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메크로사용죄가 형법에 있나요?

죄형법정주의 조회수 : 1,141
작성일 : 2019-01-30 16:52:52
메크로를 사용해서 추천수 늘리거나 댓글을 달았다한들
돈받고 하지 않았고 국정원 아니고 공무원 아닌데
일반인이 지지자로 자발적으로 한것이 형법 어디에 저촉되나요?
여론조작죄 , 메크로사용죄 같은건 형법에 없잖아요.
네이버에 대한 업무를 방해해서 업무 방해죄로 엮는것도 코미디라고 하던데요.
공모 증거도 없는데
김경수지사가 설사 공모를 했다한들
무슨죄로 징역 2년 선고한건가요?
죄형법정주의는 어디로 갔나요?
IP : 210.113.xxx.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말도
    '19.1.30 4:57 PM (211.108.xxx.228)

    안되는 일 가지고 그런거에요.

  • 2. Tt
    '19.1.30 5:26 PM (211.204.xxx.101) - 삭제된댓글

    선거법 위반이지요

  • 3. 답답
    '19.1.30 5:52 PM (123.213.xxx.38)

    불법이긴하죠. 여론조작이니까.. 하지만 말도 안되는건 공모한적도 없고 공모했다는건 드루킹쪽 주장밖에 없다는거.. 거기다 자한당 매크로 문제는 모르쇠.. 이게 말이됩니까

  • 4. 개판
    '19.1.30 6:02 PM (175.197.xxx.98) - 삭제된댓글

    사법부가 썩었으니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겠지요.
    유서쓰고 죽은 성완경 내물죄같은 증거가 있어도 홍준표는 무죄를 주는 썩은 적폐들이 수두룩한 냄새나는
    판결 항소해야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ㅠ.ㅠ

  • 5. 개판
    '19.1.30 6:02 PM (175.197.xxx.98)

    사법부가 썩었으니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겠지요.
    유서쓰고 죽은 성완경 내물죄같은 증거가 있어도 홍준표는 무죄를 주는 썩은 적폐들이 수두룩한 냄새나는
    판결, 항소해서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ㅠ.ㅠ

  • 6. ..
    '19.1.30 6:51 PM (210.113.xxx.12)

    형법에는 여론조작죄가 없잖아요.

  • 7. ....
    '19.1.30 10:37 PM (39.7.xxx.120) - 삭제된댓글

    선거법이 상위법

  • 8. ....
    '19.1.30 10:40 PM (39.7.xxx.120) - 삭제된댓글

    선거법이 우선적용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7528 빵을 한번에 대여섯개씩 먹어요 19 맑음 2019/01/31 4,610
897527 (풀영상)김웅 기자 “손석희, 사과하면 용서하겠다” 14 또라이 2019/01/31 4,244
897526 통화 300분이면 한달 충분하죠? 3 leo88 2019/01/31 879
897525 김서형 snl에 나온 적 있네요 3 ㅇㅇ 2019/01/31 1,571
897524 요즘 중고생들 말투 다 이런가요? 8 2019/01/31 2,722
897523 일렉기타 어렵나요 2019/01/31 762
897522 대박 벌써 19만 넘었네요~ 14 아마 2019/01/31 4,267
897521 김지사의 변호인 오영중의 울분 7 .. 2019/01/31 1,820
897520 뺑반영화를 후기.설날에 보실분 참조 17 동글이 2019/01/31 3,076
897519 189,704명이예요 12 ㅇㅇㅇ 2019/01/31 730
897518 140 90 혈압약 먹어야될까요? 18 에효 2019/01/31 4,734
897517 사온 무말랭이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2 뮤뮤 2019/01/31 1,006
897516 애견보험,, 7세인데 가입할까요~ 7 .. 2019/01/31 1,408
897515 쿠팡, 반품 처음 해봤는데 여기 왜 이래요? 16 ㄱㄴ 2019/01/31 31,966
897514 눈썹위가 찢어졌는데요 5 ㅠㅠ 2019/01/31 1,554
897513 'MB에 특활비 4억' 김성호 前국정원장 '무죄'…"증.. 5 ㄱㄴ 2019/01/31 905
897512 경남도청에 도착한 꽃바구니들 11 꽃보다귀한 2019/01/31 4,065
897511 미대 재수 시켜보신분요 7 ... 2019/01/31 2,037
897510 신혼때 황당했던 에피소드 7 잠시익명 2019/01/31 3,752
897509 이만기같은 사람은 왜 예능프로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2 ... 2019/01/31 4,260
897508 적페 자한당 김성태 최교일에 이어 이장우 7 적폐 2019/01/31 1,102
897507 자유 소득업자 연말정산 해보신분! 문의 2019/01/31 753
897506 중2 아들, 친구들이 게임에 안끼워준대요; 24 어렵 2019/01/31 5,658
897505 젊을때 수입의 60%쓰고 나이들어서는 아끼자 했어요~ 6 줌인 2019/01/31 3,832
897504 48세에 이직 고민 중입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5 고민 2019/01/31 6,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