화해권고와 비슷하게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보면 가장 공정한 재판조차도 똑똑하고 멘탈 강한 사람만 승리할 수 있네요.

  • 8. ....
    '19.2.10 3:12 PM (124.54.xxx.120)

    혼인 중에 아이 교육비 이런거 카드명세서 찾아서 제출하시는건 어떨까싶네요

  • 9. 허어...
    '19.2.10 6:18 PM (220.76.xxx.252)

    애 하나당 250만원씩, 500만원 달라는 우리 올케는 미쳤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5645 주민센터 계장은 어떤 직급인가요? 1 ㅇㅇ 2019/02/26 3,845
905644 지우는건 겁나빠르네.. 8 .... 2019/02/26 2,518
905643 3.1절도 다가오는데 7 오마이캐빈 2019/02/26 826
905642 41살에 의사나 약사 되는 방법 있을까요? 17 베네 2019/02/26 7,971
905641 드라마에서 이나영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 3 .. 2019/02/26 3,330
905640 요실금이요.. 요실금 질문이에요. 5 ㅠ ㅠ 2019/02/26 2,209
905639 이메일 읽은표시 안 나게 하는 4 ㅡㅡ 2019/02/26 1,407
905638 거짓말과 과장 사이 11 친구 맞아 2019/02/26 3,687
905637 시댁 조카가 놀러오는데 음식고민이 있어요. 22 식사고민 2019/02/26 5,376
905636 과메기를 먹으면서 비리다, 맛없다, 이걸 왜 먹지? 4 이것은 식탐.. 2019/02/26 2,686
905635 무플절망 이혼한 전남편명의 정수기 어떻게해야할까요?? 6 궁금이 2019/02/26 2,881
905634 스님(작가)이 쓰신책중에서 추천해주세요 3 ..... 2019/02/26 962
905633 김정숙 여사, 독립유공자 후손과 만나.."한반도 평화 .. 7 ... 2019/02/26 1,261
905632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합니다 7 ..... 2019/02/26 1,044
905631 고딩 아들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5 엄마 2019/02/26 2,729
905630 똑바로 못살고 있는 것 같아요. 14 .... 2019/02/26 6,113
905629 보험 많이 들었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3 바니 2019/02/26 1,834
905628 좀전에 남녀가 싸우는소리에 경찰신고를 했는데요 8 제목없음 2019/02/26 6,472
905627 건조기 9kg 괜찮을까요?! 8 고민 2019/02/26 2,965
905626 갱년기인지 심장병인지 헷갈립니다 11 노화와 여성.. 2019/02/26 4,725
905625 인생에서 좋았을 때 언제....... 4 눈이부시게 2019/02/26 2,739
905624 호르몬 때문에 지금 울고 있어요 5 ㅇㅇ 2019/02/26 3,873
905623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반발하는 한유총, 그 배경엔.. 1 손 들어! 2019/02/26 639
905622 단명 사주나 손금이 따로 있나요? 9 사주... 2019/02/26 7,813
905621 그래도 나빼고 다들 잘 살아서 다행이다. 4 ㅇㅇ 2019/02/26 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