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세 안주고 이사 방법좀요 ?????

별이 조회수 : 2,096
작성일 : 2019-02-01 12:44:46

월세 를 4개월 이나 안주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보증금도 별로 없어서요,,,,,

아는건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정도


준다 준다 하고 거짓말에 화가나네요


이사한 집을 알면 찾아가고 싶은데


알수가 없어서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IP : 182.225.xxx.1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2.1 12:48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그 사람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저런 사람에게는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받아내기 어려울 거예요

  • 2. 궁금하다
    '19.2.1 12:50 PM (121.175.xxx.13)

    https://m.blog.naver.com/ohs2100/221450537967

    소액심판청구하면 사실조회명령떨어저서 이걸근거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조회할수 있어요

  • 3. 별이
    '19.2.1 1:36 PM (182.225.xxx.101)

    아오 감사합니다

    어찌이리 척척 답들을 주시는지 꾸벅,,꾸벅,,

    괘씸해서라도 시간 투자해서 받아야 겠네요

  • 4. ㅁㄴㄴ
    '19.2.1 2:00 PM (180.69.xxx.167)

    경찰서는 가지 마세요.
    경찰이 밀린 돈 받아주는 데가 아니예요.

  • 5. 관음자비
    '19.2.1 2:09 PM (112.163.xxx.10)

    제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 정확치는 않습니다.
    저 위.... 이걸 근거로 동사무소에서 조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조회한 그 동사무소에 그 사람의 주소가 등록 되었는지? 아닌지? 를 알수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을 조회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이 이사한 동네가 어디지 정도는 파악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억이라 부정확 할수도 있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전국 조회를 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6. 88
    '19.2.1 2:33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개인적인 채무는 받아달라는 거 아니지요.
    이런 경우는 형사사건이라 경찰서에 가서 고발해도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상담하면 적절한 조치를 알려줄겁니다.

  • 7. 주소지를 옮겼으면
    '19.2.1 2:33 PM (42.147.xxx.246) - 삭제된댓글

    옮겨간 주소지가 나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쓸 수가 없고 ...

    이사를 갈 때 전출신고서에 이사가는 주소를 씁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전출신고서를 한장 달라고 하고
    그걸 보면 뭔가 아실겁니다.
    저는 여기 까지만.....

    물론 법원에서 발송한 사실조회명령서를 가지고 가야겠죠.
    그것 없이는 절대로 남의 이사간 주소 못 봅니다.

  • 8. 88
    '19.2.1 2:34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개인적인 채무 받아달라는 거 아니지요.
    이런 경우는 형사사건이라 경찰서에 가서 고발해도 될거 같은데요.

    경찰서에 가서 상담하면 적절한 조치를 알려줄겁니다.

  • 9. ...
    '19.2.1 3:09 PM (125.177.xxx.43)

    월세 안내고 버티는거보단 낫긴해요
    뭉개고 있어서 돈 줘서 내보내기도 해서요
    앞으론 월세 줄여도 보증금 많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8319 추석 차례상 다과상이 진리였다는 기사에 5 달콤쌉쓰름 2019/02/02 2,578
898318 EBS 10:55 쉰들러리스트 1 ... 2019/02/02 787
898317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산 옷들 만족하시나요? 8 쇼핑 2019/02/02 3,776
898316 휘둘리는 사람 특징 30가지... 18 tree1 2019/02/02 10,970
898315 뉴비씨 집회는 유튜부 어디서 볼 수 있죠? 1 195 2019/02/02 1,074
898314 내일 이케아 사람 많겠죠? 2 .. 2019/02/02 1,636
898313 김경수 지사님은 명절에 ㅜ 7 주다인 2019/02/02 1,120
898312 82보다가 남초보면 13 명절 2019/02/02 3,466
898311 펌)[김경수 지사님께 손편지 쓰기] '경남도청 서울출장소'로 보.. 5 ... 2019/02/02 1,117
898310 오늘 미장원에서 있었던 일.. 10 머리 2019/02/02 5,389
898309 일본 편의점 에그샌드위치같은 것 한국 어디서 구입할까요? 7 일본 여행 .. 2019/02/02 2,525
898308 만두 찌기? 삶기? 8 만두 2019/02/02 3,671
898307 아들옆으로 가겠다는 엄마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41 고민 2019/02/02 10,739
898306 보테카 베네타 크로스백 어떤가요? 2 모모 2019/02/02 3,017
898305 발바닥이 아픈데,..치료받으면 좋아지나요? 8 어디 2019/02/02 1,775
898304 제왕절개 수술시 의사 실력 차가 있을까요? 6 ... 2019/02/02 3,113
898303 폐지줍는 할머님이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43 선물 2019/02/02 8,458
898302 정말 궁금/자식들 명절이라고 자러오는게 그리 좋은건가요? 14 후우~ 2019/02/02 4,091
898301 밑에 박지윤 인스타 이야기 나와서 3 ... 2019/02/02 6,085
898300 급해요 부산 팔목 전문 의사선생님 계신 대학병원? 2 .. 2019/02/02 1,045
898299 옥수수어플 다운받아서 오늘 무료인 "완벽한 타인&quo.. 6 .. 2019/02/02 3,063
898298 이케아.. 외국에 비해 비싼가요? 7 이케아 2019/02/02 2,422
898297 명절,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대라는 뉴스에서 13 zzz 2019/02/02 3,617
898296 세들어 사는것도 잇점이 있네요 8 ㅇㅇ 2019/02/02 6,717
898295 노안인데... 8 알리자린 2019/02/02 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