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세 안주고 이사 방법좀요 ?????

별이 조회수 : 2,090
작성일 : 2019-02-01 12:44:46

월세 를 4개월 이나 안주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보증금도 별로 없어서요,,,,,

아는건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정도


준다 준다 하고 거짓말에 화가나네요


이사한 집을 알면 찾아가고 싶은데


알수가 없어서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IP : 182.225.xxx.1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2.1 12:48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그 사람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저런 사람에게는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받아내기 어려울 거예요

  • 2. 궁금하다
    '19.2.1 12:50 PM (121.175.xxx.13)

    https://m.blog.naver.com/ohs2100/221450537967

    소액심판청구하면 사실조회명령떨어저서 이걸근거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조회할수 있어요

  • 3. 별이
    '19.2.1 1:36 PM (182.225.xxx.101)

    아오 감사합니다

    어찌이리 척척 답들을 주시는지 꾸벅,,꾸벅,,

    괘씸해서라도 시간 투자해서 받아야 겠네요

  • 4. ㅁㄴㄴ
    '19.2.1 2:00 PM (180.69.xxx.167)

    경찰서는 가지 마세요.
    경찰이 밀린 돈 받아주는 데가 아니예요.

  • 5. 관음자비
    '19.2.1 2:09 PM (112.163.xxx.10)

    제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 정확치는 않습니다.
    저 위.... 이걸 근거로 동사무소에서 조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조회한 그 동사무소에 그 사람의 주소가 등록 되었는지? 아닌지? 를 알수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을 조회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이 이사한 동네가 어디지 정도는 파악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억이라 부정확 할수도 있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전국 조회를 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6. 88
    '19.2.1 2:33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개인적인 채무는 받아달라는 거 아니지요.
    이런 경우는 형사사건이라 경찰서에 가서 고발해도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상담하면 적절한 조치를 알려줄겁니다.

  • 7. 주소지를 옮겼으면
    '19.2.1 2:33 PM (42.147.xxx.246) - 삭제된댓글

    옮겨간 주소지가 나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쓸 수가 없고 ...

    이사를 갈 때 전출신고서에 이사가는 주소를 씁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전출신고서를 한장 달라고 하고
    그걸 보면 뭔가 아실겁니다.
    저는 여기 까지만.....

    물론 법원에서 발송한 사실조회명령서를 가지고 가야겠죠.
    그것 없이는 절대로 남의 이사간 주소 못 봅니다.

  • 8. 88
    '19.2.1 2:34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개인적인 채무 받아달라는 거 아니지요.
    이런 경우는 형사사건이라 경찰서에 가서 고발해도 될거 같은데요.

    경찰서에 가서 상담하면 적절한 조치를 알려줄겁니다.

  • 9. ...
    '19.2.1 3:09 PM (125.177.xxx.43)

    월세 안내고 버티는거보단 낫긴해요
    뭉개고 있어서 돈 줘서 내보내기도 해서요
    앞으론 월세 줄여도 보증금 많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8168 스카이캐슬 우양우 8 ... 2019/02/02 3,431
898167 양말 셋트 괜찮나요 2 설날선물 2019/02/02 838
898166 스캐) 제일 정상은 파국 교수 아니예요? 19 ㅇㅇ 2019/02/02 4,961
898165 제빵기.. 고민.. 9 질문 2019/02/02 2,297
898164 일본, GDP대비 국가부채 세계 1위 12 ㅇㅇㅇ 2019/02/02 1,741
898163 나도 세뱃돈 받고 싶다.. 2 ㅠㅠ 2019/02/02 1,077
898162 혹시 이 과일 이름 아시는 분 계실까요? 6 궁그미 2019/02/02 1,849
898161 글읽다가 인상적인 얘기가 4 00 2019/02/02 1,375
898160 중학교 졸업했는데 선생님 선물드려도 되나요? 6 .. 2019/02/02 1,301
898159 방탄적금~~ 3 해피 2019/02/02 1,573
898158 이해찬 대표 트윗들 6 ... 2019/02/02 898
898157 고주원 천정명 2 ㄴㄴ 2019/02/02 2,113
898156 궁금해서 그런데 건국대면 평범한 학벌인가요? 42 .. 2019/02/02 11,859
898155 스캐) 이럴거면 혜나 왜 죽였어요? 8 2019/02/02 3,092
898154 나경원 입 조심 시켜야죠 15 ᆢ나경원 2019/02/02 2,339
898153 쿠쿠밥솥 내솥 불에 올려도 되나요? 4 2019/02/02 2,707
898152 돼지양념구이 맛있어요 3 ,,,, 2019/02/02 1,336
898151 문재인 대통령 기해년 설 인사 10 ㅇㅇㅇ 2019/02/02 977
898150 이게 서운할 일인가요? 23 겨울 2019/02/02 5,431
898149 차례 제사 안 오면 더 좋지 않니요? 음. 7 노 이해 2019/02/02 2,549
898148 왓차 가입하신 분들 넷플릭스랑 비교해서 어떤가요? 2 왓차 2019/02/02 2,222
898147 아직은 제사 지내는 집이 훨씬 많나요? 22 ... 2019/02/02 3,843
898146 간접증거·진술에 의존한 김경수 판결 “수용못해” 49 수용못하지 2019/02/02 1,321
898145 서울 경기도도 다리 하나 건너서 집값 차이가..?? 7 ... 2019/02/02 3,134
898144 최민수 아들이요 60 ..... 2019/02/02 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