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최경영기자 페북

ㄴㄷ 조회수 : 1,126
작성일 : 2019-02-02 15:48:25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데 정부 건물의 부처 현판만 주로 나옵니다.
국회의 법안을 비판하는데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우르르 몰려나오는 국회의원들이 모자이크로 희뿌옇게 처리됩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비판하는데 법원 현판과 콘크리트 법원 건물만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언론사의 기사를 비판했는데, 그 기사를 쓴 기자 개인을 비판하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시는 말씀은 딱 그런 말씀이지요.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데 법관 개인에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는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

서구 선진국 언론을 보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담당 공무원이, 과장이든, 국장이든, 차관이든, 장관이든, 적절한 당.사.자.의 얼굴과 그의 답변이 등장합니다. 답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끝까지 따라가서 끈질기게 묻습니다.

국회 법안을 비판할때도 국회의원 실명이 당연히 나오구요.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데 판사 이름이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검사 얼굴도, 기소 잘못해서 국민 괴롭힌 검사 얼굴, 이름도 대문짝만하게 늘 나오지요.

정부는 정책으로 말하고,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말하고, 법관은 판결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누구에게 말합니까?

모두 다 국민에게 말합니다. 왜 말합니까? 그게 다 공적인 내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다 공적인물(Public figure)이고 당신들이 하는 행위 모든 것이 퍼블리쉬됩니다. Publi~sh...
그걸 공중에 전파해놓고 공중이 그럼 그 책임을, 소명을 건물에다가 묻습니까?

그게 권위주의 정권이 하던 방식, 대한민국이 과거 수십년간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사실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이었지요.

대법원장마저도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 또는 그와 유사한 공적 기능, 기구, 인물에 따르는 것은 단순한 책임감(responsibility)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행위 그 전과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소명해야 할 공적 의무(accountability)같은 것이 필수적 책임으로 따릅니다.

대중은 법관의 판결을 비판하다가 법관 개인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체 왜 어떻게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국민은 공적 권한을 가진 공직자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적 인물들과 과연 어떻게 상호 소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공적 행위, 직무 수행의 책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라는 말인가요?

대법원장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악담과 욕, 저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판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공적 인물 개인에 대한 비판은 공적으로 얼마든 나올 수 있고,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책임 비슷한 감정이라도 느낄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담벼락에 대고 소리쳐봐야 누가 한번 책임을 진 적이 있었나요? 아직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횡포를 국민이 법적으로 책임지울 방법은 단 한 가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 나라에서 말입니다.
IP : 218.235.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백번 .천번
    '19.2.2 4:00 PM (125.134.xxx.240)

    맞는 말입니다

  • 2. 옳소
    '19.2.2 4:02 PM (117.111.xxx.165) - 삭제된댓글

    속이 시원하네요~

  • 3. ..
    '19.2.2 8:26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

    맞는 말222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8617 색다른 잡채레시피 34 ... 2019/02/03 7,538
898616 이나영 연기는 담백하게 잘하는편이네요 27 ㅡㅡㅡ 2019/02/03 7,266
898615 나혼산 기안 성훈이랑 캠핑때 보니 역시나 ㅡ ㅡ 76 Egg 2019/02/03 26,257
898614 빈손으로 오면 다행이게요 ~~ 6 넘넘 2019/02/03 4,109
898613 남의 집에 빈손으로 가는것도 버릇이에요. 2 ... 2019/02/03 3,389
898612 티비틀고 있는 것도 피곤한 분들, 계신가요? 2 조용히 있고.. 2019/02/03 1,698
898611 오사카 교토 6 highki.. 2019/02/03 2,304
898610 남의집에 갈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나요..?? 27 ... 2019/02/03 13,134
898609 무거운가구 쉽게 옮기는 도구 써보신분? 2 스르륵 2019/02/03 3,165
898608 승ㄹ 개쓰레기네요 46 제목없음 2019/02/03 29,768
898607 유이나오는드라마,가난한장모 저리뻔뻔하게 묘사 7 ㅇㅇ 2019/02/03 3,801
898606 김경수 지사의 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1 - 박주민의원 2 ㅇㅇ 2019/02/03 939
898605 임용고사는 언제부터? 3 ... 2019/02/03 2,413
89860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남스타필드까지 어떻게 가나요? 2 교통 2019/02/03 1,636
898603 시어머니들은 왜 이러시죠? 16 ??????.. 2019/02/03 8,669
898602 본가 온지 24시간 만에 엄마때문에 숨이 막히네요 11 00 2019/02/03 6,275
898601 건후는 특이하게 예쁘네요 15 .. 2019/02/03 7,965
898600 4-50분거리 시가에서 주무시고 오시나요? 23 .... 2019/02/03 4,312
898599 아가낳고 얼마 지나면 결혼식같은 행사 참석 가능한가요? 28 유유 2019/02/03 3,180
898598 승리보면 인생 나대지말고 겸손해야 한다는것을 31 인생이란 2019/02/03 14,094
898597 초록불 횡단보도 질주하는 운전자놈을 고발하고싶어요. 13 보행자보호 2019/02/03 1,856
898596 솔직히 시댁식구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인가요??? 28 ... 2019/02/03 8,638
898595 단발인데 가르마 있어야 하나요? 1 ... 2019/02/03 1,493
898594 사회복지사 1년 6개월과정은 전문대졸인가요? 공부 2019/02/03 1,560
898593 전세금받을때 수표?이체 ?어떻게하나요? 7 모모 2019/02/03 6,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