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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라 직장그만둿는데 월급과 실업급여

그만둠 조회수 : 1,924
작성일 : 2019-01-28 15:28:34

17년 8월 20일 입사햇어요 월급날은 21


오늘 그만둿어요 그러면 1월 21일날 남은 월급 다 주는건 아니죠(계약직)


그라고 매번 일 그리 하면 더 이상 계약 못한다 지금 상황도 어렵고 인원감축해야 해야한다(회식때 작원들 다 있는데서)

딱 나보고 하는 소리라 는 직감이 왓음,몇번이나 저한테 그리 말했어요


실업급여는 받을수잇나요

IP : 221.167.xxx.23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9.1.28 3:35 PM (125.128.xxx.133)

    본인더러 그만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거 아니면 퇴직을 종용했다 볼수없죠

  • 2. 그 회사가
    '19.1.28 3:36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최초의 회사였나요?

    그럼 고용보험 6개월 납입 안 했으니 못 받을 듯

  • 3. ...
    '19.1.28 3:40 PM (106.102.xxx.159) - 삭제된댓글

    오늘이 계약만료일 아니고 본인이 사직한 거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 회식 때 했던 말은 정식 통보도 아니고요.

  • 4. 윗님
    '19.1.28 3:40 PM (211.217.xxx.148) - 삭제된댓글

    17년도 입사인데요?

  • 5.
    '19.1.28 3:42 PM (211.217.xxx.148) - 삭제된댓글

    17년 입사라고 적혀있는데요?

  • 6. ....
    '19.1.28 3:44 PM (112.220.xxx.102)

    오늘까지 근무한거 계산해서 줍니다.
    실업급여는 윗님 글처럼 안될듯 싶네요...

  • 7. 음님
    '19.1.28 3:53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죄송합니다.
    ㅠㅠ

    아직도 올해를 2018년이라고 생각했네요.
    댓글 지울게요

  • 8. 실업급여
    '19.1.28 4:09 PM (118.42.xxx.65) - 삭제된댓글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는 대상.자발적 사퇴는 안됨

  • 9. 에휴
    '19.1.28 4:45 PM (118.131.xxx.248)

    먼저 알아보거나 질문하시고 그만두시지.....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 10. 원글이
    '19.1.28 8:42 PM (221.167.xxx.239)

    접고 들어간거하고 금요일까지 일한거 21일날 다 주는가요 오늘은 일 안하고 그만둔다고 말하러 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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