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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후 노동부 가는데 팁 좀요~

1111 조회수 : 1,115
작성일 : 2019-02-07 12:10:43

임금체불 때문에 12월에 퇴사했어요.


2개월 급여와 퇴직금까지 약 800 여만원 체불인데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인데


1월에 준다고 해서 1달 가까이 기다려 줬건만 연락도 없고 물어보니 또다시 2월말에 준다고


미루기에 노동부에 신고했어요.


듣기론 대표자가 전세집까지 내놨다고 하는데 책임회피하려고 재산정리하는 거 같아 더 신뢰가 안갑니다.


노동부에서 사측과 함께 조사일을 잡아서 통보해줬는데요.  조사 받을 때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팁 좀 주세요 ㅠ    검색하다보니 절대 합의해 주면 안된다고 하던데..   경험자 분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03.248.xxx.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2.7 12:13 PM (180.69.xxx.167)

    합의라는 게 기일을 정하고 미뤄준다는 건데 별 소용 없죠.
    합의 안하면 대표가 형사고발 되는데, 그것도 뭐... 진짜로 돈 없으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 2. ...
    '19.2.7 12:34 PM (223.38.xxx.213)

    윗님 말씀 맞으니 합의는 하지마시고요.
    아는 사람 보니
    고용주가 진짜 돈이 없어서 체불임금을 나누어서
    다달이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도저도 안되면 본인이 민사소송을 내서 승소판결을
    받아 두어야 시간이 더 지나도 추심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동안의 이자와 함께...
    소송이란 말에 귀찮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진행하세요.

  • 3. 민사소송
    '19.2.7 12:52 PM (223.62.xxx.66)

    임금체불 사업주와의 약속은 지켜지기 어렵다고 봐야해요.
    정해준 기간까지 못받으면 지체말고 민사소송 들어가세요.법률구조공단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법인이라면 법인 명의 통장이나 건물 가압류도 꼭 같이 하시구요. 가압류쯤 들어가서 압박을 해야 줄까말까입니다.

  • 4. ㅇㅇ
    '19.2.7 12:57 PM (221.142.xxx.50)

    기죽지마세요. 막상가면 별거아닌데
    전날은 엄청긴장되더라구요.
    400까지는 국가에서 지급해주는걸로 알아요.
    그리고 사장안나오는경우도 있어요.
    저는 끝까지밀어부쳐서 11개월만에 받았어요.
    돈없다고 하더니 법률공단가서 소송하니
    1주일만에 받았어요. 글쓴님 저보다 야무지실거에요.저는 평소 싫은소리못하고 그런이미지였는데 심지어 제가 신고할줄몰랐단 이야기들었네요.
    사장믿고 기다렸더니 바보되서 끝장봤어요...

  • 5. 민사소송
    '19.2.7 12:57 PM (223.62.xxx.216)

    참, 민사소송 들어가서 승소(거의 승소임)하면 나라에서 우선 4백만원 지급해줍니다. 사업주에겐 나머지 금액만 받아내면 되니까 더 수훨하다고나 할까요.
    정이나 머 그런걸로 절대 미뤄주면 안되요, 경험자로서 절실한 조언입니다

  • 6. 민사소송
    '19.2.7 12:58 PM (223.62.xxx.216)

    수훨-->수월 히히

  • 7. ..
    '19.2.7 3:33 PM (122.34.xxx.137) - 삭제된댓글

    나라에서 체당금 줍니다.
    7월부터는 소송도 안하고 바로 준다대요.
    걱정말고 중간에 합의나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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