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연장 계약서 문의드려요

전세 조회수 : 1,378
작성일 : 2019-01-30 19:25:06
2년 전 전세끼고 매매하는 집에 전세 계약했어요.
원래 소유주 A와 전세계약서 썼고 B는 해외 거주중이라 대리인과 매매하면서 전세는 승계된다고 해서 B와는 전세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어요.
2년 지나서 바뀐 주인 B와 계약서 금액은 그대로 계약서만 다시 쓰기로 했는데 유념할 사항 있나요?
확정일자는 다시 받는게 맞는거죠?
B는 직접 못오고 가족이 대신 온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위임장만 요구하면 되는지요?
부동산에서는 돈이 오가는거 아니고 남편이 회사때문에 못와서 부인이 오는거라 위임장 없어도 되는데 원하면 얘기하겠다고 하네요.전 계약당시에 대리인만 잠깐 본거라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IP : 112.214.xxx.1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30 7:29 PM (115.21.xxx.13)

    인감 신분증 위임장 다 있어야되요
    집주인하고 통화도 하고
    잘못됨 그 부동산이 전세금 내준대요?
    꼼꼼히 따져서 나쁠건 없다봅니다
    확정일자 다시받으면 후순위로 밀리는거 아닌가요
    확정일자는 전세금 올려달려면 올라간 금액만큼만 추가해서 다시 받는걸루 아는데여

  • 2.
    '19.1.30 8:06 PM (124.56.xxx.39)

    근데 자동연장이고 금액변동 없으면 왜계약서를 따로 쓰셔요? 확정일자도 다시 써야하고 또 대리인이라 하는건데요
    금액변동이 있으면 하셔도 좀 그러네요

  • 3. ..
    '19.1.30 8:08 PM (112.214.xxx.129)

    계약자가 바뀌는거라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문의해봐야겠어요.
    부동산에서는 집주인 편의만 봐줘서 솔직히 믿음이 안가요.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 4.
    '19.1.30 8:08 PM (124.56.xxx.39)

    그리고 확정일자 다시 쓰면 그날로 부터 순위라 후순위가 되여

  • 5. ..
    '19.1.30 8:16 PM (112.214.xxx.129)

    바뀐 주인과 계약서를 안쓴거라 새로 계약서 쓰기를 원하네요.
    저도 계약서를 새로 안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맞는건지 잘 몰라서요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볼께요 답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7217 회색니트 하의 어떤게 좋을까요? 8 코디어려워 2019/01/30 3,465
897216 개인레슨시 공휴일수업 14 초보 2019/01/30 1,900
897215 김청... 3 .... 2019/01/30 2,765
897214 당장 이거라도 합시다 43 짜증나는 사.. 2019/01/30 4,020
897213 어머님이 남편한테 제 얘기를 하실때요.. 39 수달 2019/01/30 6,532
897212 원래 처진 엉덩이는 어쩌나요 6 ㅠㅠ 2019/01/30 3,414
897211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양승태 키즈’로 자란 사법농.. 19 무덤을파는구.. 2019/01/30 2,454
897210 건조기 하루 몇번 돌리세요? 2 idmiya.. 2019/01/30 2,762
897209 3단 스텐레스 찬합 어떻게 활용할까요??? 7 .... 2019/01/30 1,263
897208 다이어트하느라 매일 운동하는데 요즘 지겹네요. 3 00 2019/01/30 2,471
897207 저보고 누구 닮았다고들 하는데요. 10 .. 2019/01/30 2,201
897206 어느 자영업자의 삶/하소연` 4 ..... 2019/01/30 2,211
897205 친정엄마가 한번씩 저희집에서 주무세요 93 가끔은 2019/01/30 26,450
897204 두피, 뒷목, 등으로 쭉 이어지는 뾰루지는 어떻게 해결봐야해요?.. 5 3호 2019/01/30 4,157
897203 방을 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경우 4 원룸 2019/01/30 2,070
897202 양승태 키즈 2 ... 2019/01/30 949
897201 나경원 특검(혹은 국정조사)으로 원내대표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2 ㅇㅇ 2019/01/30 958
897200 내일 적폐판사 탄핵 촉구 기자회견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참석해.. 24 오유펌 2019/01/30 1,924
897199 중국 사람들은 한국 물건을 어떻게 사요? 인터넷 쇼핑으로 살 수.. 2 ... 2019/01/30 1,405
897198 맥북 문의합니다. 6 어려워요 2019/01/30 1,210
897197 드루킹은이재명) 이재명 떨거지들 오늘 잔치네요 ㅉㅉㅉ 27 드루킹은이재.. 2019/01/30 1,395
897196 메크로사용죄가 형법에 있나요? 4 죄형법정주의.. 2019/01/30 1,162
897195 컴퓨터 프로그래밍 지원 고등학생이 2 ??? 2019/01/30 888
897194 도주할 우려도 없는 현 도지사를 구속 16 ㅇㅇㅇ 2019/01/30 2,597
897193 미성년자 화장실몰카 발설하면 처벌받나요? 3 ? 2019/01/30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