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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을 안알아봐도 된다는 남편...

.... 조회수 : 5,458
작성일 : 2011-09-22 13:18:31

11월1일이 만기에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라 집보러들 오고있구요

(2주쯤 뜸하긴 했지만... )

집주인이 이집이 팔려야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해서

 남편이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그럼 11월 1일까지 안팔리면 한겨울에 집구하기도 어렵고 이사하기도 힘드니 봄까지 있겠다고 했고

그냥 전화상으론 그러라고 햇거든요

남편은 이제 얼마 안남았는데 11월 1일까지 지금 계약해서 언제 들어오냐고

이젠 봄까지 있는걸로 생각하라고 하네요

저는 11월1일까지 어떻게든 집팔아서 당장나가라고 하면 서류상으론 맞는거니 우린 쫓겨날수도 있는거라고 하고...

누구 생각이 맞는건가요?

저희 집 안알아보고 이렇게 앉아있어도 되는건가요?

IP : 183.99.xxx.5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22 1:22 PM (222.106.xxx.124)

    일단 쫓겨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쫓아내요? 세간살이 다 끼고 앉아있는데요.
    쫓겨날 일은 없을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집주인과 통화까지 했으니까요.

  • 2. 아름드리어깨
    '11.9.22 1:26 PM (121.136.xxx.82)

    요즘은 전세가 귀해서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큰 의미 없어요

  • 3. ..
    '11.9.22 1:28 PM (119.201.xxx.147)

    어차피 집이 팔려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거잖아요..집 팔고나서도 한두달 이사할 시간을 줄테니 미리 집 알아볼 필요는 없죠..집주인이 언제까지 비워달라고 통보를 하지 않앗잖아요..

  • 4. 원글
    '11.9.22 1:30 PM (183.99.xxx.55)

    댓글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황이 그냥 집주인과 전화로만 이야기한거라 불안해서요
    갑자기 안면바꿀까봐 --;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거겠죠

  • 5. 김선아
    '11.9.22 1:38 PM (220.66.xxx.82)

    확실하게 하세요. 주인은 급할게 없더라구요. 저희도 첨엔 주인이 판다고 하더니(10월) 안팔리니까 반전세하자고(1월 설 전에) 나간다니 기한을 한달반주더라구요. 나머지 집 못구해 계속 사는 건 월세로 쳐서 나갈때 내라고하구요. 서을시 전세상담소 전화있어요. 잘 알아보고대비하세요. 작년 10월부터 이사나가는 4월 까지 피말렸어요. 상담소 통해서 계약 만료2개월 전에 확실히 하지않으면 기존 전세효력이 계속간다는걸 알고나서야 주인이 꼬리를 내리더군요.

  • 6. 제경우
    '11.9.22 1:42 PM (116.125.xxx.93)

    제경우가 그랬네요.

    집주인이 팔려고 내놨는데,팔려야 전세값 줄수 있다고. (우리도 겨울)

    집 보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집이 전세 나온집이 없어서

    더 있어야 하나. 전세집 알아봐야 하나 그러고 있다가


    집주인하고 어정쩡 하게 이야기 됐고,

    한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20일정도 있었음)

    갑자기 집보러 오던 (이전엔 별로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었고, 집주인이 시세보다 좀 세게 내놔서

    거래 잘 안될꺼라고 부동산에서 얘기했거든요)

    한집이 산다고 그날 결정되어서.

    한겨울에 갈 곳 정해지지도 않아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전화해서 그래도 20일안에 집 구하기는 힘들다 시간 더 달라고 하니

    새로 집 사는 사람도 일부러 이사 날짜 맞춰서 구해오는 집이라서 안된다고

    나가라해서 사정하다가 (정말 있는동안도 참..나이는 나와 동갑이었는데, 진짜 치사했어요 목소리 쫙 깔고)

    언성 높이다가 하는 와중에도

    전세집 구하러 다니니 20일만에 나오는 집이 어디 있나요?


    울고불고 생 난리 치다가 어쩌다 얻어 걸린집 (며칠동안 완전 무조건 날짜만 맞으면 되는 집으로

    생각지도 않던 동네까지 다 뒤지고 다녔어요)이 있어서 겨우 이사했어요.


    올해1월달 이사한 이야기에요.


    그집에서는 집 나가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었구요.


    세간살이 있는데 어쩌겠냐구요?

    그럼 집주인하고 마찰은 어쩌시려구요


    말이 그렇지 당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무슨일이든 확실한게 좋은거에요.


    집주인과 통화하실때 확실하게

    언제까지 안되면 우리가 계속 산다고

    핸드폰 통화 내용 녹음하세요.

  • 7. 아직은 그렇죠
    '11.9.22 2:43 PM (113.199.xxx.240) - 삭제된댓글

    집이 매매가 되지도 않았는데 님이 집부터 알아볼순 없잖아요
    매매계약이 되든 아님 자동연장이 되든 해야 님도 집을 구해죠
    지금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 8. 별사탕
    '11.9.22 4:33 PM (110.15.xxx.248)

    지금 체크 해야 하는 건
    집이 팔릴 때 계약이 언제 되더라도 이사할 날짜를 여유있게 하고서 계약해달라고 요구하는거에요

    님 집이 11월 1일이 만기라도 그날 돈 빼서 주겠다는게 아니고
    집이 팔려야 돈을 주겠다는 것이니 주인 편의를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님도 20일 남기고 이사가라는 통보 오면 황당하니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집 구할 날짜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구 하세요

    지금 집이 팔리면 날짜에 맞겠구만..
    조금 더 지나서 10월 되면 급한 사람 아니면 11월 1일에 맞춰서 들어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날짜 때문에 급하게 계약된다면 세입자가 황당해지니 그런 일은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집주인이 그게 안된다고 하면
    님은 11월 1일에 맞춰서 집 뺄테니 돈은 그날짜에 맞춰달라고 요구하셔도 되겠지요

    보통은 매매가 두달 정도 입주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빠르면 40일 정도...

    집이 빠져야 돈을 준다니 미리 알아볼 수도 없고, 그 상황에 20일 정도로 빨리 나가라는건 세입자 물먹이자는 행동이랍니다

    계약을 하더라도 만기 날짜에 맞추지 말고, 이사갈 집 구할 시간은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해 놓으세요

  • 9. 지금 집..
    '11.9.22 5:32 PM (114.200.xxx.81)

    원래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가야 내 집을 알아보는 거에요.

    집이 팔린다고 해도 들어오는 분 역시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1일에 맞춰 나가시는 것보다,
    새 주인이 확정된 후에 집 알아보시는 게 맞아요.

    집이 설령 빨리 팔려서 내일 팔린다고 해도 통상 한달의 기한은 줍니다.
    11월 1일에 팔려도 바로 내일 나가라고는 안해요. 한달 여유 기간은 줘요.

    새 주인이 그 집에 들어오든, 전세금을 높여서 새 세입자를 찾든
    들어오는 사람도 자기 살던 것 정리하고 들어오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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