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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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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화재보험 일상배상책임 전세집경우도 되나요.

급해요 조회수 : 3,043
작성일 : 2011-09-21 17:19:10

아이가 놀다가 거실 통유리를 깨뜨렸어요.

발로 좀 굴렀는데 글쎄 금이 쫙..

현대해상 일상배상부분이 있던데요.

자기집에서 놀다가 깬것도 보상이 되나요.

집은 전세구요.

어떤분은 본인집이 아니라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안된다고 해서요.

ㅠㅠ 아시는분 빨리 답변좀 부탁드려요.

돈백깨질거 같아요..OTL

IP : 175.208.xxx.1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anihani
    '11.9.21 5:33 PM (118.131.xxx.19)

    보험회사에다 전화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 2. 스왙(엡비아아!
    '11.9.21 5:51 PM (175.215.xxx.73)

    전세 상관없어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거든요. 굳이 소유가 아니더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것이므로.. 됩니다용

  • 3. 스치는바람처럼
    '11.9.21 10:56 PM (221.142.xxx.133)

    다른 집 유리를 깬 것이 아니라 전세살고 있는 집 유리를 깼다는 말씀이시죠?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 가능하지만
    자신의 물건이나 사용, 관리하는 물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세집은 내 소유의 집은 아니지만 사용, 관리하는 집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다른집 유리를 깬 경우라면 보상되고 살고 있는 집 유리를 깬 경우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4. 제네시스
    '16.5.20 8:18 AM (218.235.xxx.101)

    주택화재보험 이란?
    ★ 물건번호 : 화재보험 가입하는 곳의 소재지의 번지
    ★ 화재벌금(실손)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화재로인해 벌금형이 롹정된경우 보험금지
    ★ 임대인 배상책임(실손) :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 대물에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ex 임대해준 집의 누수발생)
    ★ 특수건물 : 아파트 16층이상 실제 내가 살고 있는 단지가 16층이상 건물이 있을경우 특수건물포
    ★ 단독주택(다가구) : 전체건물에 주인이 한명인경우(주인한명이 전체를 세를 줬을경우에 해당)
    ★ 다세대(연립) : 아파트 분양 받는것처럼 세대별로 주인이 각각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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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험몰
    '17.2.10 11:49 AM (211.229.xxx.37) - 삭제된댓글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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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일정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이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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