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처음 살아봐서 몰라서 여쭤봅니다....
연장 않고 나간다는 말을 6개월 전부터 했어요.
만료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에도 안 내놓고 광고도 안 내고..그래서 제가 광고내겠다고 하고, 금액 그대로 할 건지 변동있는지 물어봐도 묵묵부답이다가 알려주길래 여기저기 내놨는데 집을 깨끗하게 잘 꾸며서 그랬는지 다행히 바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사를 나가는데요.
어쨌든 만료일 전에 나가는 거니 제가 부동산 수수료도 부담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