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때 국세 지방세 완납확인하고싶은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 보여줬는데
대출없이 깨끗한데요
국세랑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청해달라고했더니
부동산에서 곤란해하네요
집주인이 사업하는집 아니니 괜찮다면서요..
집주인이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알수도없고
완납증명서 받게 해달라니
부동산에서 저보고 까다롭다면서
그런거 요구하는 세입자 없다고 해요
등본봤으면 됐다고 하고요
다들 등본만 확인하시는지요?
전 좀 찜찜해서요
국세나 지방세 밀린거있으면
확정일자 받아도
제 보증금은 2순위 아닌가요?
밀린 세금받는 국가가 1순위라고 들어서요 ㅠ
1. ..
'19.1.28 9:45 PM (1.225.xxx.41)부동산도 그게 힘든지 결국 이핑계저핑계 안해주더라구요
2. 999
'19.1.28 9:45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됐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압류된 내역이 있겟지요.
3. 999님
'19.1.28 9:51 PM (58.143.xxx.112)체납됐다고 등기부등본에 바로 국세ㆍ지방세 압류등록되지 않으니 문제이지요
전세제도가 유지된다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4. 보여준다음
'19.1.28 9:56 PM (112.145.xxx.133)그 다음날부터 연체한다면요? ㅋㅋ
5. 궁금
'19.1.28 10:03 PM (223.39.xxx.227) - 삭제된댓글확정일자 이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채납은 보증금 다음 순위 아닌지요?
확정일자 이전의 채납이 있는지를 알고싶은건데
등기부등본으로는 모르잖아요 ㅠ6. 궁금
'19.1.28 10:04 PM (223.39.xxx.227)확정일자 이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체납은 보증금 다음 순위 아닌지요?
확정일자 이전의 체납이 있는지를 알고싶은건데
등기부등본으로는 모르잖아요 ㅠ7. 무의미
'19.1.28 10:29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확정일자 다음에도 세금은 선순위에요.
만에 하나 경매넘어가게 되면 세무소가 1순위8. 전세금반환보증보험
'19.1.28 10:33 PM (45.33.xxx.187) - 삭제된댓글미납 세금 열람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도 알아보세요.9. ..
'19.1.28 11:53 PM (115.21.xxx.13)미납세금 1순위고 집주인들 귀찮아서 안떼줘요
재수없음 그케되는거니
보험드시길
전입신고날 근저당거는 집주인도잇으니 요주의10. 잘아는 사람
'19.1.29 1:16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정말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 아무것도 없는거 맞나요?
근저당권, 가압류, 기타 등등 없다는거죠?
그렇다면 집주인이 세금체납해도 괜찮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아무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그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나오겠죠.
근데 원글님은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 낙찰자(매수인, 다음 집주인을 의미)는 원글님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글님은 임대차계약기간까지 모두 거주하다가, 계약종료될때 보증금 다 반환받고 나가면 됩니다.
이걸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 아무 권리도 설정된게 없다면
원글님이 선순위 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원글에 쓰신내용이 정확하다면, 사실대로 적으셨다면
제말 믿으셔도 됩니다.11. 잘아는 사람
'19.1.29 1:19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세금체납은 배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사람(경매에서 대항력없는 사람)한테는 배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사람(경매에서 대항력없는 사람)입장에서는 세금체납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인 사람(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배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차권리를 인수 해야 하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한테 집주인의 세금체납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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