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메크로사용죄가 형법에 있나요?

죄형법정주의 조회수 : 1,141
작성일 : 2019-01-30 16:52:52
메크로를 사용해서 추천수 늘리거나 댓글을 달았다한들
돈받고 하지 않았고 국정원 아니고 공무원 아닌데
일반인이 지지자로 자발적으로 한것이 형법 어디에 저촉되나요?
여론조작죄 , 메크로사용죄 같은건 형법에 없잖아요.
네이버에 대한 업무를 방해해서 업무 방해죄로 엮는것도 코미디라고 하던데요.
공모 증거도 없는데
김경수지사가 설사 공모를 했다한들
무슨죄로 징역 2년 선고한건가요?
죄형법정주의는 어디로 갔나요?
IP : 210.113.xxx.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말도
    '19.1.30 4:57 PM (211.108.xxx.228)

    안되는 일 가지고 그런거에요.

  • 2. Tt
    '19.1.30 5:26 PM (211.204.xxx.101) - 삭제된댓글

    선거법 위반이지요

  • 3. 답답
    '19.1.30 5:52 PM (123.213.xxx.38)

    불법이긴하죠. 여론조작이니까.. 하지만 말도 안되는건 공모한적도 없고 공모했다는건 드루킹쪽 주장밖에 없다는거.. 거기다 자한당 매크로 문제는 모르쇠.. 이게 말이됩니까

  • 4. 개판
    '19.1.30 6:02 PM (175.197.xxx.98) - 삭제된댓글

    사법부가 썩었으니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겠지요.
    유서쓰고 죽은 성완경 내물죄같은 증거가 있어도 홍준표는 무죄를 주는 썩은 적폐들이 수두룩한 냄새나는
    판결 항소해야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ㅠ.ㅠ

  • 5. 개판
    '19.1.30 6:02 PM (175.197.xxx.98)

    사법부가 썩었으니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겠지요.
    유서쓰고 죽은 성완경 내물죄같은 증거가 있어도 홍준표는 무죄를 주는 썩은 적폐들이 수두룩한 냄새나는
    판결, 항소해서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ㅠ.ㅠ

  • 6. ..
    '19.1.30 6:51 PM (210.113.xxx.12)

    형법에는 여론조작죄가 없잖아요.

  • 7. ....
    '19.1.30 10:37 PM (39.7.xxx.120) - 삭제된댓글

    선거법이 상위법

  • 8. ....
    '19.1.30 10:40 PM (39.7.xxx.120) - 삭제된댓글

    선거법이 우선적용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7122 춥고 배고픈데 뭐 먹으면 체하나요? 3 꼬르륵 2019/01/30 1,278
897121 김경수 지사 2심은 언제하나요? 13 응원합니다 2019/01/30 3,322
897120 아! 김경수 지사님 7 힘을 합쳐요.. 2019/01/30 1,555
897119 방콕에서 바닷가 어디로 가나여 10 ..... 2019/01/30 1,165
897118 부모자식간에도 궁합이라는 게 있을까요 7 Aa 2019/01/30 4,187
897117 앞으로 중고 거래는 개인간에는 안하려구요 ㅠㅠ 4 ㅇㅇ 2019/01/30 2,476
897116 중풍은 정말 잔인한 병이에요 ㅠ 21 제목없음 2019/01/30 7,812
897115 전세 연장 계약서 문의드려요 5 전세 2019/01/30 1,346
897114 사법부의도: 김경수와 이재명 이간질 획책..... 30 dd 2019/01/30 1,396
897113 "태권도 사범이 초등생 옷 벗게 한 뒤 '고양이 자세'.. 2 ㅡㅡ 2019/01/30 4,290
897112 피부과 방문하고... 4 ..... 2019/01/30 2,177
897111 靑 "다혜씨 자녀 문서 유출은 불법. 강하게 대응할 것.. 8 무섭게응징하.. 2019/01/30 2,009
897110 자식들한테는 세상 둘도 없이 잘해주지만 서로 원수처럼 사이 나쁜.. 10 이런 부모 2019/01/30 4,333
897109 최강의 아이크림 추천좀 해주세요! 9 최강 2019/01/30 5,230
897108 [한겨레, 1월9일자 예측] 법원의 역습, 김경수 주목하라. 4 ... 2019/01/30 1,402
897107 [긴급] 요번주 토요일5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답니다 62 ㅇㅇ 2019/01/30 4,323
897106 험한말 좀 할게요 성창호 판사 21 하늘의심정 2019/01/30 2,618
897105 에어프라이어에 돌렸다가 망한 음식 있나요? 5 ㅇㅇ 2019/01/30 4,021
897104 2월부터 콩팥·방광·항문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5 뉴스 2019/01/30 1,877
897103 수미네반찬은 맛이 없을수가 없는듯요 37 수미네 2019/01/30 23,533
897102 앵무새가 댕댕이 야옹이만큼 4 ㅇㅇ 2019/01/30 1,647
897101 혹시 클럭이라는 마사지기 아세요? 6 클럭 2019/01/30 3,260
897100 욱하고 막말하는 사람 3 //// 2019/01/30 1,729
897099 오늘 저희 딸이 들은 얘기 4 .. 2019/01/30 4,381
897098 하얀 벽지에 불닭볶음면 소스가 묻었는데요 3 다라이 2019/01/30 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