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크로를 사용해서 추천수 늘리거나 댓글을 달았다한들
돈받고 하지 않았고 국정원 아니고 공무원 아닌데
일반인이 지지자로 자발적으로 한것이 형법 어디에 저촉되나요?
여론조작죄 , 메크로사용죄 같은건 형법에 없잖아요.
네이버에 대한 업무를 방해해서 업무 방해죄로 엮는것도 코미디라고 하던데요.
공모 증거도 없는데
김경수지사가 설사 공모를 했다한들
무슨죄로 징역 2년 선고한건가요?
죄형법정주의는 어디로 갔나요?
메크로사용죄가 형법에 있나요?
죄형법정주의 조회수 : 961
작성일 : 2019-01-30 16:52:52
IP : 210.113.xxx.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말도
'19.1.30 4:57 PM (211.108.xxx.228)안되는 일 가지고 그런거에요.
2. Tt
'19.1.30 5:26 PM (211.204.xxx.101) - 삭제된댓글선거법 위반이지요
3. 답답
'19.1.30 5:52 PM (123.213.xxx.38)불법이긴하죠. 여론조작이니까.. 하지만 말도 안되는건 공모한적도 없고 공모했다는건 드루킹쪽 주장밖에 없다는거.. 거기다 자한당 매크로 문제는 모르쇠.. 이게 말이됩니까
4. 개판
'19.1.30 6:02 PM (175.197.xxx.98) - 삭제된댓글사법부가 썩었으니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겠지요.
유서쓰고 죽은 성완경 내물죄같은 증거가 있어도 홍준표는 무죄를 주는 썩은 적폐들이 수두룩한 냄새나는
판결 항소해야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ㅠ.ㅠ5. 개판
'19.1.30 6:02 PM (175.197.xxx.98)사법부가 썩었으니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겠지요.
유서쓰고 죽은 성완경 내물죄같은 증거가 있어도 홍준표는 무죄를 주는 썩은 적폐들이 수두룩한 냄새나는
판결, 항소해서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ㅠ.ㅠ6. ..
'19.1.30 6:51 PM (210.113.xxx.12)형법에는 여론조작죄가 없잖아요.
7. ....
'19.1.30 10:37 PM (39.7.xxx.120) - 삭제된댓글선거법이 상위법
8. ....
'19.1.30 10:40 PM (39.7.xxx.120) - 삭제된댓글선거법이 우선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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