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치킨무 만들고 남은 국물 다시 한 번 써도 되겠죠?

궁금 조회수 : 720
작성일 : 2019-01-30 15:06:57
치킨무 만들어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또 만들려고 하는데 국물이 너무 많이 남은거에요.
소금만 조금 첨가해서 다시 한 번 만들어도 될까요?

IP : 115.238.xxx.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국물
    '19.1.30 3:33 PM (39.113.xxx.112) - 삭제된댓글

    빙초산 희석시킨물 아닌가요?

  • 2. ....
    '19.1.30 3:34 PM (223.62.xxx.93)

    저 해봤는데 국물도 탁하고 심심하더라구요. 그냥 초고추장만들때나 샐러드 드레싱에 첨가하는게 나을것 같아요.

  • 3. ,,,,,,
    '19.1.30 4:09 PM (115.238.xxx.37)

    집에서 좋은 재료로 만든거라 그냥 버리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초고추장 재료로 좋겠네요.
    다시 만들면 맛이 많이 떨어질까 염려했는데 역시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4. ^^
    '19.1.30 8:57 PM (45.124.xxx.68)

    전 괜찮았어요.
    한 병은 남은 국물과 무에 무를 추가로 넣었고(아마 식초, 설탕, 소금 등을 약간씩 첨가했고요)
    한 병은 완전히 새로 만들어 먹었는데
    일단 더 빨리 맛이 들어 좋았고,
    새로 만든 것이 맛이 다 든 다음에도 왠지 맛이 조금 부족했어요. 특별한 경우였을지도 모르지만요.
    좋은 재로로 만든 거라 하시니 일부러 로그인했는데 이미 처치^^하셨으려나요?^^

  • 5. .....
    '19.2.10 5:50 PM (115.238.xxx.37)

    속시원히 쭉 따라 버렸네요. ㅎㅎㅎ
    담번엔 다시 활용해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8744 친구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대했는데 ... 8 부질없다 2019/01/31 3,720
898743 겨울 다 지나 패딩에 꽂혔는데 사야하나요 ㅠ 6 느닷 2019/01/31 2,487
898742 131,100-------- 김경수 지사 청원 서명 13 ........ 2019/01/31 1,058
898741 법에 대해 몰랐는데 1 ,,, 2019/01/31 510
898740 명절에 시댁에서 일 잔뜩하고 친정가면 편히 쉬시나요? 13 0 2019/01/31 3,758
898739 청와대는 사과해야죠 김경수구속에 45 구속 2019/01/31 1,771
898738 애 대학을 잘못선택한거같아 속상해요 26 뒤늦은후회 2019/01/31 10,585
898737 수원역에서 내일 아줌마들 저녁먹을곳 추천부탁드려요. 5 내일 2019/01/31 1,065
898736 대학선택(공대) 10 대학선택 2019/01/31 2,148
898735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유치원 14 어린이집 2019/01/31 2,474
898734 오늘 적폐판사 탄핵촉구 기자회견..많이 참석 바랍니다 8 ... 2019/01/31 883
898733 포항 콩잎이 먹고 싶어요 9 콩잎 2019/01/31 2,820
898732 사법농단 피의자가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3 .... 2019/01/31 519
898731 김경수 지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6 ㅇㅇㅇ 2019/01/31 1,276
898730 시댁가서 음식 뭘 만들까요? 23 고민 2019/01/31 3,404
898729 명절에 시댁이랑 여행가면 좋은가요? 11 ㅜㅡ 2019/01/31 3,892
898728 무료 사주인데 진짜 잘맞아요 82 오앗 2019/01/31 29,570
898727 이재용풀어준 놈은 승진! 10 ㄷㄴ 2019/01/31 1,187
898726 태권도 국기원 가는거 아시는분? 4 ... 2019/01/31 1,212
898725 명절에 여행가시는 주부님들은 시댁이 없는 분들인가요? 20 2019/01/31 5,309
898724 분당 고등엄머님들~ 7 ... 2019/01/31 2,330
898723 김성태 딸,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11 늬들도 기둘.. 2019/01/31 1,616
898722 與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담당 판사 양승태.. 4 탄핵하라. 2019/01/31 648
898721 이번주말 1박2일가려는데 차 막힐까요? 1 반짝반짝 2019/01/31 694
898720 명절음식 질문좀 드릴게요 9 들레네 2019/01/31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