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인레슨시 공휴일수업

초보 조회수 : 1,775
작성일 : 2019-01-30 17:58:56
피아노 개인레슨을 이번달부터 주2회 월요일 수요일 받고있는데요..다음주가 명절이라 한주 다 쉬네요..
가실때 선생님은 아무말씀 없으셨는데 원래 명절은 다 쉬나요? 그럼 공휴일 빨간날은 보강없이 다 쉬는건가요?
IP : 223.33.xxx.16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30 5:59 PM (221.157.xxx.127)

    명절쉽니다 횟수로하니 상관없죠

  • 2. 레슨
    '19.1.30 6:00 PM (223.39.xxx.165)

    회당 받으시면
    회당으로 주고
    월로 끊으면 어쩔 수 없죠
    보강 해 주면 고맙고

  • 3. ...
    '19.1.30 6:01 PM (175.116.xxx.202)

    보통 개인 레슨은 월 8회 이렇게 회당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4. ...
    '19.1.30 6:02 PM (183.98.xxx.95)

    미리 이런 사항 얘기해야할거 같은데요
    보통 학원은 월 단위로
    일대일 개인교습은 횟수로 하거든요

  • 5. .........
    '19.1.30 6:09 PM (14.39.xxx.248)

    1월에 5주였을 때, 다 수업하신거면
    2월에는 3주 수업하는 것이 맞죠

    대부분 한달이 5주일때는 다들 5주 수업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명절낀 달에 3주 수업은 꼭 아깝게 생각하시더라고요ㅠ

  • 6. 초보
    '19.1.30 6:09 PM (223.33.xxx.167)

    레슨비는 매달 같은 날짜에 받고 월 8회는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안해주시니 궁금해서요..

  • 7. 초보
    '19.1.30 6:16 PM (223.33.xxx.167)

    이번달에 여행 가신다고 하루 못해주셨는데 어차피 5주라 보강안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달은 따져보니 명절빼면 6회인데 이건 좀 아깝네요ㅠ

  • 8. ....
    '19.1.30 6:27 PM (221.157.xxx.127)

    날짜채우고 레슨비주면되죠

  • 9.
    '19.1.30 6:34 PM (223.39.xxx.144)

    그러니까이번달에 9회하신거죠?
    그럼2월에 한번만보강해주시면되겠네요

  • 10. 초보
    '19.1.30 6:39 PM (223.33.xxx.167)

    이번달은 한번 빠지셔서 8회했어요..레슨비 날짜는 매달 2일이고 월요일 수요일 수업합니다~

  • 11. ....
    '19.1.30 6:54 PM (58.148.xxx.122)

    월 8회 채워주신다했으면 다 채워줄겁니다.
    주2회하면 한달에 보통 9회에요.
    이번달에 못해도 다음달에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 12. sss
    '19.1.30 7:33 PM (122.35.xxx.174)

    그냥 8회당 돈 내는게 가장 깔끔해요

  • 13. ...
    '19.1.30 8:02 PM (39.7.xxx.78)

    월 수 레슨인데 명절이 겹쳤으니 레슨을 할 수 없고 다음주에 명절 아닌날은 목 금 인데 그 선생님이 이미 목 금에 원래하는 레슨이 있으면 그 정규레슨을 빼고 보강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8회기준으로 레슨비를 내는게 맞는거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보강얘기를 안한거같고요.

  • 14. 초보
    '19.1.30 9:00 PM (223.33.xxx.251)

    횟수가 아니고 2일이 레슨비 날짜라고 하셔서 제맘대로 횟수계산해서 드리기는 그렇고 3월 4월달엔 9회가 되니 미리 말씀 안하신거 같기도 하네요..일단 지켜봐야겠어요..댓글 감사합니다^^

  • 15.
    '19.1.31 12:37 AM (175.223.xxx.247) - 삭제된댓글

    이런건 선생님하고 직접 얘기해보면
    되지않나요? 8회수업 자리잡은지가 언젠데
    다 생각이 있으시고 말씀이 있으시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9946 통영 여행 가보신 분? 9 Dd 2019/01/31 3,237
899945 20만 넘었어요 31 리턴 2019/01/31 3,225
899944 중국 심천(선전) 살고 있는분 계신가요? 2 Naples.. 2019/01/31 2,253
899943 오늘의 주제는 월 천 인가요..ㅎ 그런데... 3 hh 2019/01/31 1,611
899942 자유당 국개관련 3건 3 오늘나온 2019/01/31 481
899941 상속세에 대해 문의드려요 8 상속 2019/01/31 2,284
899940 압력밥솥 제일 좋은거 뭐에요? 8 ,, 2019/01/31 3,872
899939 전 이제 아이스 음료 못먹겠어요 10 000 2019/01/31 3,461
899938 킹덤 김성규 누구에요? 와..주지훈 멋있어요 17 와우 2019/01/31 5,210
899937 손석희옹 센스와 여유 ㅋ 43 누리심쿵 2019/01/31 18,084
899936 최교일이 스트립쇼 하는곳 4 갔다고 2019/01/31 2,363
899935 '영장 정보' 전달한 판사들 "이런 경우는 없었다&qu.. 3 ㅡㅡㅡㅡㅡ 2019/01/31 1,213
899934 양승태와 성창호의 꿀 떨어지는 사진들 5 에혀 2019/01/31 1,819
899933 김경수 도지사님께 응원 부탁드려요.(경남도청홈페이지) 9 응원해요 2019/01/31 1,146
899932 LA갈비 요리방법 3 ... 2019/01/31 2,680
899931 쌀 한말 8kg로 떡국떡 만들면 몇kg 나오나요? 2 겨울 2019/01/31 5,324
899930 방송국에도 알바생들 많나요? 2 알바 2019/01/31 939
899929 대학병원 전화예약상담업무 힘들까요? 5 .. 2019/01/31 3,041
899928 월 천도 모자란다는건 동네성향도 있는듯해요. 3 ㅇㅇ 2019/01/31 2,441
899927 김경수 지사 면회간 얘기 재판 설명 ( 민주당 씀 ) 11 미친판사 2019/01/31 2,351
899926 법원 "홍준표, 류여해 '모욕'..위자료 300만원 줘.. 호옹홍 2019/01/31 666
899925 조카 초둥입학선물 50만원정도에서 추천해주세요. 5 조언부탁드려.. 2019/01/31 1,479
899924 ㅂㄴㅂㄱ 김학영 절개 쌍수 해보신분 후기 부탁드려요 .. 2019/01/31 1,412
899923 상도동 약수터는 살기 어떤가요 1 ㅇㅇ 2019/01/31 1,542
899922 경남도청에는 분홍장미, 법원에는 시든 꽃 15 ㅇㅇ 2019/01/31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