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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한뒤

부양가족 조회수 : 1,909
작성일 : 2019-01-25 19:51:33
회사에서 미리 받아 놓으라는 자료는 pdf로 받아 두었고
월세 공제를 위해서 계약서와 이체한내역도 준비 해놨어요
얼마전에 주택청약 들기 시작했는데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인터넷으로 등록이 되더라구요
등록후 바로 홈텍스에 접속하니 여전히 불입금은 0으로
나오길래 금방은 안되나 ..하는 중인데
찾아보니 부양가족 등록을 할 수 있더라구요
홈텍스에만 등록해 두면 되는건가요?
회사 제출 하는거에는 없는것 같은데 ...
홈텍스에서 제출하기 뭐 이런 버튼은 누르면 안되는거죠?
잘 몰라서 답답해요 ...
IP : 122.47.xxx.2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지함
    '19.1.25 7:54 PM (122.47.xxx.231)

    잘 모르는 제가 바보 같아요 ㅜㅜ
    부양가족 둥록조건이 되는것도 좀전에 알았어요
    에효 ...

  • 2. 흐음;;;
    '19.1.25 8:02 PM (59.17.xxx.111) - 삭제된댓글

    부양가족 등록했으면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의료비며 보험 등등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이 다시 잡혀요. 글쓴님, 부양가족 이렇게
    포함해서 회사에 제출해야죠. 부양가족 등록전에 글쓴님것만
    출력해놨으면 다시 가족포함해서 출력해야합니다.

  • 3. ㅁㅁㅁ
    '19.1.25 8:21 PM (121.140.xxx.161)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받으려면
    대상자가 정보공유 동의를 해야해요.
    대상자 명의 핸드폰로 인증받거나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전 년도에 인적공제 등록 안 해서 공제 못받은 것은 5년 내에 경정신청하면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4. 흐흑
    '19.1.25 8:40 PM (122.47.xxx.231)

    아 ..일단 부양가족 등록하고 회사에 물어 봐야겠네요 .
    가족관계 증명서도 준비해야 하네요
    답 주신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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